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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of Filing (사내 광고)

외국인 신청자의 영주권을 프로세스하기 위하여 미국 고용주는 연방 노동청에 규정 임금 산출 신청을 하였고, 이제 드디어 Labor Certification 프로세스를 시작합니다. 첫번째 단계는 우선 이러한 사항을 회사의 현 직원들에게 알려주는것입니다. 이 작업을 Notice of Filing 이라 합니다. Notice of Filing 은 반드시 10 Business Days 동안 회사의 주요 HR Bulletin 에 개제되어야 하며, 모든 회사 직원들이 직접 볼수 있도록 적합한 POSTING 방법이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Notice of Filing 은 반드시 연방 노동청의 관련 규정 (PERM FAQs) 에 나와 있는 관련 규정데로 포스팅되어지는것이 중요하며, 반드시 LC 접수일 30일 이전에 모든 Posting 을 마칠수 있어야 합니다.

Notice of Filing 사내 광고 준비

Notice of Filing 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담당 변호사와 회사 HR Manager/Director 의 안내를 받을것을 권합니다. Labor Certification 케이스가 감사 결정을 받게되면 반드시 NOF 서류가 접수되어 지는데 상당한 케이스가 감사에서 기각되는 경우가 NOF 의 문제가 되어지는것 또한 사실입니다.  더욱이 연방 노동청에 나와 있는 NOF 관련 규정이 FAQs 로 준비되어져 있고, 아직까지도 연방 노동청은 과거 PERM 제도가 사용되어지기전인 Pre-2005년도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업데이트 되어지지 않은 관계로 사실 NOF 의 작성은 그 어느때보다 복잡합니다.

Notice of Filing 사내 광고 FAQs

Who handles NOF?

Notice of Filing 의 경우 담당 변호사와 회사의 HR 사무실에서 전담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실제 신청자는 보지 못했을수도 있습니다.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듯합니다. 하지만 기회가 된다면 한번쯤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을 해 보심이 좋을듯합니다.

사내광고 내용

Notice of Filing (NOF) 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매우 구체적으로 정해저있습니다. 정확한 포즈션의 명칭/minimum job requirements/job locations 등이 반드시 들어가게됩니다. 아울러 NOF 와 관련한 PUBLIC COMPLAINTS 를 어떻게 해당노동청에 신고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구체적으로 기제토록 요구합니다. 제사한 사항은 PERM FAQ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NOF 의 경우 PERM 접수시에는 함께 접수가 되지 않지만, 추후에 감사 케이스로 결정되어질 경우에는 반드시 노동청의 감사 답변 서류에 포함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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