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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체류 신청서

장기 체류 신청서 Reeintry Permit 은 영주권자로서 해외 체류가 잦거나 해외 여행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되어질때 사용하게됩니다. 장기 체류 신청을 접수하고 승인 받았다 하여 반드시 미국에 재 입국이 보장되는것은 아닙니다. 장기 체류 신청과 영주권 유지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다만, 관련 이민법 규정에는 장기 체류 신청이 접수되어지면 미국 재 입국시 미국 영주 의사를 포기한것은 아닌지 하는 질문은 받지 않을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장기 체류 신청을 생각한다면 대략적으로 예상 출국일 60일 이전부터 준비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장기 체류 신청 서류를 해당 이민국에 접수후 대략 45일 이후에 지문을 찍으셔야 하기에, 적어도 예상 출국일 60일 전 부터 서류 준비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장기 체류 신청서 접수시 고려 사항:

  • 장기 체류 신청을 하게되면 반드시 미국내에서 지문을 찍으셔야 합니다. 미국내에서 지문을 찍은후 다음날 비행기로 해외 출국이 가능합니다.
  • 장기 체류 신청을 하였다 하여 반드시 미국 재입국이 보장되는것은 아닙니다.
  • 장기 체류 신청을 접수 했다 하더라도 신청자가 미국내의 영주 의사를 포기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장기 체류 신청서 접수시 준비 사항:

  • 영주권 사본 앞/뒤, 여권 사본
  • 기타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할수 있는  모든 서류
  • 사진 2매

I-131 장기 체류 신청서 FAQs

지문은 반드시 필요?

장기 체류 신청을 위해서 반드시 지문을 체취하셔야 합니다. 이민국 관련 규정은 신청자께서 반드시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영주권 유지

장기 체류를 신청하였다 하여 영주권이 자동으로 유지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장기 체류를 신청하신다면 반드시 이재운 변호사와 영주권을 합법적으로 유지하는것과 관련한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Processing Time

장기 체류 신청은 대략 3 – 4개월 혹은 그 이상 소요될수 있습니다. 이민국에 방문 하셔셔 지문을 체취하셨다면 미국 출국은 지문을 찍으신 후 바로 다음날 가능합니다. 이재운 변호사가 담당하고 있는 장기 체류 신청은 승인후 승인서를 한국으로 직접 발송하여 드립니다.

기타업무

  • I-90 영주권 갱신
  • 시민권 신청: N-400
  • 장기체류신청: Reentry Per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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