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임금 (Prevailing Wage) 지급은 언제?

취업 영주권을 진행하는데 규정임금은 언제부터 지급해야 하는지요?

정답은 신청자가 영주권을 받은 다음부터입니다. 영주권을 받으면 그때부터 규정임금에 나와있는데로 지급을 하면 됩니다. 만일 신청자가 현재 H1b 취업비자를 소지하고 있다면 H1b 신청서와 함께 접수되었던 LCA 에 기제되어 있는 금액을 지불하면 됩니다. 헌데 만일 현재 H1b 가 없는 상태라면 규정임금은 영주권을 받고 지급 시작하면 됩니다. 만일 신청자 (Beneficiary) 가 노동허가증을 받았다면 그때부터 규정임금을 지불하여도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회사를 통한 취업 영주권은 Future Job Offer 를 전재로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