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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시 세금보고 문제

오늘은 세금보고와 관련한 이야기를 해 보려 합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중 하나가 단연코 “세금보고는 언제부터 하나요?” 입니다.

본 변호사는 이러한 질문에… “글쎄요. 제가 정답을 알아야 하나요? 세금보고는 회계사와 상의를 하셔야 지요!” 라고 답변을 합니다. 사실 이민 변호사가, 세금보고를 언제부터 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말이 되질 않습니다. 여기서 세금보고란 크게 두가지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취업 이민 신청시에는 회사의 세금보고 (IRS 양식: Form 1120), 그리고 가족 이민의 경우, 개인 세금보고 (IRS 양식: Form 1040) 을 이야기 합니다. 만일 하가지 더 추가를 구지 한다면 W2 양식 그러니까 월급 수혜자의 월급 명세서라 할 수 있습니다.

취업 이민 신청시 세금보고: 취업 이민 신청시 회사의 세금보고가 중요한 이유는 스폰서 회사의 임금 지불 능력 (Ability to Pay) 를 진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주권을 했는데 회사가 세금보고를 너무 적게 해서 모든 케이스를 접었어요…” 라는 말 한번쯤 들어 보셨을겁니다. 취업 영주권, 그러니까 회사를 통한 영주권 수속시 가장 중요한것 중 하나는 단연코 스폰서 회사의 임금 지불 능력입니다. 여기서 임금 지불 능력은 취업 영주권 신청이 시작되어진 우선 일자 (Priority Date) 날짜부터 임금 지불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가족 이민 신청시 세금보고: 가족 이민 신청시 세금보고는 가족 구성원을 미국에 초청 하려 할때 반드시 작성해야 할 I-864 (Affidavit of Support) 양식에 사용되어집니다. 이민 청원서를 제출하는 스폰서의 가장 최근 세금 보고 서류가 준비되어지지요. 만일 가족 구성원의 세금 보고가 부족할때는 주위의 다른 가족분이 서류를 대신 작성 하여 줄수도 있습니다. 또한 세금 보고 금액이 약간 모자른 경우에는 현재 스폰서가 가지고 있는 자산 (Assets) 을 사용할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Form I-864 를 작성하는 스폰서의 신분이 반드시 합법적인 신분이어야 한다는것입니다.

W-2/월급 명세서: 임금 지불 능력을 보이기 위하여 고용주로부터 이미 받은 급여 기록 또한 사용할수 있습니다. 물론 W2 를 이미 받고 있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겠지요?

그렇다면 세금보고는 언제부터 하면 되는가요? 이미 정답을 앞서 소개를 한것 같습니다. 정답은… 영주권을 받은후, 혹은 노동 허가증 (EAD) 를 받고 나서 할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그렇지만 영주권 시작과 동시에 세금보고를 요청하라고 한다구요? 정확한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만일 신청자가 현재 세금 보고를 할 수 없는 신분이라면 더 더욱 세금 보고를 하시면 않됩니다. 세금 보고와 관련해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 바랍니다.

 

영주권 유지

질문) 영주권을 드디어 받았습니다. 영주권 유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영주권을 받고 한국에 나가 있다면 반드시 6개월내에 한번씩 미국에 들어와야 한다는것이 사실인가요?

답변) 축하드립니다. 질문주신분은 영주권을 취득하셨고, 영주권의 유지 방법에 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려면 질문주신분께서 어떻게 영주권을 취득하셨는지 알아야 합니다. 몇가지 예를 소개하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후 한국에 거주할 경우 반드시 6개월에 한번씩은 미국에 입국을 해야 한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영주권 유지 방법: 사실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따로 신경쓰실 일은 없습니다. 중요한것은 미국에서 영주 (Permanent Residency) 의사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것입니다. 여기서 영주 의사란, 미국에 주 거주지가 있고, 세금보고도 꾸준히 하고, 운전 면허증도 갱신하며, 미국에서 실제로 살고 있다는것을 증명하는것입니다. 미국에 6개월에 한번씩 입국을 한다고 하여 자동으로 미국에 살고 있다고 증명하지 못합니다. 어떤분은 실제로 3개월에 한번씩 미국을 들락달락 하였는데 미국에 재입국을 하다가 영주권을 박탈당한 사례도 있습니다. 어떤분은 1년이 넘게 외국에 계셨지만 재입국시 아무런 문제가 없던분도 있습니다. 장기 체류 신청 (Reentry Permit) 을 하였다고 100% 안전한것은 아닙니다.

180일: 180이라는 숫자를 잊지마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영주권을 받으시고 적어도 6개월 (180일) 정도는 취업하신 회사 (영주권을 받은 회사)에 적을 두고 있는것이 좋습니다. 물론 반드시 6개월을 일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6개월정도를 재직한다면 추후에 시민권 신청시 다른 의심을 받지 않게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180일 이상은 외국 여행을 하면 않됩니다. 물론 예외 사항 (예: 장기 체류 신청/해외 선교/미군 군 복무) 이 적용 될수도 있지만 180일 이상 부득이하게 미국을 떠나셔야 한다면 반드시 담당 변호사와 상의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180일 이상이 필요한 해외 여행이라면 반드시 장기 체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영주권을 만일 종교 이민으로 받으셨다면 사실 6개월 이상 재직을 권하고 싶습니다.

세금 보고: 세금 보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얼만큼의 소득이 적정 소득인지는 담당 변호사에게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설령 영주권을 취득하고 해외 체류로 인하여 따로 세금보고를 할 것이 없다 해도 어느정도, 최소의 금액은 하는것이 좋습니다. (Public Charge 이슈) 만일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반드시 세금보고를 하셔야 하며, 관련 세금 보고 자료는 시민권 신청시 (혹은 조건부 영주권 해지 신청시) 주요 증거 자료로 제출하게 됩니다.

Selective Service 등록: 영주권을 취득한분이 18세부터 25이세인 남자분이라면 반드시 Selective Service 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여자분은 등록하지 않아도 되며 만일 신청을 하지 않은분이라면 추후 시민권 신청시 사유서를 제출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급적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sss.gov 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영주권의 신분은 사실 시민권자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거주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주권자는 언제든지 추방을 당할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항상 매사에 조심하고 특히 법을 어기는 일을 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2회의 경우 추방까지 당할수 있다는 판례도 있고, 하찮은 부부 싸움이 추방으로 이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선거권이 없으며, 미국의 정부 해택을 함부로 받아서도 않됩니다. 특히 영주권 취득후 첫 5년은 반드시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어렵게 받으신 영주권을 제대로 유지하는것은 매우 중요합니다.영주권을 진행하여준 담당 변호사와 반드시 상담을 받아보시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