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acebook
  • Twitter
  • Mail
  • English
(703) 916-1111
이재운 변호사
  • Home
  • 변호사
  • 비자업무
    • Working Visa
      • H1b 취업비자
      • R1 종교비자
      • TN 비자 (Canadian/Mexican)
    • Business Visa
      • E1 무역/교역 비자
      • 투자비자: E2
      • 주재원비자 L1
    • Non-Working Visa
      • B1/B2 여행자 비자
      • F1 학생비자
      • VWP (무비자) 미국 방문
  • 영주권업무
    • 취업이민
      • 국제적 명성의 특기자 (1순위)
      • 종신교수및 연구원 (1순위)
      • 다국적 기업의 간부 (1순위)
      • 취업 이민 2순위
      • 취업이민 3순위
      • 종교 이민
    • Labor Certification (PERM)
      • 노동허가: Labor Certification (PERM)
      • 규정임금 산출 신청 (ETA-9141)
      • 사내광고 (NOF)
      • 노동청 Job Order
      • Recruitment/Recruitment Reports
      • PERM 접수
      • Audits/Supervised Recruitments
    • 가족이민
      • 시민권자 직계 가족 신청
      • 영주권자 가족 신청
      • 시민권자의 가족 초청
      • 조건부 영주권 해지 신청
  • 행정명령/추방유예
    • 이민 행정 명령
    • 추방유예: DAPA
    • 추방유예: DACA
    • 신분 복원
  • 기타업무
    • I-90 영주권 갱신
    • 시민권 신청: N-400
    • 장기체류신청: Reentry Permit
  • 상담신청
  • 자료실
    • 이재운 변호사 블로그
    • 유형별 케이스 진행 준비
    • 우선일자 (이민국/노동청)
    • 소셜 번호 신청/운전 면허증 신청
    • 변호사 비용 안내
  • Contact
  • Search

R1 Religious Worker: 종교 비자

목사/성직자/스님 혹은 신학사 이상의 전문가 (Professional) 들이 신청할 수 있는 종교 비자의 경우 미국 내에 소재한 비영리 종교 기관 (Non-Profit Religious Organization) 에서 단기간 사역/종교 활동을 하려는 목적을 증명 하여야 합니다. 몇 해 전 바뀐 새로운 개정 이민법에 의하여 모든 종교 비자 신청은 반드시 미국 내에 소재한 이민국을 통하여 승인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이민국의 실사(on-site visitation)를 통하여 스폰서 종교 기관이 합법적인 종교 활동을 하고 있음을 사전에 승인 받아야 합니다.

R1 종교 비자 신청

지난 2008년도 11월에 발표된 새로운 종교 비자 규정에 따라 모든 종교 비자는 반드시 미국의 종교 단체가 이민국을 통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최고 60개월까지 종교 비자를 유지할수 있는것은 변동이 없으나, 종교 비자의 승인 기간 및 기타 사항, 특히 미국내에 있는 종교 단체의 자격 (Bona Fide Religious Organization) 심사가 매우 까다로워졌습니다.

모든 종교 기관은 청원서를 이민국에 신청하기전에 반드시 비영리 단체 확인/등록을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IRS §501 (C) 라고 일컬어지는 이 서류가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종교 비자는 PAID WORK 를 원칙으로 합니다. 더이상 무급/생활비 지원등의 급여 제공은 사용할수 없습니다.

스폰서 종교 단체 및 신청자의 자격 조건을 검증하고, 사기 이민 케이스 근절을 위하여 매우 까다로운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종교 비자 소지자가 더이상 근무를 하지 않거나 이민법 규정을 어기고 근무지를 이탈할 경우 반드시 14일 이내에 이민국에 통보를 하여야 하는 규정을 새롭게 만들어 실행하는것 또한 특이한 점입니다.

R1 종교 비자 FAQs

종교 비자와 영주권 신청

종교 비자의 경우 ‘두가지 의도’ 즉 Dual Intent 를 허용하는 비자는 아닙니다. 그렇다고해서 종교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신청자가 영주권을 받을수 없는것은 결코 아닙니다. 종교 비자 소지자로 관련직 2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후 신청하는 종교 특별 이민 (취업 이민 4순위) 도 신청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취업이민 2순위/3순위’로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 취업 이민 2/3순위의 경우, 동일한 교단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을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R1 심사 소요 기간

최근에 이민국 실사를 통한 비자 청원서/이민 청원서 승인이 있었을 경우 이민국은 종교 비자의 프리미엄 프로세스 신청을 허용합니다. 이럴 경우 종교 비자 심사는 빠르면 15일 이내에 결정이 납니다. 프리미엄 프로세스가 사용되지 않을 경우 종교 비자 심사는 적게는 3개월 길게는 12개월까지 소요될수 있습니다.

이민국 방문 실사

모든 종교 비자 케이스는 On-Site Inspection 을 하게됩니다. 만일 스폰서 종교 기관이 최근에 이민국 실사를 하였다면 이민국에서는 ‘실사’ 를 면제하여 줄 수 있습니다. 정확히 언제 하는지, 어떻게 사전 통보를 주는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R1 종교 비자 신청시 필요 서류

종교 단체에서 준비 할 서류:

종교 비자 청원서를 제출하려는 종교 단체가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종교 단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증명 서류, 특히 현재 비영리 종교 단체 (Section 501 (c)) 라는것을 증명하는 증빙 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Group Exemcption (비영리 단체 소속 증명 관련) 서류를 사용할수 있는데, 이때는 반드시 관련 조교 단체의 Attestation 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타 서류로는 종교인이 필요하다는 증명 서류, 예를들자면 교인부 명부, Weekly Schedule, 과거/미래 종교 활동 일정표등의 서류들을 준비하여 주면 좋습니다.

R1 비자 신청자가 준비 할 서류:

무엇보다도 신청자의 자격을 증명할수 있는 자료들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성적증명서/졸업 증명서/안수증과 같은 서류들은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과거 동일 교단에서 사역을 하였다는 서류를 준비하는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케이스의 성격에 따라 구비 서류가 달라질수 있으니 반드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Same Denomination

종교 비자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동일 교단에서 지난 2년간 동일한 교단의 MEMBERSHIP 을 소지하고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장로교 출신의 목사님들은 반드시 장료교 교회에서 종교 비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장로교 출신의 목사님은 침례교회의 목사님으로 취임이 가능하고 또 반대로 침례 교회에서 안수를 받으신 목사님이라 할 지라도 장로교 교회의 목사님이 되실수 있습니다.

비이민 비자 업무

  • H1b 취업비자
  • R1 종교비자
  • TN 비자 (Canadian/Mexican)
  • E1 무역/교역 비자
  • 투자비자: E2
  • 주재원비자 L1
  • B1/B2 여행자 비자
  • F1 학생비자
  • VWP (무비자) 미국 방문

Processing Time

이민국/연방 노동청 (PERM) 우선 일자

Credit Card Payments

Credit Card 결제하기

이재운 변호사 연락처

Jaewoon Lee & Associates, LLC
7700 Little River Turnpike Ste 502
Annandale, VA 22003

Tel: 703-916-1111 or 703-916-1215
Fax: 703-563-6028
support@jaelaw.com

Why Us?

이재운 변호사는...
Open Maps Widget for Google Maps settings to configure the Google Maps API key. The map can't work without it. This is a Google's rule that all sites must follow.

Meet Your Attorney

이재운 변호사의 상담 시간은 항상 의뢰인께서 결정합니다. 오늘 연락주시고 편안하게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예약:(703)-916-1111

이메일:support@jaelaw.com

Where Are We?

Jaewoon Lee & Associates, LLC
7700 Little River Turnpike Ste 502
Annandale, VA 22003
Tel. (703)-916-1111/(703)-916-1215
Fax. (703) 563-6028

Business Hours:
Mon/Wedns/Fri: 9:00AM - 4:00 PM
Tues & Thurs: : 9:00AM - 4:00 PM
Saturday: Appointment Only: Zoom or In Person

News

CORONA 사태 관련
CORONA 바이러스 관련 공지: 이 재운 변호사는 현재 정상적으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방문 상담이 어려울 경우, 전화/이메일 연락 주시고 변호사와 전화 상담 혹은 화상 상담 (ZOOM) 진행 하여 드립니다. (703) 916 - 1111 로 전화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cent Posts

  • 가족회사를 통한 취업이민 신청
  • 시민권 신청: 과연 할 수 있을까요?
  • [Q&A] 취업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스폰서 회사를 위해 일을 해야 하나요?
  • 이민국 소식: 영주권 사전 접수 신청 가능
  • 영주권 취득후 이민국 감사: 이민국의 감사 답변 요령
© Copyright 2015 - Jaewoon Lee & Associates, LLC
  • 변호사소개
  • Blog
  • Processing Time
  • Contact
  • 유형별 케이스 진행 준비
  • Disclaimer
Scroll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