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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 Trade/Trader: 무역 비자

E1 Treaty/Trader 비자는 미국에서 무역 활동을 가능하게 하여 주는 비자입니다. E1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스폰서 회사의 무역 활동이 상당한 양의 교역을 요구하는지의 여부를 정확히 판단해 봐야 합니다. 과거 이민국의 판례로 볼때 교역 양의 가치보다는 실제로 이루어진 교역 활동 (Trade Activity) 이 어느정도였는지를 더 중요하게 따지게됩니다. 그렇기때문에 한번의 무역 활동이 아무리 상당한 물량/값어치였다 하더라도  E1 비자를 신청하게끔 하여줄 정도의 Substantial Trade 는될수 없습니다.

E1 Trade/Trader Visa 신청

  • E1 비자는 I-129 청원서를 사용하여 미국 이민국에 청원서 접수를 할수 있습니다. 또한 만일 신청자가 해외에 거주중이라면 Consulate Processing 을 통한 비자 신청 또한 가능합니다.
  • E1 비자 기업은 반드시 조약 국민이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개발/관리해야 합니다. E비자 신청자의 배우자나 미혼 자녀 (21세 미만) 는 주신청자와 합류하기 위해 동반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반 가족과 주 신청자는 국적이 같지 않아도 됩니다. E비자를 소지한 상사 주재원이나 투자자들 그리고 그 동반 가족은 미국 국토 안보부에서 허가한 체류 기간까지 미국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 E 비자는 비 이민 비자이므로 E 비자 체류 자격이 유효한 동안만 미국에서 거주 할 수 있습니다. 동반 가족은 미국 이민국에서 합법적인 노동 허가증을 받을수 있습니다.  노동 허가증 (EAD) 은  미국에 입국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1 Trade/Trader Visa FAQs

Substantial Trade 란?

이민국 규정에는 다음처럼 기제되어 있습니다. Substantial trade is an amount of trade sufficient to ensure a continuous flow of international trade item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treaty country.  이민국은 교역양의 전체 가치보다는 꾸준한 교역 활동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E1 & 영주권 신청

E1 무역/교역 비자의 경우 Dual Intent 비자입니다. 얼마든지 미국내에서 영주권 수속이 가능한 비자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E1 회사에서 직접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회사를 통한 영주권 신청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방법의 영주권 진행은 어떻한것들이 있는지 이재운 변호사와 상담 하세요.

E1 Processing Time

케이스의 성격상 다소 차이가 있을수 있지만 E1 비자의 경우 주 신청자의 케이스에 한하여 Premium Processing 이 가능합니다. 서류 접수후 보름이면 결과를 알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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