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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B2 여행및 상용 비자

B1/B2 비자란 관광 비자/상용 비자를 말합니다. 한국분들깨서 잘 아시다시피  B1 이란 상용 (Business) 비자를말하고, B2 비자란 관광 비자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관광을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할 경우 최대  6개월, 하지만 비지니스, 즉 상용 (business) 을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할 경우 최대 3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B1/B2 여행/상용 비자 신청

미국에 초기 입국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비자가 단연 B1/B2 비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얼마전 생겨난 비자 면제 프로그램 (VWP) 의 영향으로 최근 B1/B2 비자 신청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아니 어쩌면 승인 받기가 불가능하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B1/B2 를 신청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어떠한 경우에도 영사와의 인터뷰시 거짓 정보나 잘못되어진 정보로 심사관을 어렵게 만들지 않는것입니다. 인터뷰시 반드시 필요한 능숙한 답변뿐만아니라 정확한 DS-160 신청서 양식, 그리고 신청자가 왜 3개월 이상의 미국 체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를 정확히 설명할수 있어야 합니다.

B1/B2 관광/상용 비자 신청 FAQs

변호사 선임

B1/B2 비자를 신청하기 위하여 반드시 변호사를 고용해야 한다는 법이 없으며, 변호사를 고용한다 하여 100% 승인이 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다만 최근들어 무비자 프로그램 (VWP) 이 사용되어진 후 부터 B1/B2 비자의 신청및 승인이 매우 까다로와진것은 사실입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전문 이민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비자 신청을 준비하는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게되면 설령 비자 신청이 기각이 되었다 하여도 후에 대사관에 정식으로 Advisory Opinion 을 신청하여 이의 제기 그리고 꾸준한 UPDATE 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B2 비자 연장

B2 관광 비자로 미국에 입국후 6개월 추가 연장은 가능합니다. 단, 최고 6개월까지 체류를 하신 후 왜 추가로 6개월을 더 미국에 계셔야 하는지 정확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B2 비자 연장을 한것이 추후 미국 입국에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반드시 이재운 변호사와 정확한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VWP 거절

한국서 무비자 프로그램의 “사전 여행 허가” 를 거절 당하신 경우에는 반드시 B2 비자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우선 무비자가 왜 거절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것이 중요합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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