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acebook
  • Twitter
  • Mail
  • English
(703) 916-1111
이재운 변호사
  • Home
  • 변호사
  • 비자업무
    • Working Visa
      • H1b 취업비자
      • R1 종교비자
      • TN 비자 (Canadian/Mexican)
    • Business Visa
      • E1 무역/교역 비자
      • 투자비자: E2
      • 주재원비자 L1
    • Non-Working Visa
      • B1/B2 여행자 비자
      • F1 학생비자
      • VWP (무비자) 미국 방문
  • 영주권업무
    • 취업이민
      • 국제적 명성의 특기자 (1순위)
      • 종신교수및 연구원 (1순위)
      • 다국적 기업의 간부 (1순위)
      • 취업 이민 2순위
      • 취업이민 3순위
      • 종교 이민
    • Labor Certification (PERM)
      • 노동허가: Labor Certification (PERM)
      • 규정임금 산출 신청 (ETA-9141)
      • 사내광고 (NOF)
      • 노동청 Job Order
      • Recruitment/Recruitment Reports
      • PERM 접수
      • Audits/Supervised Recruitments
    • 가족이민
      • 시민권자 직계 가족 신청
      • 영주권자 가족 신청
      • 시민권자의 가족 초청
      • 조건부 영주권 해지 신청
  • 행정명령/추방유예
    • 이민 행정 명령
    • 추방유예: DAPA
    • 추방유예: DACA
    • 신분 복원
  • 기타업무
    • I-90 영주권 갱신
    • 시민권 신청: N-400
    • 장기체류신청: Reentry Permit
  • 상담신청
  • 자료실
    • 이재운 변호사 블로그
    • 유형별 케이스 진행 준비
    • 우선일자 (이민국/노동청)
    • 소셜 번호 신청/운전 면허증 신청
    • 변호사 비용 안내
  • Contact
  • Search

EB-1A: Extraordinary Person (국제적 명성의 특기자)

비지니스, 과학, 예술, 스포츠, 교육등의 해당 분예 최고 전문가중 국제적인 명성 을 증명할수 있는 특기자분들께 자격이 주어지는 취업 이민 1순위 (EB-1A) 의 경우 Labor Certification (노동허가) 단계를 면제받을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미국 회사의 스폰서가 필요없이 개인적으로 Self Sponorship 이 가능합니다. 취업 이민 1순위의 국제적인 명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는 수상 경력 (예: Pulitzer, Oscar, Olympic Medal) 을 증명하거나 다음의 10가지 증빙 자료중 3가지 이상의 자료를 제출 할수 있어야 합니다.

Receipt of Awards/Prizes

Evidence of receipt of lesser nationally or internationally recognized prizes or awards for excellence

Membership in Association

Evidence of your membership in associations in the field which demand outstanding achievement of their members (관련 학회 소속 증명)

Publications About Beneficiary

Evidence of published material about BENEFICIARY in professional or major trade publications or other major media (신청자와 관련된 과거 출판 기록 혹은 보도 자료)

Judge/Panelist Experience

Evidence that you have been asked to judge the work of others, either individually or on a panel (관련 학계애서 심사위원을 했던 기록)

Evidence of Contribution

Evidence of your original scientific, scholarly, artistic, athletic, or business-related contributions of major significance to the field (관련 학계에서 상당한 공헌을 한 기록)

Authorship/Scholarly Writings

Evidence of your authorship of scholarly articles in professional or major trade publications or other major media (관련 업계 출판 기록)

Exhibitions/Showcases

Evidence that your work has been displayed at artistic exhibitions or showcases (관련 업계 전시 기록)

Leading/Critical Role

Evidence of your performance of a leading or critical role in distinguished organizations(관련 업계에서 상당한 능력을 발휘하였음을 증명하여 주는 기록)

High Salary/Income

Evidence that you command a high salary or other significantly high remuneration in relation to others in the field (높은 연봉 기록)

Commercial Success

Evidence of your commercial successes in the performing arts (학문분여 뿐만 아닌 상업적 성공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증명)

취업 이민 1순위: 국제적 명성의 특기자 케이스 신청

I-140 Petition for Alien Worker 청원서를 작성하여 이민국에 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취업 이민 1순위의 문호가 현재 오픈되어 있는 관계로 I-485 영주권 취득을 위한 신분 변경 신청서 또한 동시 접수 가능합니다.

EB1A Extraordinary Person Case FAQs

Processing Time

케이스마다 차이는 있을수 있지만 약 3개월에서 최고 1년까지 걸릴수 있습니다.

다른 취업 이민 신청

EB1A 신청과 함께 다른 취업 이민 신청 또한 얼마든지 동시 진행 가능합니다. 국제적 명성을 소지한 특기자 신청자께서 미국내의 회사를 통한 취업 이민 2/3순위를 진행하는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Premium Processing

I-907 양식과 이민국 인지대 $1,225 을 추가로 이민국에 접수하면 I-140 관련 심사를 15일만에 받아 볼수 있습니다.

취업 이민 업무

  • 국재적 명성의 특기자 (1순위)
  • 종신교수및 연구원 (1순위)
  • 다국적 기업의 간부: (1순위)
  • 취업이민 2순위
  • 취업이민 3순위
  • 종교 이민

Processing Time

이민국/연방 노동청 (PERM) 우선 일자

Credit Card Payments

Credit Card 결제하기

이재운 변호사 연락처

Jaewoon Lee & Associates, LLC
7700 Little River Turnpike Ste 502
Annandale, VA 22003

Tel: 703-916-1111 or 703-916-1215
Fax: 703-563-6028
support@jaelaw.com

Why Us?

이재운 변호사는...
Open Maps Widget for Google Maps settings to configure the Google Maps API key. The map can't work without it. This is a Google's rule that all sites must follow.

Meet Your Attorney

이재운 변호사의 상담 시간은 항상 의뢰인께서 결정합니다. 오늘 연락주시고 편안하게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예약:(703)-916-1111

이메일:support@jaelaw.com

Where Are We?

Jaewoon Lee & Associates, LLC
7700 Little River Turnpike Ste 502
Annandale, VA 22003
Tel. (703)-916-1111/(703)-916-1215
Fax. (703) 563-6028

Business Hours:
Mon/Wedns/Fri: 9:00AM - 4:00 PM
Tues & Thurs: : 9:00AM - 4:00 PM
Saturday: Appointment Only: Zoom or In Person

News

CORONA 사태 관련
CORONA 바이러스 관련 공지: 이 재운 변호사는 현재 정상적으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방문 상담이 어려울 경우, 전화/이메일 연락 주시고 변호사와 전화 상담 혹은 화상 상담 (ZOOM) 진행 하여 드립니다. (703) 916 - 1111 로 전화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cent Posts

  • 가족회사를 통한 취업이민 신청
  • 시민권 신청: 과연 할 수 있을까요?
  • [Q&A] 취업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스폰서 회사를 위해 일을 해야 하나요?
  • 이민국 소식: 영주권 사전 접수 신청 가능
  • 영주권 취득후 이민국 감사: 이민국의 감사 답변 요령
© Copyright 2015 - Jaewoon Lee & Associates, LLC
  • 변호사소개
  • Blog
  • Processing Time
  • Contact
  • 유형별 케이스 진행 준비
  • Disclaimer
Scroll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