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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사를 통한 취업이민 신청

Question: 취업 영주권 3순위를 신청하여줄 스폰서 회사를 찾았습니다. 헌데 그 회사가 다름이 아닌 본인의 가족이 소유한 회사입니다. 진행이 가능할런지요?

Answer: 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나의 가족이 소유한 회사에서는 영주권을 스폰서 하여 줄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매우 잘못되어진 이민 상식입니다.

스폰서 회사의 실 소유주가 혹시 나의 친 형제나 친지들이라 할지라도, 노동청의 Familiar Relationship/Bona Fide Job Offer 감사등을 성공적으로 통과만 할 수 있다면,  가족분 회사에서의 영주권 스폰서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실제로 본 변호사의 경우 스폰서 회사의 실 소유주가 아버지, 친동생, 그리고 친누이였던 케이스등을 성공적으로 승인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이분들의 영주권 또한 최종 승인 받았습니다. 상당수의 케이스가 I-485 인터뷰 없이 승인이 났습니다.

Question: 가족 회사를 통한 영주권 신청시 강도 높은 감사를 받게되나요?  

Answer:  Familiar Relationship (가족관게) 가 있음을 인정할 경우, 연방노동청은 매우 강도 있는 Bona fide job offer 감사를 합니다. 물론 서면을 통한 감사이긴한데, 수년간의 회사 세금보고 제출및 자세한 회사 설립 자료등을 요청하며, 또한 담당 변호사는 이러한 가족관계가 존재한다 하여도 의뢰인 회사는 합당한 방법으로 충분한 사전 구인 작업을 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Question: 가족 회사를 통하여 영주권 신청을 할 경우, 승인/기각 확률은 어떤가요?

Answer: 본 변호사의 경우 100% 승인 보장을 하여 드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100% 감사 케이스이기에 사전 준비 작업에 충분한 공을 드려서인지는 모르겠으나, 본 변호사가 담당을 했던 케이스의 승률을 확인해 보면, 사실 모든 케이스가 성공적으로 승인이 났습니다.

가족회사를 통한 영주권 취업 이민 영주권 신청은 반드시 경험이 있는 이민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하고 케이스 시작을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이재운 변호사

영주권 신청시 세금보고 문제

오늘은 세금보고와 관련한 이야기를 해 보려 합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중 하나가 단연코 “세금보고는 언제부터 하나요?” 입니다.

본 변호사는 이러한 질문에… “글쎄요. 제가 정답을 알아야 하나요? 세금보고는 회계사와 상의를 하셔야 지요!” 라고 답변을 합니다. 사실 이민 변호사가, 세금보고를 언제부터 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말이 되질 않습니다. 여기서 세금보고란 크게 두가지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취업 이민 신청시에는 회사의 세금보고 (IRS 양식: Form 1120), 그리고 가족 이민의 경우, 개인 세금보고 (IRS 양식: Form 1040) 을 이야기 합니다. 만일 하가지 더 추가를 구지 한다면 W2 양식 그러니까 월급 수혜자의 월급 명세서라 할 수 있습니다.

취업 이민 신청시 세금보고: 취업 이민 신청시 회사의 세금보고가 중요한 이유는 스폰서 회사의 임금 지불 능력 (Ability to Pay) 를 진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주권을 했는데 회사가 세금보고를 너무 적게 해서 모든 케이스를 접었어요…” 라는 말 한번쯤 들어 보셨을겁니다. 취업 영주권, 그러니까 회사를 통한 영주권 수속시 가장 중요한것 중 하나는 단연코 스폰서 회사의 임금 지불 능력입니다. 여기서 임금 지불 능력은 취업 영주권 신청이 시작되어진 우선 일자 (Priority Date) 날짜부터 임금 지불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가족 이민 신청시 세금보고: 가족 이민 신청시 세금보고는 가족 구성원을 미국에 초청 하려 할때 반드시 작성해야 할 I-864 (Affidavit of Support) 양식에 사용되어집니다. 이민 청원서를 제출하는 스폰서의 가장 최근 세금 보고 서류가 준비되어지지요. 만일 가족 구성원의 세금 보고가 부족할때는 주위의 다른 가족분이 서류를 대신 작성 하여 줄수도 있습니다. 또한 세금 보고 금액이 약간 모자른 경우에는 현재 스폰서가 가지고 있는 자산 (Assets) 을 사용할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Form I-864 를 작성하는 스폰서의 신분이 반드시 합법적인 신분이어야 한다는것입니다.

W-2/월급 명세서: 임금 지불 능력을 보이기 위하여 고용주로부터 이미 받은 급여 기록 또한 사용할수 있습니다. 물론 W2 를 이미 받고 있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겠지요?

그렇다면 세금보고는 언제부터 하면 되는가요? 이미 정답을 앞서 소개를 한것 같습니다. 정답은… 영주권을 받은후, 혹은 노동 허가증 (EAD) 를 받고 나서 할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그렇지만 영주권 시작과 동시에 세금보고를 요청하라고 한다구요? 정확한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만일 신청자가 현재 세금 보고를 할 수 없는 신분이라면 더 더욱 세금 보고를 하시면 않됩니다. 세금 보고와 관련해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