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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취득 자격

  • 18세 이상의 영주권자로 최소 5년 이상 영주권 소지자 (시민권자 배우자일 경우 3년)
  • 미국 시민권자로 귀화 (naturalization) 하는데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는 신청자
  • 미국 역사 (U.S, History) 및 정부 (U.S. Government) 관련한 지식을 검증받은 신청자
  • 지난 5년중 적어도 2년 6개월 이상 미국 본토에 거주하였고, 해외 여행이 6개월 이상 지속되지 않았던 신청자
  • 기본적인 영어 시험 (회사및 작문) 을 통과한 신청자

특이 사항:

  • 과거 영주권 신청시 기록: 최근들어 이민국은 시민권 신청시 신청자의 과거 영주권의 기록을 문제 삼고 관련 사항을 조사하는 추세입니다. 신청자가 영주권을 취득시 취업 이민 3순위 2년 이상의 경력을 사용하여 영주권을 취득하였다면 반드시 관련 사항을 준비하는것이 필요합니다.
  • 신청자가 현재 미국 군부대에서 군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혹은 신청자가 현재 미국 군복무를 수행중인 시민권자의 배우자의 경우 다소 빠른 시간내에 시민권 신청 자격을 인정 받을수 있습니다.
  • 시민권자의 자녀 (N-600): 시민권자의 자녀가 해외에서 출생을 하였다 하여도, 해당 자격 조건을 충족시킬수 있다면 이민국 Form N-600 을 사용하여 시민권을 부여 받을수 있습니다.

역사/정보 시험의 영어 시험 면제 기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신청자분의 경우 영어가 아닌 자국어로 Civic Test (역사/정부 지식 시험) 을 치룰수 있습니다.

  • 50세 이상의 신청자로서 영주권을 20년 이상 소지하신분
  • 55세 이상의 신청자로서 영주권을 15년 이상 소지하신 분
  • 정신적/육체적 장애 판정을 받으신 경우 (Medical Disability Exemption)

영어 시험을 면제 받으시는 경우에는 시민권 인터뷰시 반드시 통역관과 함께 동행하셔야 합니다. 65세 이상의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적어도 20년 이상을 거주하신 신청자분의 경우 미국 역사/정부 시험 (Civic Test) 시 해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시 유의 사항: 가장 중요한것은 시민권 신청자의 자격 조건이 충분한지 확인하는것입니다. 또한 어떻한 경우에도 잘못되어진 기록을 사용한다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는것이 중요합니다.

N-400 시민권 신청 FAQs:

N-600 신청

시민권을 취득하신 부모님이 18세 이하인 자녀를 위하여 간단하게 N-600 을 신청하여 자녀에게 시민권자로 해택을 누리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것은 반드시 신청자 부모님이 N-400 을 신청하여 시민권자가 되어야 한다는것입니다. N-400 과 N-600 동시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기타업무

  • I-90 영주권 갱신
  • 시민권 신청: N-400
  • 장기체류신청: Reentry Per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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