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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서: G-28

Q :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혼자서 영주권 준비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수속할 경우 G-28 이란 서류는 접수할수 없나요? G-28 이란 양식이 변호사 선임서 같은데,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하려면  반드시 담당 변호사가 있어야 하는지요?

답변: 우선, 질문을 주신 분의 경우 G-28 양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G-28 양식은 담당 변호사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법은 없으므로, 현재까지 서류 준비를 잘 하고 계신다면  혼자서 접수하셔도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민국 양식 G-28은 변호사 선임서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면 G-28 을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그렇다면 G-28 이라는 변호사 선임서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G-28을 이민국에 제출한다는 것은 나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G-28 상에 나와있는 나의 변호사와 직접 연락/소통하여 케이스를 차질없이 진행해 달라는 것을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담당 변호사는 예를 들어 주소지 이전이나 케이스가 지연될 경우 의뢰인의 배석없이 언제나 이민국에 연락/방문하여 케이스를 업데이트/독촉할 수 있습니다. 또한 G-28 이 접수되는 경우 이민국에서 발송하는 접수증/승인서/추가서류요청 등은 반드시 해당 변호사에게 통보됩니다.

결국 G-28 은 이민국에게 나에겐 담당 변호사가 있으니 모든 연락은 반드시 나의 변호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해 달라는 요청서인  것입니다.  G-28 영식이 접수 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나의 케이스가 빠르게 진행되고 좋은 결과가 보장되는것은 아닙니다. 사실 G-28 의 접수 여부가 케이스에 끼치는 영향은 전혀 없습니다.  몇몇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모든 이민국 업무는 변호사 선임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질문을 주신분처럼 이미 케이스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그렇게 복잡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혼자서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하는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싼 수임료도 절약하고 나의 케이스를 직접 준비하게되면 또 그만큼 좋은 경험이 될수 있다 생각합니다. 물론 기회가 된다면 한번쯤 근처에 있는 전문 변호사에게 서류 리뷰를 받아 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