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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Specialty Visa: 취업비자

취업 비자란 4년제 대학 졸업자 혹은 동등한 학력의 소지자들에게 부여되는 전문직 종사자 (Specialty occupation) 비자를 말합니다. 연간 65,000 개의 비자 쿼터가 책정되어 있으며, 미국 내 대학원 졸업 이상의 학력자에게 2만개의 추가 비자 숫자가 할당되어 있습니다. 의사/변호사/세무사/엔지니어/목회자/마케팅 전문가/컴퓨터 프로그래머와 같은 직종의 직업군이 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한 포지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고 6년까지 취업비자를 소지할 수 있으며 조건만 맞는다면 6년 이상도 취업비자 유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dual intent 비자인 관계로 한국으로의 여행이 쉽고 또한 영주권 신청이 용이하다는것이 취업 비자의 장점입니다. H1b 취업 비자는 매년 4월 1일부터 접수 가능하며, 승인이 나게되면 10월 1일부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연간 65,000 개의 비자 쿼터가 4월 1일 하루만에 소진되는 확률이 매우 높기에, H1b 취업 비자를 접수하고자 하는 신청자는 반드시 H1b 취업 비자 준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H1b 취업 비자 신청 자격

취업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자 (Beneficiary) 가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한 자격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설령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신청자라 할지라도 충분한 관련 직종의 경력이 증명될수 있는 경우, 이민국은 신청자 (Beneficiary) 가 취업비자 신청에 적합한 자격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취업 비자의 스폰서 회사의 기본 조건은 반드시 주/연방 정부에 정식으로 등록된 미국 회사로서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전문직(Specialty Occupation) 직원이 필요하다는것을 충분히 증명하여 줄 수 있는 회사이어야 합니다. 설립된지 얼마 되지 않았다 하여 취업 비자 신청이 불가능한것은 결코 아닙니다. 1인 오너 체제로 운영되는 회사라 할지라도, 충분히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Job Offer 가 있음을 증명한다면 충분히 취업비자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H1b 취업비자 신청 FAQs

H1b 신청은 4월 1일부터

신규 H1b 신청의 경우 매년 4월 1일부터 접수되어집니다. 취업 비자의 성격상 준비 기간이 짧게는 4주 길게는 두달까지 소요되어질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주로 부터 취업 비자 접수 제안을 받았다면 서둘러 준비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4월 1일 신청하는 취업 비자 신청 서류들은 빠르게는 2월달부터 준비되어집니다.

Premium vs. Regular Processing

Premium 을 신청하면 좀더 확실하게 접수가될수 있다는것은 낭설입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론 Premium 을 권합니다. 그 이유는 경우에 따라서는 취업 비자의 승인 소식을 수개월동안 모르고 있을수 있기 때문이지요. Premium 을 신청하면 좀더 똑똑한 심사관이 케이스를 심사하고 반대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경험이 없는 초보 심사관이 심사를 한다는것은 근거 없는 말입니다. 결국은 추가 인지대 비용 문제인데, 만약 여유가 된다면  신규 신청시에는 가급적 Premium 을 권하여 드립니다.

Gap Provision 사용 관련

OPT 를 소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H1b 가 접수되어지게되면 H1b 신청자는 취업비자가 승인나기전이라 할 지라도 10월 1일까지 계속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의 GAP PROVISION 을 사용하여 가능한데, H1b 취업비자의 유효 기간이 10월 1일부터이기 때문에 생기는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생겨난 규정입니다.  단, 만일 H1b 비자가 기각이 된다거나, OPT 기간중 다른 비자 신분으로 신분 변경이 되게되면 반드시 회사에서 일하는것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H1b 신청시 필요 서류

모든 케이스가 다르기에 차이는 있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의 서류들은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신청자의 학력 증명 서류 (성적표/졸업증명서), 비이민 비자 신분 증명 서류및 여권, 회사 소개 자료등은 반드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더욱이 최근들어 이민국의 FEIN Verification 작업이 강화되어 취업 비자를 처음으로 접수하는 회사의 경우 반드시 FEIN Assignment (회사 연방 정부 납세자 번호) 편지를 사전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취업 비자 신규 신청시 필요한 추가 안내 사항은 연락 주시어 자세한 상담 받으셔야 합니다.

RFE (추가서류) 답변및 대책은

몇해전부터 이민국은 매우 빈번하게 RFE (Request for Evidence) 추가 서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국의 과도한 RFE 남발은 신청자 개인뿐만 아니라 미국내 고용주 (회사) 들에게도 많은 부담과 시간 낭비를 초래합니다. 이재운 변호사는 H1b 신청 단계서부터 RFE 를 받지 않을수 있도록 만발의 대책을 사전에 강구하며, 이민국으로부터 RFE 요청을 받을 경우 최단기간내에 가장 정확한 답변을 준비합니다.

H1b 취업비자 유지 관련 FAQs

LCA Compliance 감사/노동청 실사 대책은

최근 들어 매우 늘어난 것이 노동청의 스폰서 업체 현장 실사(on-site inspection)라 할 수 있습니다. 이재운 변호사는 모든 H1b 신청자의 LCA 감사 준비, 그리고 PIF (Public Inspection File) 을 책임지고 준비하여 드립니다. 또한 수년동안의 Corporate Immigration Council 경험을 토데로 이민국/노동청의 감사 답변/감사 Defense 에서도 확실한 representation 을 보장하여 드립니다.

취업 영주권은 신청은 언제

많은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사항인데, 반드시 특정 기간을 기다린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는것은 잘못되어진 사항입니다.  취업비자와 영주권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영주권 신청은 아무때나 가능합니다. 자세한것은 이재운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세요.

H1b 취업비자 연장

H1b 취업비자 연장은 만료일 6개월전부터 가능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H1b Extension 을 준비하는것이 신청자에게 유리합니다. H1b 연장시 필요한 사항은 신청자의 최근 Tax Returns/Pay Record 그리고 지속적으로 H1b Job Offer 가 유효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비이민 비자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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