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와 이민국/노동청 케이스

올해는 유난히도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곳 워싱턴 디시 지역의 경우 3월초임에도 많은 눈으로 연방 정부가 SHUTDOWN 되고 학교/관공서 그리고 대부분의 비지니스가 문을 닫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본 변호사 또한 어제 아침의 경우 오전 8시경에 하루 문을 닫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결국 직원을 통해 어제 하루 예약 손님들의 경우 전화를 사용하여 상담을 연기/재조정 하여 드릴수밖에 없었습니다. 날씨와 이민 케이스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민국 직원들도 사람입니다. 눈/비 악천후로 연방 정부가 SHUTDOWN 된다면 해당 지역의 이민국도 모두 쉬게됩니다. 만일 당일날 인터뷰가 있거나  BIOMATRICS/INFOPASS 같은 예약이 있다면 모두 취소 혹은 reschedule 이 됩니다. 이민국 인터뷰나 BIOMATRICS (지문체취) 가 있었다면 자동으로 resschedule 이 되어지는데, INFOPASS 의 경우 다시 신청자가 잡아야 합니다. 만일 해당 당일날 DEADLINE 이 있다면, 경우에 따라 이민국은 late-filing 을 인정해 주기도 합니다. 모든 케이스가 다 그렇다는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RFE 추가 서류의 경우 대부분 짧게는 30일에서 최고 87일의 여유 기간이 있는 관계로 사실 악천후 때문에 서류 접수가 늦어졌다는것은 어떻게보면 좋은 EXCUSE 가 되질 않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불가 학력의 이유로 하루정도는 그냥 넘어갈수도 있습니다.

노동청의 경우 이야기가 아주 다릅니다. 노동청의 PERM 파일링의 경우 서류 접수뿐만 아니라 ON-LINE 파일링이 가능한 관계로 EXTENSION 이란 있을수 없습니다. (지난 2013년 10월달의 연방 정부 부분 폐쇠때의 경우 EXTENSION 이 가능했습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이민국/노동청및 해당 연방 정부에 서류 발송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EMERGENCY PLANS를 알고 있는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