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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자의 영주권 신청

미국에서 불법 체류를 하게되면 영원히 영주권을 받는것을 포기해야 하는지요? 불법 체류를 하게된다면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 영주권을 받는것이 최선인가요? 솔직히 이민 변호사로서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내용입니다.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가족이민 또한 한가지 방법입니다. 하지만 유일한 방법은 아니지요. 이미 불법 체류를 하였다 하여 다른 방법이 전혀 불가능한것은 결코 아닙니다.

설령 불법 체류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오늘이라도 회사를 통한 취업 이민을 신청하게되면 신청자는 우선일자를 부여받게되고, 또한 앞으로 수년후에는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할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신청자의 처지에 따라 사면이 필요할수도 있고, 이미 245i 와도 같은 사면에 해당이 되는 신청자일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오늘이라도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앞으로 어떻한 방법이 내게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보는것입니다. 미국에서 불법 체류를 하였다 하여 영주권을 받는 기회를 완전히 잃는것은 결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