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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신청자의 자격 증명 서류

H1b 신청자의 자격 증명 서류:

 H1b 취업 비자를 신청하기 위하여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1. 대학 졸업및 학위 증명: 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 –> 성적증명서에 Degree Awarded Date 이 기제되어 있으면 졸업증명서는 따로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으며, Official/Unofficial Copy 또한 사용 가능합니다. (이민국 심사관이 밀봉 되어진 성적표를 여는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최종 학위가 석사 학위라 할지라도 학부/석사 모든 기록이 있으면 좋습니다.

2. 학사 학위와 동등한 학력을 소지한 신청자: 최종 학력 증명 (고등학교 포함)/경력 증명서및 관련 서류: 신청자가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않고 사회에서 축적한 경력을 토데로 학사 학위 인증을 받을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자의 경력 증명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또한 관련 경력을 증명하여줄 과거 직장의 상사로부터 확인 편지/추천서등을 준비하면 더 좋습니다. 이 편지/추천서에는 단지 근무 확인을 인증하여주는 기능 뿐 아니라, 당시 재직하였던 회사의 자세한 정보/주요근무 내역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는 편지로 사용되어질것입니다.

3. 라이선스및 신청자의 자격증: 취업 비자를 신청하는 직업군 (Occupation) 이 라이선스를 요구하는 경우 (예; 변호사/CPA/의사/한의사) 반드시 관련 라이선스의 사본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4. Resume: 솔직히 resume 를 취업 비자 신청시 사용하는것엔 말이 많습니다. 이민국에 의뢰인의 Resume 를 포함하는것을 개인적으론 그다지 선호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의 의뢰인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할줄 알아야 성공적인 케이스를 준비할수 있기에 모든 신청자들에게 Resume 를 준비하라 권합니다.

 5. 학력 증명서 (U.S Equivalency Opinion): 만일 신청자가 미국이 아닌 외국에서 학위를 받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모든 신청자는 미국내에 있는 학력 인증 기관으로부터 U.S. Equivalency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담당 변호사에게 문의하면 어려움 없이 준비 가능한 서류입니다.

취업 비자 신청시 중요하게 여겨지는 몇가지 서류/사항들을 정리하였습니다. 모든 케이스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서류들을 소개하였습니다. 나 자신의 케이스 성격에 따라 위의 서류들 이외에 추가로 준비되어질 서류들은 얼마든지 있을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변호사에게 상의 바랍니다.

H1b 취업비자 신청

* 본 내용은 2013년 2월초에 중앙일보에 기제되었던 내용입니다.

H1b 준비 시작: 2월이면 회사들은 서서히 취업 비자 준비를 시작합니다. 4월 1일 접수 첫날에 접수를 할 케이스들은 2월 1일이면 관련 서류들이 담당 변호사에게 전달이 되어집니다. 담당 변호사는 신청자의 Qualification (e.g. 학력 평가) 그리고 회사에서 요구하는 Offered Job 의 규정 임금/Detailed Job Description 을 준비하게됩니다. 어떻게보면 취업 비자 준비 프로세스중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H1b 취업 비자의 경우 Job Title 보다는 실제 포지션의 자세한 Job Descriptions 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2월 중순쯤이면 이미 준비되어진 Job Offer Letter 가 의뢰인 회사로 전달되어지고, 인사 담당자 혹은 회사 고용주의 승인이 떨어지면 Offered Job 의 적정 임금 (Prevailing Wage) 를 산출하기 시작합니다. 규모가 어느정도 되기때문에 이미 Detailed Compensation Structure  가 정해져 있지 않는한 사실 적정 임금 산출은 담당 변호사의 몫이됩니다. 특히 실제 Offered Wage 가 적정 임금과 크게 차이가 있을 경우, 담당 이민 변호사는 회사에 Alternative Approach 를 권하게됩니다. (e.g. Part Time Work)

아무리 늦어도 2월말이면 Notice of Filing (사내광고) 를 준비합니다. Notice of Filing 은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하는것이다 생각할수 있으나 취업 비자가 승인난 후에도 언제든 노동청/이민국의 LCA 감사가 있을수 있는 관계로 반드시 준비를 하여 담당 인사과에 LCA 관련 Public Record Inspection 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Notice of Filing 서류 준비와 더불어 ETA-9035 LCA (Labor Condition Application) 신청 서류 또한 접수합니다. 최근에는 웬만한 LCA 는 모두 Online Filing 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LCA 의 경우 별 문제가 없는한 접수후 7일이면 Certified 를 받게됩니다.

대부분의 서류들은 3월달이 될쯤이면 고용주 회사로 전달되어집니다. 주 신청자에게 미국 현지에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I-539 서류 또한 함께 발송되어집니다. 아무리 늦어도 3월초에는 모든 서류가 발송이 되어져야만 제때에 회사 인사 담당자의 서명 그리고 관련 비용, 취업 비자 신청시 사용되어질 Exhibit 자료들을 준비할수 있습니다.  결국 3월이면 이민 변호사들에겐 1년중 가장 바쁜 시간을 보내게됩니다. 때로는 “좀 일찍 서류좀 보내주지…” 하며 아쉬운 마음을 갖는것도 사실이지만, 결국은 많은 서류들을 반드시 4월 1일까지 이민국에 도착하게 하는것이 중요하기때문에 이때쯤되면 정시 퇴근은 생각할수 없게됩니다. 벌써 2월 1일입니다. 2013년 올해에는 그 어느때보다 취업 비자 소진이 단축될것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면 다음주쯤에는 회사 담당자와 상의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이재운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