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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a Waiver Program (VWP) 무비자 미국 방문

Visa Waiver Program (VWP) 은 특정 해당국의 신청자들에게 최고 90일까지 미국에 체류할수 있는 무비자 방문 비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미국의 국무성 (Department of State) 에서 관할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현재 VWP 을 사용할수 있는 해당국에 속해 있습니다. 국무성의 VWP 을 사용하려면 다음의 자격 조건을 충족할수 있어야 합니다.

  1. 전자여권 (E-Passport) 소지
  2. 전자 여행 허가 사이트를 통한 사전 여행 허가 신청및 승인
  3. 대한민국 국적 소지
  4. B1/B2 (관광/상용) 에 해당하는 여행 목적
  5. 과거 불체 기록및 미국에서 이민법 규정을 어기지 않은 신청자

이재운 변호사는 VWP 과 관련된 자세한 상담, 그리고 VWP 로 입국후 미국내에서 있을수 있는 법적 문제들과 관련한 자세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Visa Waiver Program 사용시 주의 사항

무비자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미국에 입국할 경우에는 반드시 몇가지 사항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 반드시 여행 일정은 90일 이내에 반드시 마치셔야 합니다.
  • 미국에서의 체류 일정이 90일 필요한 경우라면 반드시 B1/B2 비자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무비자 입국시 미국내에서의 신분 변경/영주권 신청은 몇몇 특이 사항을 제외하고는 불가능합니다.
  • 반드시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 반드시 왕복 비행기 일정표를 소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 무비자 프로그램에 합당한 여행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더라도 미국 입국시 다른 의도의 여행 일정이 발각되면 미국 입국 불가 판정을 받게됩니다.

무비자 방문 프로그램 (VWP) 관련 FAQs

미국내 신분 변경

무비자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미국 입국후 다른 비이민 비자 (NIV) 로의 신분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무비자로 입국후 학생 비자로 혹은 다른 취업 비자/투자 비자로 입국이 불가능합니다. 무비자로 입국후 미국 현지 사정을 파악한후 한국으로 돌아가 한국 대사관에서 관련 비자를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 영주권 신청

미국내에 있는 시민권자 직계 가족 (배우자/부모/21세 이하의 자녀) 의 경우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90일 Overstay

90일 을 Overstay 하시고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민권자 직계 가족 (배우자/부모/21세 이하 자녀) 케이스로만 가능합니다. 단, 90일 이미 넘었을 경우 사전 추방 명령을 받았거나, 이미 이민 조사국으로부터 사전 체포가 있었다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이재운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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