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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ewoon Lee & Associates, LLC Jaewoon Lee & Associates, LLC

시민권자/영주권자 자녀 부모님을 위한 추방 유예 신청 (DAPA)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14년 11월 20일에 이민 행정 명령 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이민 행정 명령에는 특히 미국에서 현재 불법 체류하고 있는 시민권자/영주권자의 부모님 을 구제하는 내용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방 유예 신청 (Deferred Action) 이란 미국 국토안보국 (DHS) 과 이민단속국 (ICE) 에서 행사하는 기소 제량권 을 말합니다. 추방 유예를 허가받게되면 일단 추방의 공포로부터 벗어날수도 있고 또한 합법적인 취업을 가능케 하여 주는 노동허가증 (EAD) 를 받게됩니다. 노동 허가증을 사용하여 Social Security Number 그리고 운전 면허증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DAPA: 부모님들을 위힌 추방 유예 프로그램
DAPA 프로그램 신청 자격 2014년 11월 20일 현재 미국에 거주중인 불법 체류자로서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 자녀를 둔 부모님들로서 다음의 사항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2010년 1월 1일부터 지속적으로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신청자.
2.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 자녀분이 2014년 11월 20일 혹은 그 이전에 태어남.
3. 현재 추방 우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신청자분.
4. 과거 세금을 모두 지불한 경우.

DAPA 프로그램 해택DAPA 프로그램 적용 대상자로 판정이 될 경우 해당 신청자는 3년동안 유효한 헙법적인 노동 허가증 (EAD) 을 발부 받게되며, 추방의 두렴움에서 벗어나게 됨.
DAPA 프로그램 시행 시기 2015년 5월 1일 예상.

DAPA 프로그램 신청 관련 고려 사항

  • 현재까지는 이민국의 발표 사항을 토데로 접수 준비를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절대로 이민 사기에 현혹되지 말고 정확한 이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서류/접수 준비를 하는것이 필요합니다.
  • 지속적인 이민국의 업데이트를 주시하며 이재운 변호사에게 연락을 주시고 정확한 서류 준비를 하실것을 권합니다.

DAPA 추방 유예 신청을 위한 준비 사항/서류

  • 자녀분의 출생/부모-자녀 관계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 예: 출생 증명서/호적 증명서류/가족 관계 증명 서류
  • 2010년 10월  이전에 미국에 입국하였음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예: I-94 사본, 출입국 증명서, 비행기 탑승 기록)
  • 미국서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미국에 거주하였음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예: 세금보고/은행 Statement/Lease 사본)
  • 세금보고 사본

DAPA 프로그램 준비를 위한 필요 사항/서류는 이민국의 발표가 있을때 마다 본사이트에 업데이트 됩니다. 이재운 변호사로 부터 DAPA 프로그램과 관련한 업데이트를 받고자 희망하시는 의뢰인분들은 오늘 이재운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Jaewoon Lee & Associates, LLC

이재운 변호사의 업데이트 신청

DAPA 추방 유예 신청 FAQs

언제부터 DAPA 신청이 가능한가요?

현재로서는 대략 2015년 5월달이 접수 시작일로 될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민국에서 발표가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DAPA 프로그램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이재운 변호사에게 오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귀하의 자격 조건을 검증 받으실수 있습니다.

심사 기간은 얼마쯤?

상당한 숫자의 케이스가 초기에 접수되어질것으로 보이는 관계로 현재로서는 예측 불허입니다. 지난 2012년 DACA (어린자녀들의 추방 유예 조취) 의 경우 대략 45일에서 90일 정도 소요 되었습니다.

상담을 받아볼수 있나요?

이재운 변호사의 사무실은 언제든지 의뢰인의 상담을 환영 합니다. 이재운 변호사는 의뢰인의 자격 검증, 그리고 미리 준비해 놓으시면 좋을 서류들을 하나 하나 챙겨드릴것입니다.

I-94 출입국 증명을 분실했는데요.

이민국 양식 I-102 를 사용하여 I-94 재발급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예상 소요 기간은 약 2 – 4 개월 정도입니다. I-102 양식 신청과 관련한 문의는 언제든지 연락 바랍니다.

주요 서류 분실/대체 서류 가능?

과거 DACA 프로그램 시행시 이민국은 주요 서류를 분실하였거나, 준비를 하지 못할 경우, Secondary Evidence 로 대처하는 안내문을 발표한적이 있습니다. 가령 지난 5년동안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거주를 한것을 서류상으로 증명할수 없다 가정하겠습니다. 의뢰인 (신청자)의 세금보고/학교 자료와 같은 서류는 Primary Evidence 로 사용이 됩니다. 헌데 세금보고서도 없고 학교 기록도 없다 치겠습니다. 이럴 경우 의뢰인의 사진/교회 출석 기록/관련 사항을 증명할수 있는 추천서등의 Secondary Evidence 로 대처하는것이 가능합니다.

DAPA 프로그램과 관련한 주요 사항은 앞으로 이민국에서 정기적으로 발표 됩니다. 이민국의 발표 혹은 이재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고 서류 준비를 하시는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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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ONA 바이러스 관련 공지: 이 재운 변호사는 현재 정상적으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방문 상담이 어려울 경우, 전화/이메일 연락 주시고 변호사와 전화 상담 혹은 화상 상담 (ZOOM) 진행 하여 드립니다. (703) 916 - 1111 로 전화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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