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폐업과 취업 영주권 진행/고용확인서

Q. I-485 영주권 신청을 하기 위하여 담당 변호사가 고용 확인서를 준비해 오라고 하는데 이것이 무엇인지요? 고용 확인서가 없으면 도저히I-485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스폰서 회사가 2년전 패업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I-485 영주권 신청서류 접수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서류중 하나 가 고용 확인서입니다. 여기서 고용 확인서(Verification of Job Offer)란 영주권을 취득하게되면 고용주(스폰서 회사)가 계속해서 외국인 직원을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겠다는 의지를 증명하는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안타깝지만 선생님의 경우 스폰서 회사가 이미 2년전 패업한 관계로 I-485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영주권을 취득하더라도 취업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없어져 버린것이다보니 이민국에서도 I-485를 기각할것입니다.

스폰서 업체의 폐업: 대책:

대책 (1) Successor In Interest : 만일 선생님의 케이스를 신청했던 스폰서 회사가 다른 회사로 매각(또는 합병)되었을 경우, 새로운 사업주가 똑같은 Job Offer를 계속적으로 필요로 하다는것을 증명해 줄수 있다면 이민국은 Successor In Interest 를 적용하여 선생님의 케이스를 계속적으로 진행하게 허가할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새로운 고용주가 반드시 동일한 Job Offer 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것을 증명하여야하고 또 기존의 고용주로부터 영주권과 관련한 모든 책임을 전가받겠다는것을 서면으로 증명할수 있어야 한다는것입니다. 또한 모든 취업 이민 신청시 필요로 되는 임금 지불 능력이 충분하다는것을 증명할수 있어야 합니다.  [몇해전 발표한 이민국의 새로운 지침으로 새로운 고용주가 기존 회사의 모든 자산/부채 및 법률적 책임과 의무를 모두 전가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더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책 (2) Recapture of I-140 Priority Date : 만일 Successor in Interest  옵션이 해당되지 않는다면 두번째 대책으로 이미 승인된 선생님의 우선 순위 일자를 사용하여 새로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기존의 I-140 고용주 청원서가 이민 사기로 인하여 취소 (revoke) 되지 않고 아직까지 유효하다는것을 증명하는것입니다. 반드시 동일한 포지션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필요도 없고, 완전히 새로운 케이스를 진행하여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노동허가(LC) 단계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단점 이 있습니다.

질문을 주신 선생님의 경우 이번 I-485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기회가 된다면 한번쯤 이민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위에서 소개된 두가지 옵션이 과연 내게 도움이 될수 있을지 상담을 받아 보심을 권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민국 케이스 조회/독촉

최근들어 의뢰인들을 만나면 쉽게 접하는 케이스들중 하나는 매우 오랫동안 진행되어진 케이스와 관련한 질문들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현상들은 최근들어 이민국의 취업 이민 문호가 빠른 속도록 진전이 되면서 생기는 현상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선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담당 변호사를 찾아가셔서 현재 케이스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는것입니다.

우선일자가 이미 지났고 최근 6개월동안 이민국에서 추가 서류 (RFE) 혹은 별 다른 업데이트가 없었다면 반드시 이민국에 연락을 취하고 현재 케이스의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 보셔야 합니다. 미국 국토 안보국 산하의 이민국이 모두 전산화 되어졌다고는 하나 결국은 사람이 하는것이다보니 경우에 따라서는 이민국의 실수도 있을수 있고 우편 사고 또한 충분히 있을수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히 이민국에 연락을 하여 독촉을 한다고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럴경우에는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정확히 알아봐야 합니다. 실제로 이민국은 여러 채널을 통하여 극히 지체되어지는 케이스의 확인을 가능토록 합니다. 담당 변호사가 있다면 담당 변호사를 통하여 확인을 할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청자께서 직접 이민국에 전화를 걸어 본인의 케이스를 독촉/확인할수도 있습니다. 이민국에 수차례 전화도 해 보았고인포페스 (INFOPASS) 를 통하여 직접 이민국을 방문도 해 보았는데 별 소득이 없는 케이스들 또한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지역 해당 국회의원들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이민 변호사 협회 (AILA) 의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을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방법들이 언어 소통이 불편하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없이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닐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알아본다면 쉽게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수 있을것이다 생각합니다.

아쉬우면 두드리라는 말이 생각 납니다. 나올때가 되었는데 아직 받는것이 없다하면 오늘이라도 당장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을 해 보거나 여러 방법을 동원하여 이민국에 나의 케이스를 독촉하는것이 중요합니다.

 

규정임금 (Prevailing Wage) 지급은 언제?

취업 영주권을 진행하는데 규정임금은 언제부터 지급해야 하는지요?

정답은 신청자가 영주권을 받은 다음부터입니다. 영주권을 받으면 그때부터 규정임금에 나와있는데로 지급을 하면 됩니다. 만일 신청자가 현재 H1b 취업비자를 소지하고 있다면 H1b 신청서와 함께 접수되었던 LCA 에 기제되어 있는 금액을 지불하면 됩니다. 헌데 만일 현재 H1b 가 없는 상태라면 규정임금은 영주권을 받고 지급 시작하면 됩니다. 만일 신청자 (Beneficiary) 가 노동허가증을 받았다면 그때부터 규정임금을 지불하여도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회사를 통한 취업 영주권은 Future Job Offer 를 전재로 하기 때문입니다.

취업이민 2순위 자격 증명

취업이민 2순위의 정확한 자격과 자격 증명 방법: (Washington 중앙 일보 기제)

취업 이민 2순위는 석사 학위 이상의  고학력자들이 신청할 수 있는 취업 이민의 한 부류입니다. 또한 대학 졸업후 5년 이상의 관련 경력이 있는 신청자들도 취업 이민 2순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석사학위 취득자는 반드시 미국 교육기관으로부터 정식 인가(accreditation)를 받은 대학원의 석사 학위를 증명해야 합니다. 만일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한 뒤 5년 이상의 경력을 증명할 경우 관련 경력은 반드시 정규 대학 졸업 이후의 5년 이상의 경력이어야  합니다.

2순위 신청 가능한 케이스: 이민국은 취업 이민 2순위의 자격을 ‘Member of Professions Holding Advanced Degree’라고 정의하며 일반적으로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요구할 수 있는 고학력자들의  직업군이 취업이민 2순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정 직업군을 따로 분리하여 2순위가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구분지어 놓지는 않습니다. 회계사의 경우 취업이민 2순위가 가능하나 경리직의 경우 취업 이민 2순위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경력 증명: 이민국은 신청자의 자격을 검증하기 위해 과거 근무했던 회사로부터  편지 형식의 추천서·경력 확인서를 요구합니다. 과거 재직 증명을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회사가 지금까지 존재해야 하는 이유도 없으며 반드시 갑근세나 기타 재정 증명을 첨부해야 하는 이유 또한 없습니다.

학력 증명: 미국내 대학원을 졸업했을 경우 관련 학위 증명·성적표 등을 준비하면 간단히 학력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자가 외국에서 학위를 받았다면 해당 학위는 반드시 ‘학력 평가(Equivalency Evaluation)’를 받아야 합니다.

취업 이민 2순위의 영주권 수속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고학력·고급 경력을 증명해야 하합니다. 기각률이 높고 준비해야 하는 것도 매우 까다롭다고 생각하여 아예 포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것은 2순위 영주권 신청뿐만 아니라 모든 이민 업무가 모두 그렇습니다.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이재운 변호사

불법 체류자의 영주권 신청

중앙 일보  Q&A  색션에 기제되었던 내용입니다.

Q. 신분을 잃어버린 상태로 오랫 동안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불법체류를하게 되면영주권을 받는것을 포기 하는것이사실인가요?

A.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설령 불법체류를 하셨다하여도 절대로 영주권을 받는것을포기하시면 않됩니다. 현재의 신분상태에서도 얼마든지영주권 진행이 가능합니다. 생각 보다 많이 접하는이슈중하나입니다. 특히 지난  2주동안 추방 유예 신청을준비하며 생각보다 많은 신청자분들의 가족분들, 특히어머님/아버님들께 많이 받은 질문중 하나입니다.  현재의 신분이 불법이거나, 과거있었던 245i 와도같은 사면조치에 해당이 되지않는 신청자분들은 미국내에서의 영주권 취득을 위한 신분변경, 즉 I-485 영주권 신청 서류를 접수할수 없습니다. 미국내에서는 신청을 하지 못하며, 외국에 나가서의 신청은 가능합니다. 단, 불법 체류를 하신분들의 경우 최고 3년에서 10년까지 미국 재입국이 불가능합니다. 사정이 그렇다보니 실제로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하신분들의 경우 미국을 떠날수도 없을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미국에서 영주권을 진행하는것조차 매우 망설이시는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영주권 신청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미국에서 영주권을취득하는방법은 여러가지 방법이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을 통한 가족이민, 미국내 회사를 통한 취업이민, 미국에 투자를 통하는투자이민, 또한 특정직업및 개인의 특정상황을 사용하여 신청하는 특별 이민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몇몇 케이스를 제외하고 모든 영주권의 경우 여러 단계의 프로세스를 걸치게 되어 있으며 영주권의 취득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 또한 매우 다릅니다.  이미 미국에서 거주중인 신청자가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서야하며 (몇몇케이스는제외), 기타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몇몇 조항에 대상자가 되어서는 아니됩니다.

질문을 주신분 처럼 현재 신분에 문제가 있어 불법체류를 하시는 분의 경우 모든 영주권프로세스는 신청이가능한데, 영주권 프로세스의 마지막 단계인  I-485  신청만 할 수 없습니다. 미국내에서 I-485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면의 해택을받으셔야합니다.  마지막 사면은 지난 2001년에 있었습니다. 앞으로 사면이 언제 다시 나올지는 정확히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것은 하루라도 빠른 시간내에 영주권프로세스를 시작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우선일자를 지정 받아 놓는것입니다.  사면이 앞으로  3년후에 나온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일 오늘이라도 취업 이민  3순위로  영주권을 시작하신다면 신청자분은 앞으로 5 – 6년후면 영주권을 받으십니다. 사면이 앞으로 5년후에 나온다 치겠습니다. 신청자분은 앞으로 5 – 6년후면 영주권을 받으십니다. 헌데, 만일 3년후에 사면이 나오고 사면을받으신후 영주권을 시작 하셨다 치겠습니다. 신청자분은 앞으로 8 – 9년후 영주권을 취득 하시게 됩니다.  헌데 만일 5년후에 사면이 나오고 그때 (5년후)  영주권을 시작 하셨다 가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신청자분은 앞으로 10년에서  11년후에 영주권을 받으시게 됩니다.

사실 이민 변호사인 필자가 이러한 설명을 의뢰인께 드리면 이민 변호사가 케이스만 수임을 하려고 ‘꼼수’ 를 쓴다고 생각 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본인의 생각은 다릅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잘못되어진 정보를 가지고 여짓것 아무런 대책 없이그냥 계셨는지 생각을 하면 이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 없다 생각합니다.  오늘이라도 근처 이민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성의있는 상담을 통해 앞으로의 계획을 다시 한번 짚어보는 기회를 만드시라 권하고자 합니다.

취업 이민 신청시 고려 사항 (2)

취업 이민을 준비하려는 의뢰인과 상담을 하게되면 가장 많이 받게되는 질문은 “언제쯤 영주권을 받을런지요?” “취업 이민 2순위로 신청이 가능한지요”  “스폰서 회사의 자격은 충분한지요?” 와 같은 질문입니다. 케이스의 성격에 따라 짧게는 1년 6개월에서 길게는 3 ~ 4년까지 소요가 되는 영주권 진행이다보니 의뢰인분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는 질문인것이 당연합니다. 다음을 고려하는것이 좋습니다.

스폰서 회사의 자격: 많은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지만 사실 스폰서 회사의 자격이 충분한지는 회사의 정보를 알기전에는 판단 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아무리 연간 매출이 많은 회사라 할 지라도 취업 이민 신청시 문제가 될수도 있고, 또 아무리 매출이 작은 회사라 할 지라도 취업 영주권 진행에 문제가 없을수도 있습니다. 스폰서 회사의 자격을 심사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사의 내부 자료 (예: 세금보고/회사 소개서) 등을 철저히 분석하고, 내가 신청하려는 영주권을 충분히 뒷바쳐줄 능력이 있는지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취업 이민2순위와 3순위:취업 이민 2순위의 경우 나를 스폰서 하여줄 회사의 Job Title 이 대학원 이상의 학력 (혹은 학사 + 5년 이상의 유경험자) 을 요구하는 전문 직종의 직업군에 포함된다는것을 증명할수 있어야 합니다. 영주권을 신청하는 신청자분께서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고학력자라고 반드시 취업 이민 2순위를 신청할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취업 이민 2순위의 경우 영주권을 빨리 취득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취업 이민 2순위의 성격상 기각률도 높고 또 그만큼 케이스 진행시 어려움이 발생할수 있는 가능성 또한 높습니다. 나의 자격이 충분하다고 반드시 취업 이민2순위를 고집하는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중요한것은 과연 나를 스폰서 해주는 회사의 자격은 충분한지를 충분히 검증한후 취업 이민 3순위와 2순위의 가능성을 판단해 보는것입니다.

영주권 수속중의 신분 유지 문제: 영주권을 최단기간내에 받는것보다 더 중요한것은 어쩌면 합법적인 신분 유지입니다. 미국내에 있는 합당한 스폰서 회사를 통하여 영주권을 진행중일때 신청자가 미국에 있어야 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신청자가 현재의 스폰서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는 규정 또한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만일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반드시 합당한 비이민 비자 신분을 유지해야만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합당한 비이민 비자 신분 유지란 현재 소지중인 비이민 비자의 성격을 고려하여 불법 노동을 하지 않고, 어떠한 경우에도 합법적인 신분 유지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케이스를 진행할때 무엇보다도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다보니 반드시 나의 변호사와 합법적인 신분 유지를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주의 사항은 무엇인지 한번쯤 짚고 넘어가시라 권하고 싶습니다.

회사를 통한 취업 이민 신청시 고려 사항

1. 나의 케이스 내가챙기기:

아무리 비싼 수임료를주고 고용한 나의 변호사라 할지라도나의 케이스는 내가 챙기는것입니다. 변호사와 약속한 상담 시간에는 반드시 방문을 하여 케이스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또 궁금한것들이 있을시에는 반드시 메모를 하여 두고 상담때 물어보셔야 합니다. 중요한 서류들은 한세트 정도 사본을 부탁하여 따로 챙겨놓는것도 좋습니다. 물론 회사 서류의 경우 변호사가 공유하기를 꺼려 할수도 있으나 잘부탁한다면 회사의 기밀서류는 제외하더라도 한세트 정도 어렵지않게 보관 가능 할 것입니다. 방문이 어려울때는 전화/이메일등을 사용하여 자주 업데이트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나 사무실의 직원들에게는 까다로운 손님으로 분류 될 수 있으나 나의 케이스를 직접 챙기는 의뢰인들의 경우 케이스 진행시 큰 사고가 발생하는것을 사전에 막을수있다보니 오히려 변호사들은 이러한 의뢰인들을 더 선호합니다.

2. 변호사와 정보 공유:

아무리뛰어난 변호사라 할지라도 의뢰인으로부터 충분한 정보공유를 받지 못할 경우 옳바른 케이스 진행에 어려움이있습니다. 가령 내가 과거에 영주권을 신청하였던 경험이 있다거나 (설령 중도 포기를 하였더라도)  과거에 미국 비자 신청시 문제가 있었다면 이러한 정보는사전에 반드시 나의변호사에게 전달을 하여야 합니다. 이민 변호사들은 수많은 케이스를진행하다 보니 때로는 주요 정보를 잊거나, 케이스의 핵심 포인트를 때로는 놓쳐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첫번째 상담때 잊은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또 다른 미팅때 이러한 사항을 직접 변호사에게 전달 하여야 합니다.  별것 아니겠지 하고 그냥 지나친 사항이 후에 나의 케이스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올지 생각을 해본다면 나의 변호사에게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공유하는것은 필수적인 사항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의무가 됩니다.

3.  변호사와의 지속적인 연락:

변호사도 사람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변호사라 할지라도 오랜 시간 동안 파일 작업을 하지 않으면 잊을수 있게됩니다.  취업 영주권의 경우 짧게는 1 – 2년.  길게는 5 – 6년까지 걸리는 작업입니다.  취업 영주권 초창기에는 그나마 빨리 진행이 될수도 있으나 어느 싯점에서는 매우 지루하게 케이스가 진행될것입니다.  아무리 별진전이 없어도 한달에 한번쯤, 아니 2주에 한번쯤은 그냥 안부라도 전하며 나의 변호사와 연락을 취하는것이 좋습니다.  아무 이유없이 연락하는것이 어렵다면 한번씩 커피라도 사들고 변호사를 찾아가 보실것을 권합니다.  필요하면 변호사를 도와주는 직원들과 친하게 지내보는것도 좋습니다.  한번쯤 안부전화도 하고, 전화할때 좋은 인상을 직원들에게 심어주게되면 다음번에 나의 케이스를 챙길때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들은 나를 기억하고 한번이라도 더 신경을 써줄것입니다.

나의 변호사가 나의 케이스를 마치 본인의 케이스처럼 애착을 가지고 진행하여 주기를 기대하신다면 신청자 또한 나의 케이스에 그만큼 애착을 가지고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변호사가 다 알아서 하겠지하는 생각은 케이스 진행시 가장 좋지 않은 의뢰인의 태도입니다.  나의 케이스에 애착을 가지고 모든  정보를 공유하며, 지속적인 연락을 하는 의뢰인을 변호사는  가장 선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