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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3 취업 이민 케이스

한인 신청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신청하시는 취업 이민 3순위의 경우 미국 내 스폰서 회사로부터 제안 받은 Job Offer 가 최소 2년 경력 이상일 경우 취업 이민 3순위 숙련공 (Skilled Worker) 으로 구분되어집니다. 만일 Job Offer 가 2년 이하의 경력을 요구할 경우 비숙련공 (Other Worker) 케이스로 구분되어집니다.

가장 많은 신청자가 몰리는 관계로 불과 얼마전까지도 상당한 적체 현상이 있었으나, 최근들어 취업 이민 3순위의 적체가 매우 완화되어진만큼 많은 의뢰인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취업 이민 케이스라 할 수 있습니다. 취업 이민 3순위 또한 Labor Certification (노동 허가) 를 반드시 요구하는 케이스이기에 그 어느때보다 확실한 진행이 요구되는 케이스입니다.

EB-3 취업 이민 3순위 신청

취업 이민 3순위 케이스의 경우 반드시 승인이난 노동 허가 (Labor Certification) 양식 ETA-9089 를 이민국에 접수 시켜야 합니다. I-140 고용주 청원서는 반드시 180일 유효 기간내에 접수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민국에 I-140 이 접수되어지면 이민국은 스폰서 회사 (고용주) 의 임금 지불 능력 (Ability to Pay Offered Wage) 과 신청자 (Beneficiary) 의 자격 조건을 검증합니다. 취업 이민 3순위 케이스의 I-140 고용주 청원서 케이스의 경우 Premium Processing 을 사용할수 있기에 예상 소요 기간은 대략 15일에서 최고 6개월정도 소요됩니다.

노동 허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노동 허가 페이지 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취업 이민 3순위 FAQs

Processing Tim

모든 케이스가 각각 다르기때문에 정확한 예상 프로세싱 기간을 예측하는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때 그때의 노동 허가 프로세스 타임이 다를것이고, 그때 그때 이민국의 프로세싱 타임에 차이가 있을수 있사오니 반드시 이재운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노동 허가 프로세스 타임을 알아보시기 위해서는 이곳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신규 회사 영주권 신청

이민법 규정 그 어디에도 반드시 회사가 수년동안 존재하고 있었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설립된지 얼마 되지 않은 회사에서도 충분한 임금 지불 능력이 있고 기타 필요한 자격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면 영주권 신청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세탁소에서 영주권 신청

한인분들께서 많이 운영하시는 세탁소에서 Alteration Tailor 로 취업 이민 3순위 숙련공 신청 가능합니다.

스폰서 업체 폐업

영주권을 스폰서 해주는 고용주 회사는 신청자가 영주권을 취득할때까지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헌데 만일 회사가 사정으로 폐업을 하였다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신청자의 우선일자 (Priority Date) 을 유지 (retain)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일 우선일자를 유지할수 있다면 취업 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은 많은 시간을 단축할수 있게됩니다. 오늘 이재운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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