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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학생 비자

미국에서 정규 학업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F1 학생 비자 신청하여야 합니다. 학업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갈 영구 거주지가 있음을 증명할수 있고, 학업을 이수하기 위한 충분한 재정 능력이 있다는것을  증명만 한다면 받을수 있는 비자이기에 많은 한인분들이 미국에 관광 비자로 입국후 신청하는 비자이기도 합니다.

F1 학생 비자는 다른 비자와는 달리 정해진 기간이 없습니다. 학교측에서 발급하는 I-20(입학 허가서)에 게재되어 있는 기간만큼(duration of status) 미국 내에서 체류할 수 있습니다.  F1 비자 신청자의 동반 가족(예: 자녀분들)들은 F2 비자를 소지할 수 있으며, F2 비자를 소지하면 미국에 있는 공립학교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까지)

영주권 신청과 학생 비자: 학생비자는 비이민비자로서 Dual Intent (두 가지 의도)를 허용하는 비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학생비자 소지 중에 영주권의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F1 비자 신분상태에서 얼마든지 영주권 신청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특정 기간이되어지면 (예: I-485 영주권 신청서 접수 후) 구지 F1 비자를 유지하고 있을 필요가 없게됩니다.

F1 학생 비자 신청

미국내에서 학생 비자를 신청할 경우 한국으로의 여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또한 그 어느때보다 SEVIS 인가 학교들의 감사가 강화되어 있는지라 반드시 철저한 출석 및 학사 관리가 중요합니다. 신청자께서 미국에 관광 비자로 입국하여 F1 학생 비자로 신분 변경을 계획중이시다면, 미국 초기 입국시 첫번재 60일동안은 자동차를 구입한다던지, 집을 계약하는등의 B2 관광 비자와 다른 의도를 보이면 안됩니다. 무비자로 입국한 경우에는 미국내에서 F1 학생 비자로 신분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학생 비자 신청시 주의 사항
1. 비자 신청시 모든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는것이 필요합니다. (무비자 프로그램 시행후 학생 비자 신청 및 미국내 신분 변경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2. 관광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경우에는 학생 비자가 승인나기전에는 가족분들의 공립 학교 입학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3. I-20 상의 학업 시작일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4. 반드시 SEVIS 인가 학교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5. 철저한 출석/학사 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F1 학생 비자 FAQs

변호사 선임

학생 비자를 신청하기 위하여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들어 F1 비자 신청의 기각률이 높고 추가 서류 요청이 잦은 관계로 가능하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라고 권하여 드립니다. F1 학생 비자의 경우 특히 유학원/어학원/이주공사 심지어는 여행사에 있는 직원들이 비자 신청 대행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 매우 위험한 방법이다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얻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Processing Time

미국내에서 F1 으로의 신분 변경은 약 2 – 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가족분들이 이미 F1 을 가지고 있고, 이번에 대학 진학을 예정중인 자녀분의 F1 신청을 준비중이라면 서류 준비를 서둘러서 혹시 모를 입학 취소 사태를 사전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이민국의 Processing Time 은 단지 예상 시간임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모든 케이스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자녀의 F1 신청 (대사관)

미국에서 이미 F1 을 사용하여 신분유지를 하고 계신 가족분들의 경우, 이번에 대학에 입학하는 자녀의 대사관 F1 신청은 매우 신중하셔야 합니다. 과거에는 얼마든지 한국에서 문제없이 F1 비자 (자녀분) 를 받아 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들어 대사관의 영사들은 상당히 까다롭게 미국 현지에 체류중인 가족분들의 F1 상태를 문제 삼는 경우를 종종 격었습니다. 결국 미국에 있는 가족분의 F1 상태가 문제가 없고, 학업을 마치는데로 한국에 귀국을 할것임을 확실하게 증명을 받고 동반 가족의 F1 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케이스가 각각 다르기에 반드시 이재운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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