이민변호사 선택 방법

의뢰인들을 만나면서 가끔 느끼는것입니다. 변호사 선택을 위하여 다음을 고려해보시면 좋겠습니다.

1. 나의 변호사가 Retainer (변호사 선임서) 는 있는지 여부:

제대로 되어진 변호사라면 반드시 변호사 선임서를 준비할것입니다. 변호사 선임서 없이 케이스를 진행한다는것은 말이 되질 않습니다. 이민 변호사를 선임하는것은 나와 나의 가족의 신분을 책임지고 맡기는것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함과 동시에 변호사는 열정과 성의를 가지고 나를 위해 일을 하는 나만의 변호사입니다. 헌데 변호사 선임서 하나 없이 그냥 변호사를 선택한다는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니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변호사 선임서를 준비하지 않는 변호사라면 반드시 요청을 하고, 만일 선임서를 준비하여 주지 않는다면 다른 변호사를 선택하시라 권하겠습니다.

2. 연락은 되는지 여부:

나의 변호사인데 나와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 비싼 수임료를 받을때는 연락이 되는데 수임료 지불후에는 도통 연락이 되질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새로운 변호사라 바꾸라 권하겠습니다. 내가 선임한 변호사인데 연락이 되질 않는다면 그는 나의 변호사가 아닙니다. 이미 많은 수임료를 지불했더라도 지금 변호사 해고 통지를 하면 어느정도의 수임료는 환불 받으실것입니다. 아니면 한번쯤 COMPLAINT 를 해 보시지요. 나의 변호사라면 반드시 관심을 갖고 연락이 되어질것입니다.

3. 너무나 비싼 수임료/너무 싼 수임료:

사실 변호사 수임료가 일반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비씨다고 무조건 가격이 너무 싸다고 사실 변호사를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헌데 만일 터무니 없게 비싸거나 터무니 없게 싸다면 한번쯤 다시 생각해 보는것이 옳을것입니다. 아마도 그 변호사는 케이스를 많이 해 본 경험이 없을수 있을것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되었고, 얼마든지 전화로 문의 해도 어느정도 변호사 수임료는 쉽게 알아볼수 있습니다. 전화로는 절대로 변호사 수임료를 알려주지 않는다고요? 그렇다면 한번즘 만나보세요. 한번의 상담비는 얼마든지 부담가지 않고 지불하실수 있을것입니다.

4. 결과 보장/너무나도 다른 견해:

만일 듣기에 너무나도 좋은 결과를 보장한다만 다시한번 생각해 보시는것이 좋습니다. 다른 변호사들은 2 -3년을 예기하는데, 만일 어느 변호사는 1년 이내에 모든 결과를 보장한다면 한번쯤 다시 생각해 보시라 권하겠습니다. 아직 나오지도 않은 이민 개혁 법안을 지금부터 시작하라면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을 통한 검색도 생활화 되어 있는 요즘 너무나도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변호사라면 한번쯤 다시 알아 보심이 좋습니다.

5. 불친절한 변호사 사무실 직원:

물론 변호사를 선임하는것이지 변호사 사무실 직원을 고용하는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업무를 보는 나의 변호사가 나의 케이스를 전적으로 진행하지는 않을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담당 변호사의 Supporting Staff 들과의 연락도 매우 중요합니다. 헌데 만일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너무 불친절하다면 어떻겠습니까? 이왕이면 친절하고 어느정도 지식이 있는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을 만나는것이 좋습니다. 나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마치려면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들 또한 살펴보세요.

6. 나의 서류는 내가 확인 가능한지요?:

변호사도 사람입니다. 아무리 능력있는 변호사도 실수를 합니다. 헌데 만일 나의 변호사가 나의 파일을 확인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것 아닐까요? 물론 모든 정보 공유가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정직하지 못한 변호사라면 문제 있습니다.

7. 최근 Technology 는 사용을 하는지?

요즘은 웹사이트가 없는 변호사는 거의 찾기 어렵습니다. 물론 웹사이트의 유무 여부가 좋은 변호사를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만일 최근 Technology 를 사용하지 않는 변호사라면 한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가령 변호사 사무실에서 아직도 타자기를 사용하여 수많은 이민국 폼을 작성한다 치겠습니다. 이것은 좋지 않습니다. 웹사이트를 만들고 않만들고 여부는 중요하지 않지만 과연 변호사의 practice 를 어느정도 노출을 하고 있는지, 최근 technology 를 어느정도 사용하는지는 결국 나의 케이스의 결과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칠수 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문득 생각나는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민 케이스 제대로 하기

성공적인 이민 케이스를 진행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것은 무엇일까요?

나의 케이스 직접 챙기기:  변호사는 의뢰인의 케이스를 성의껏, 그리고 열심히 진행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 또한 있습니다. 특히 만일 이번에 진행을 시작하는케이스가 수년의 프로세스 시간을 요구하는 취업 이민 케이스라면, 신청자분들은 반드시 본인의 케이스는 직접 챙기는것이 좋습니다.

담당 변호사와 만날때는 반드시 노트를 하여 놓았다가 궁금한 사항은 상담시 물어보고, 다음 단계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내가 현재 진행하는 케이스는 어떻게 앞으로 전개될지, 반드시 챙겨보는것이 좋습니다. 주요 서류는 반드시 백업본을 한 세트 요구하여야 합니다. 변호사가 서류 복사본을 만들면 추가로 한세트 요청하세요. 변호사가 자료를 스켄 받는다면, 스켄 한세트 이메일로 요청하세요.

*** 이메일은 반드시 생활화하는것이 좋습니다. 특히 다음/네이버보다는 미국내 이메일을 사용하는것이 좋습니다.

물론 나의 케이스이다 하여 나와 관련된 모든 서류를 받아볼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취업 이민의 경우: 스폰서 회사의 자료는 변호사 기밀 서류 정책의 이유로 신청자에게 전달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꼭 기밀 노출을 요구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관련 사항은 담당 변호사에게 문의를 할 수 있고 그렇다면 변호사 또한 성심 성의껏 의뢰인의 질문에 답변을 할것입니다.

나의 케이스에 그만큼 열정과 관심을 가질때 담당 변호사 또한 성의껏 그리고 열심히 진행합니다.

 

영주권 유지

질문) 영주권을 드디어 받았습니다. 영주권 유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영주권을 받고 한국에 나가 있다면 반드시 6개월내에 한번씩 미국에 들어와야 한다는것이 사실인가요?

답변) 축하드립니다. 질문주신분은 영주권을 취득하셨고, 영주권의 유지 방법에 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려면 질문주신분께서 어떻게 영주권을 취득하셨는지 알아야 합니다. 몇가지 예를 소개하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후 한국에 거주할 경우 반드시 6개월에 한번씩은 미국에 입국을 해야 한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영주권 유지 방법: 사실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따로 신경쓰실 일은 없습니다. 중요한것은 미국에서 영주 (Permanent Residency) 의사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것입니다. 여기서 영주 의사란, 미국에 주 거주지가 있고, 세금보고도 꾸준히 하고, 운전 면허증도 갱신하며, 미국에서 실제로 살고 있다는것을 증명하는것입니다. 미국에 6개월에 한번씩 입국을 한다고 하여 자동으로 미국에 살고 있다고 증명하지 못합니다. 어떤분은 실제로 3개월에 한번씩 미국을 들락달락 하였는데 미국에 재입국을 하다가 영주권을 박탈당한 사례도 있습니다. 어떤분은 1년이 넘게 외국에 계셨지만 재입국시 아무런 문제가 없던분도 있습니다. 장기 체류 신청 (Reentry Permit) 을 하였다고 100% 안전한것은 아닙니다.

180일: 180이라는 숫자를 잊지마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영주권을 받으시고 적어도 6개월 (180일) 정도는 취업하신 회사 (영주권을 받은 회사)에 적을 두고 있는것이 좋습니다. 물론 반드시 6개월을 일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6개월정도를 재직한다면 추후에 시민권 신청시 다른 의심을 받지 않게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180일 이상은 외국 여행을 하면 않됩니다. 물론 예외 사항 (예: 장기 체류 신청/해외 선교/미군 군 복무) 이 적용 될수도 있지만 180일 이상 부득이하게 미국을 떠나셔야 한다면 반드시 담당 변호사와 상의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180일 이상이 필요한 해외 여행이라면 반드시 장기 체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영주권을 만일 종교 이민으로 받으셨다면 사실 6개월 이상 재직을 권하고 싶습니다.

세금 보고: 세금 보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얼만큼의 소득이 적정 소득인지는 담당 변호사에게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설령 영주권을 취득하고 해외 체류로 인하여 따로 세금보고를 할 것이 없다 해도 어느정도, 최소의 금액은 하는것이 좋습니다. (Public Charge 이슈) 만일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반드시 세금보고를 하셔야 하며, 관련 세금 보고 자료는 시민권 신청시 (혹은 조건부 영주권 해지 신청시) 주요 증거 자료로 제출하게 됩니다.

Selective Service 등록: 영주권을 취득한분이 18세부터 25이세인 남자분이라면 반드시 Selective Service 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여자분은 등록하지 않아도 되며 만일 신청을 하지 않은분이라면 추후 시민권 신청시 사유서를 제출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급적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sss.gov 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영주권의 신분은 사실 시민권자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거주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주권자는 언제든지 추방을 당할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항상 매사에 조심하고 특히 법을 어기는 일을 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2회의 경우 추방까지 당할수 있다는 판례도 있고, 하찮은 부부 싸움이 추방으로 이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선거권이 없으며, 미국의 정부 해택을 함부로 받아서도 않됩니다. 특히 영주권 취득후 첫 5년은 반드시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어렵게 받으신 영주권을 제대로 유지하는것은 매우 중요합니다.영주권을 진행하여준 담당 변호사와 반드시 상담을 받아보시라 권합니다.

 

스폰서 폐업과 취업 영주권 진행/고용확인서

Q. I-485 영주권 신청을 하기 위하여 담당 변호사가 고용 확인서를 준비해 오라고 하는데 이것이 무엇인지요? 고용 확인서가 없으면 도저히I-485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스폰서 회사가 2년전 패업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I-485 영주권 신청서류 접수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서류중 하나 가 고용 확인서입니다. 여기서 고용 확인서(Verification of Job Offer)란 영주권을 취득하게되면 고용주(스폰서 회사)가 계속해서 외국인 직원을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겠다는 의지를 증명하는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안타깝지만 선생님의 경우 스폰서 회사가 이미 2년전 패업한 관계로 I-485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영주권을 취득하더라도 취업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없어져 버린것이다보니 이민국에서도 I-485를 기각할것입니다.

스폰서 업체의 폐업: 대책:

대책 (1) Successor In Interest : 만일 선생님의 케이스를 신청했던 스폰서 회사가 다른 회사로 매각(또는 합병)되었을 경우, 새로운 사업주가 똑같은 Job Offer를 계속적으로 필요로 하다는것을 증명해 줄수 있다면 이민국은 Successor In Interest 를 적용하여 선생님의 케이스를 계속적으로 진행하게 허가할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새로운 고용주가 반드시 동일한 Job Offer 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것을 증명하여야하고 또 기존의 고용주로부터 영주권과 관련한 모든 책임을 전가받겠다는것을 서면으로 증명할수 있어야 한다는것입니다. 또한 모든 취업 이민 신청시 필요로 되는 임금 지불 능력이 충분하다는것을 증명할수 있어야 합니다.  [몇해전 발표한 이민국의 새로운 지침으로 새로운 고용주가 기존 회사의 모든 자산/부채 및 법률적 책임과 의무를 모두 전가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더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책 (2) Recapture of I-140 Priority Date : 만일 Successor in Interest  옵션이 해당되지 않는다면 두번째 대책으로 이미 승인된 선생님의 우선 순위 일자를 사용하여 새로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기존의 I-140 고용주 청원서가 이민 사기로 인하여 취소 (revoke) 되지 않고 아직까지 유효하다는것을 증명하는것입니다. 반드시 동일한 포지션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필요도 없고, 완전히 새로운 케이스를 진행하여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노동허가(LC) 단계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단점 이 있습니다.

질문을 주신 선생님의 경우 이번 I-485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기회가 된다면 한번쯤 이민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위에서 소개된 두가지 옵션이 과연 내게 도움이 될수 있을지 상담을 받아 보심을 권하여 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선임서: G-28

Q :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혼자서 영주권 준비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수속할 경우 G-28 이란 서류는 접수할수 없나요? G-28 이란 양식이 변호사 선임서 같은데,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하려면  반드시 담당 변호사가 있어야 하는지요?

답변: 우선, 질문을 주신 분의 경우 G-28 양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G-28 양식은 담당 변호사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법은 없으므로, 현재까지 서류 준비를 잘 하고 계신다면  혼자서 접수하셔도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민국 양식 G-28은 변호사 선임서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면 G-28 을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그렇다면 G-28 이라는 변호사 선임서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G-28을 이민국에 제출한다는 것은 나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G-28 상에 나와있는 나의 변호사와 직접 연락/소통하여 케이스를 차질없이 진행해 달라는 것을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담당 변호사는 예를 들어 주소지 이전이나 케이스가 지연될 경우 의뢰인의 배석없이 언제나 이민국에 연락/방문하여 케이스를 업데이트/독촉할 수 있습니다. 또한 G-28 이 접수되는 경우 이민국에서 발송하는 접수증/승인서/추가서류요청 등은 반드시 해당 변호사에게 통보됩니다.

결국 G-28 은 이민국에게 나에겐 담당 변호사가 있으니 모든 연락은 반드시 나의 변호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해 달라는 요청서인  것입니다.  G-28 영식이 접수 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나의 케이스가 빠르게 진행되고 좋은 결과가 보장되는것은 아닙니다. 사실 G-28 의 접수 여부가 케이스에 끼치는 영향은 전혀 없습니다.  몇몇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모든 이민국 업무는 변호사 선임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질문을 주신분처럼 이미 케이스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그렇게 복잡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혼자서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하는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싼 수임료도 절약하고 나의 케이스를 직접 준비하게되면 또 그만큼 좋은 경험이 될수 있다 생각합니다. 물론 기회가 된다면 한번쯤 근처에 있는 전문 변호사에게 서류 리뷰를 받아 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민국 케이스 조회/독촉

최근들어 의뢰인들을 만나면 쉽게 접하는 케이스들중 하나는 매우 오랫동안 진행되어진 케이스와 관련한 질문들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현상들은 최근들어 이민국의 취업 이민 문호가 빠른 속도록 진전이 되면서 생기는 현상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선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담당 변호사를 찾아가셔서 현재 케이스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는것입니다.

우선일자가 이미 지났고 최근 6개월동안 이민국에서 추가 서류 (RFE) 혹은 별 다른 업데이트가 없었다면 반드시 이민국에 연락을 취하고 현재 케이스의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 보셔야 합니다. 미국 국토 안보국 산하의 이민국이 모두 전산화 되어졌다고는 하나 결국은 사람이 하는것이다보니 경우에 따라서는 이민국의 실수도 있을수 있고 우편 사고 또한 충분히 있을수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히 이민국에 연락을 하여 독촉을 한다고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럴경우에는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정확히 알아봐야 합니다. 실제로 이민국은 여러 채널을 통하여 극히 지체되어지는 케이스의 확인을 가능토록 합니다. 담당 변호사가 있다면 담당 변호사를 통하여 확인을 할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청자께서 직접 이민국에 전화를 걸어 본인의 케이스를 독촉/확인할수도 있습니다. 이민국에 수차례 전화도 해 보았고인포페스 (INFOPASS) 를 통하여 직접 이민국을 방문도 해 보았는데 별 소득이 없는 케이스들 또한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지역 해당 국회의원들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이민 변호사 협회 (AILA) 의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을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방법들이 언어 소통이 불편하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없이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닐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알아본다면 쉽게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수 있을것이다 생각합니다.

아쉬우면 두드리라는 말이 생각 납니다. 나올때가 되었는데 아직 받는것이 없다하면 오늘이라도 당장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을 해 보거나 여러 방법을 동원하여 이민국에 나의 케이스를 독촉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영주권 유지: 집이 어데세요?

영주권을 유지하는것은 영주권을 받는것만큼 어렵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영주권을 받는 의뢰인에게 본인은 반드시 follow up 상담을 드립니다.

영주권을 받으신분에게 “집이 어데세요?” 라고 묻게되면 대부분 의뢰인들은 “한국집이요? 여기 미국이요?” 라고 다시 물으십니다. 집이 어데세요.. 하면 집은 미국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한국에 가족들이 있고, 나의 친가가 있다해도 이제 영주권을 받으셨으면 집은 이곳 미국이어야 합니다. (실제로 CBP 에서 나의 집은 한국이에요… 자랑스럽게 말을 하고 영주권을 빼앗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았고, 영주권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지속적인 TIES (연관) 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미국에 사는중이라 반드시 운전 면허증은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반드시 은행 구좌 한 두개쯤은 가지고 계셔야 하며, 계속 사용해야 합니다. 집을 소유하여도 좋고, 아파트를 rent 하고 있어도 좋습니다. 만일 부득이 하게 현재의 집을 정리하고 한국에 잠시 귀국을 하더라도 반드시 유효한 주소 한개쯤은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자동차가 있거나 집이 있으면 보험도 한두개정도 있어야 할 테고 또한 각종 전화및 유틸리티도 유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것은 적절한 세금 보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미국이든 한국이든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세금보고를 해야합니다.  자녀분들이 있으면 아이들은 학교에 계속 보내어야 하며, 이제 곧 대학을 진학하는 아이들이 있어도 아이들의 학자금 융자 혹은 관련한 작업을 하는것도 좋습니다. 어떻한 경우에도 미국의 영주 의사를 포기하였다는 낌세를 보이면 않됩니다.

많은분들은 장기 체류 신청을 하면 위의 사항들을 무시해도 괜찮다고들 생각하는데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장기 체류와 영주권 유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장기 체류는 장기 체류데로, 그리고 영주권 유지는 한번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이슈입니다. 영주권을 유지하는것이 너무 어렵고 번거러우면 한번쯤 나의 이민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영주권 포기 또한 생각해 볼 만 합니다. 어렵게 받은 영주권을 제대로 유지하는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가족 관계 증명 서류및 기타 서류 신청

이민국에 접수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서류중 하나가 단연 가족 관계 증명 서류/기본 증명 서류/혼인 관계 증명 서류등입니다. 영주권 신청시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접수되어지는 I-485 서류에 반드시 접수되어지고, 모든 비자/영주권 신청시 동반 가족이 있는 경우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서류 중 하나가 가족 관계 증명서입니다.

사실 수년전 한국을 떠나 미국에 오신 의뢰인들은 ‘가족 관계 증명서/기본 관계 증명서/혼인 관계 증명서’ 라고 소개를 하면 다소 생소해 하십니다. (구) 호적 등본이라 소개를 드리면 …’아 그렇군요….’ 하고 반가워 하십니다. 사실 본 변호사는 의뢰인들께 오늘 당장 한국에 연락을 하여 친지분들을 통하여 위의 자료들을 준비하라고 권합니다. 반드시 인터뷰를 필요로하는 케이스가 아닌 이상 사실 원본 (ORIGINAL) 서류도 필요 하지 않습니다. 이메일 혹은 팩스로 서류를 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번역/공증까지 받아온다면 더할 나위 없겠으나, 만일 없다 해도 미국 현지에서 번역 공증 충분히 받을수 있습니다.

오늘 본인은하루 짬을 내어 영주권자인 안사람의 대한 민국 여권을 갱신하기 위하여 워싱턴 디시에 위치한 영사관을 찾았습니다. 전자 여권을 신청하는 민원 창구 옆에는 기본 증명 서류/가족 관계 증명 서류등의 민원 서류 신청 창고가 있었습니다.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 보니 한국 민원 서류는 4일이면 받을수 있다 하였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주요 민원 서류들을 구지 한국의 가족들에게 연락하지 않고 이곳 미국 현지에서도 신청하는것이 수월할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규정임금 (Prevailing Wage) 지급은 언제?

취업 영주권을 진행하는데 규정임금은 언제부터 지급해야 하는지요?

정답은 신청자가 영주권을 받은 다음부터입니다. 영주권을 받으면 그때부터 규정임금에 나와있는데로 지급을 하면 됩니다. 만일 신청자가 현재 H1b 취업비자를 소지하고 있다면 H1b 신청서와 함께 접수되었던 LCA 에 기제되어 있는 금액을 지불하면 됩니다. 헌데 만일 현재 H1b 가 없는 상태라면 규정임금은 영주권을 받고 지급 시작하면 됩니다. 만일 신청자 (Beneficiary) 가 노동허가증을 받았다면 그때부터 규정임금을 지불하여도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회사를 통한 취업 영주권은 Future Job Offer 를 전재로 하기 때문입니다.

날씨와 이민국/노동청 케이스

올해는 유난히도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곳 워싱턴 디시 지역의 경우 3월초임에도 많은 눈으로 연방 정부가 SHUTDOWN 되고 학교/관공서 그리고 대부분의 비지니스가 문을 닫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본 변호사 또한 어제 아침의 경우 오전 8시경에 하루 문을 닫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결국 직원을 통해 어제 하루 예약 손님들의 경우 전화를 사용하여 상담을 연기/재조정 하여 드릴수밖에 없었습니다. 날씨와 이민 케이스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민국 직원들도 사람입니다. 눈/비 악천후로 연방 정부가 SHUTDOWN 된다면 해당 지역의 이민국도 모두 쉬게됩니다. 만일 당일날 인터뷰가 있거나  BIOMATRICS/INFOPASS 같은 예약이 있다면 모두 취소 혹은 reschedule 이 됩니다. 이민국 인터뷰나 BIOMATRICS (지문체취) 가 있었다면 자동으로 resschedule 이 되어지는데, INFOPASS 의 경우 다시 신청자가 잡아야 합니다. 만일 해당 당일날 DEADLINE 이 있다면, 경우에 따라 이민국은 late-filing 을 인정해 주기도 합니다. 모든 케이스가 다 그렇다는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RFE 추가 서류의 경우 대부분 짧게는 30일에서 최고 87일의 여유 기간이 있는 관계로 사실 악천후 때문에 서류 접수가 늦어졌다는것은 어떻게보면 좋은 EXCUSE 가 되질 않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불가 학력의 이유로 하루정도는 그냥 넘어갈수도 있습니다.

노동청의 경우 이야기가 아주 다릅니다. 노동청의 PERM 파일링의 경우 서류 접수뿐만 아니라 ON-LINE 파일링이 가능한 관계로 EXTENSION 이란 있을수 없습니다. (지난 2013년 10월달의 연방 정부 부분 폐쇠때의 경우 EXTENSION 이 가능했습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이민국/노동청및 해당 연방 정부에 서류 발송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EMERGENCY PLANS를 알고 있는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