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acebook
  • Twitter
  • Mail
  • English
(703) 916-1111
이재운 변호사
  • Home
  • 변호사
  • 비자업무
    • Working Visa
      • H1b 취업비자
      • R1 종교비자
      • TN 비자 (Canadian/Mexican)
    • Business Visa
      • E1 무역/교역 비자
      • 투자비자: E2
      • 주재원비자 L1
    • Non-Working Visa
      • B1/B2 여행자 비자
      • F1 학생비자
      • VWP (무비자) 미국 방문
  • 영주권업무
    • 취업이민
      • 국제적 명성의 특기자 (1순위)
      • 종신교수및 연구원 (1순위)
      • 다국적 기업의 간부 (1순위)
      • 취업 이민 2순위
      • 취업이민 3순위
      • 종교 이민
    • Labor Certification (PERM)
      • 노동허가: Labor Certification (PERM)
      • 규정임금 산출 신청 (ETA-9141)
      • 사내광고 (NOF)
      • 노동청 Job Order
      • Recruitment/Recruitment Reports
      • PERM 접수
      • Audits/Supervised Recruitments
    • 가족이민
      • 시민권자 직계 가족 신청
      • 영주권자 가족 신청
      • 시민권자의 가족 초청
      • 조건부 영주권 해지 신청
  • 행정명령/추방유예
    • 이민 행정 명령
    • 추방유예: DAPA
    • 추방유예: DACA
    • 신분 복원
  • 기타업무
    • I-90 영주권 갱신
    • 시민권 신청: N-400
    • 장기체류신청: Reentry Permit
  • 상담신청
  • 자료실
    • 이재운 변호사 블로그
    • 유형별 케이스 진행 준비
    • 우선일자 (이민국/노동청)
    • 소셜 번호 신청/운전 면허증 신청
    • 변호사 비용 안내
  • Contact
  • Search

Jaewoon Lee & Associates, LLC Jaewoon Lee & Associates, LLC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 (Immediate Family) 영주권 신청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을 통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가족분들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 배우자
  • 21세 이하 미혼 자녀
  • 부모님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분들은 영주권을 받기 위하여 오랫동안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설령 불법 체류/불법 노동을 하였다 하여도,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민권 직계 가족을 통한 영주권 신청시 주의 할 사항으로는 SPONSOR 의 재정 능력 그리고 DUAL INTENT 관련 규정입니다.

Dual Intent 규정이란,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신청자가 비이민 비자의 의도와 미국내에서 영주 (Permanent Residency) 를 동시에 추구하려 한다는 의도 (INTENT) 를 동시에 보일수 없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서류 신청시에는 그렇게 이슈가 되지 않을수 있지만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토데로 서류 접수 후 있을수 있는 인터뷰시 정확한 답변을 준비하는것이 영주권을 쉽고 정확하게 받을수 있는 지름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 방법

시민권자 직계 가족을 통한 영주권 신청은 두가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 만일 직계 가족이 현재 미국에 있고,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지 못할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민국에 I-130 청원서 그리고 I-485 신청서를 접수하여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1. 해외에 소재한 미국 대사관을 통한 영주권 신청: 직계 가족들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사관을 통한 영주권 업무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모든 청원서는 미국내에 소재한 이민국에서 심사를 받게되지만, 이민국은 국무성 (Department of State) 의 도움을 받아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이 해외 현지에서 영주권 프로세스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편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체류중인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은 모든 인터뷰를 마친후 이민 비자를 발급 받으며, 발급 받은 비자를 사용하여 미국에 입국시 미국 영주권을 수령하게 됩니다.

영주권 신청시 고려 사항:

  •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반드시 인터뷰를 받게됩니다. 또한 실혼 (Good Faith Marriage) 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까다로운 심사를 거치셔야 합니다.
  •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은 21세 이전의 자녀까지만 포함이 됩니다. 21세가 넘어가게 되면 직계 가족으로 구분되이지지 않습니다.
  •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시 동반 가족 (Step-Child) 의 경우 동반 자녀의 나이가 18세가 되기전에 반드시 Step-Child/Parent 관계가 성립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CSPA (Child Status Protection Act) 을 통하여 21세가 넘어가는 자녀의 신분을 구제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시  반드시 준비하여야 하는 구비 서류

  • 혼인 관계 증명 서류 혹은 Marriage Certificate 및 실혼 증명 서류
  • 직계 가족임을 증명할수 있는 모든 서류
  • 여권 사본/I-94 혹은 미국에 합당한 방법으로 입국을 하였다는 증명 서류
  • 미국 시민권자의 재정 증명 서류
  • 신체 검사 결과 서류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 영주권 신청 관련 FAQs

영주권 신청 시기

영주권을 받으실 가족분이 현재 어디에 계신지가 중요한 FACTOR 로 작용됩니다. 만일 가족분이 한국에 계신다면 영주권 청원서는 오늘이라도 바로 신청 가능하며, 모든 서류는 미국내 현지 이민국에 접수되게됩니다. 바로 오늘 신청 가능합니다. 헌데, 만일 가족분들이 최근에 미국에 입국을 하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럴경우 반드시 30/60 days rule 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번째 30일동안은 절대로 이민 의도를 보이지 않아야 하며, 첫번째 60일내에 영주권 서류가 접수되어지면 이민국은 이민 의도를 의심할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가족분들이 미국 입국후 첫번째 30일은 시차 적응/현지 생활 적응을 하시고, 영주권 신청 준비는 약 60일이 되어갈때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비자 입국

2013년 11월달에 이민국은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에 한하여 무비자로 입국후 OVERSTAY 를 한 신청자에 한해서도 영주권 신청을 허가한다 발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에도 몇몇 세부적인 조건들이 있는 관계로 가능하면 모든 영주권 신청은 반드시 60일에서 90일 사이에 모두 마무리를 짓는것이 좋습니다.

직계 가족의 이민국 인터뷰

직계 가족 케이스의 경우 이민국 인터뷰를 면제할지는 이민국의 재량에 달려있습니다. 함께 거주하고 있는지, 미국 입국은 어떻게 하셨는지등이 모두 고려됩니다.

가족 이민 업무

  • 시민권자 직계 가족 신청
  • 영주권자 가족 신청
  • 시민권자의 가족 신청
  • 조건부 영주권 해지 신청

Processing Time

이민국/연방 노동청 (PERM) 우선 일자

Credit Card Payments

Credit Card 결제하기

이재운 변호사 연락처

Jaewoon Lee & Associates, LLC
7700 Little River Turnpike Ste 502
Annandale, VA 22003

Tel: 703-916-1111 or 703-916-1215
Fax: 703-563-6028
support@jaelaw.com

Why Us?

이재운 변호사는...
Open Maps Widget for Google Maps settings to configure the Google Maps API key. The map can't work without it. This is a Google's rule that all sites must follow.

Meet Your Attorney

이재운 변호사의 상담 시간은 항상 의뢰인께서 결정합니다. 오늘 연락주시고 편안하게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예약:(703)-916-1111

이메일:support@jaelaw.com

Where Are We?

Jaewoon Lee & Associates, LLC
7700 Little River Turnpike Ste 502
Annandale, VA 22003
Tel. (703)-916-1111/(703)-916-1215
Fax. (703) 563-6028

Business Hours:
Mon/Wedns/Fri: 9:00AM - 4:00 PM
Tues & Thurs: : 9:00AM - 4:00 PM
Saturday: Appointment Only: Zoom or In Person

News

CORONA 사태 관련
CORONA 바이러스 관련 공지: 이 재운 변호사는 현재 정상적으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방문 상담이 어려울 경우, 전화/이메일 연락 주시고 변호사와 전화 상담 혹은 화상 상담 (ZOOM) 진행 하여 드립니다. (703) 916 - 1111 로 전화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cent Posts

  • 가족회사를 통한 취업이민 신청
  • 시민권 신청: 과연 할 수 있을까요?
  • [Q&A] 취업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스폰서 회사를 위해 일을 해야 하나요?
  • 이민국 소식: 영주권 사전 접수 신청 가능
  • 영주권 취득후 이민국 감사: 이민국의 감사 답변 요령
© Copyright 2015 - Jaewoon Lee & Associates, LLC
  • 변호사소개
  • Blog
  • Processing Time
  • Contact
  • 유형별 케이스 진행 준비
  • Disclaimer
Scroll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