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변호사
  • 비자업무
    • Working Visa
      • H1b 취업비자
      • R1 종교비자
      • TN 비자 (Canadian/Mexican)
    • Business Visa
      • E1 무역/교역 비자
      • 투자비자: E2
      • 주재원비자 L1
    • Non-Working Visa
      • B1/B2 여행자 비자
      • F1 학생비자
      • VWP (무비자) 미국 방문
  • 영주권업무
    • 취업이민
      • 국제적 명성의 특기자 (1순위)
      • 종신교수및 연구원 (1순위)
      • 다국적 기업의 간부 (1순위)
      • 취업 이민 2순위
      • 취업이민 3순위
      • 종교 이민
    • Labor Certification (PERM)
      • 노동허가: Labor Certification (PERM)
      • 규정임금 산출 신청 (ETA-9141)
      • 사내광고 (NOF)
      • 노동청 Job Order
      • Recruitment/Recruitment Reports
      • PERM 접수
      • Audits/Supervised Recruitments
    • 가족이민
      • 시민권자 직계 가족 신청
      • 영주권자 가족 신청
      • 시민권자의 가족 초청
      • 조건부 영주권 해지 신청
  • 행정명령/추방유예
    • 이민 행정 명령
    • 추방유예: DAPA
    • 추방유예: DACA
    • 신분 복원
  • 기타업무
    • I-90 영주권 갱신
    • 시민권 신청: N-400
    • 장기체류신청: Reentry Permit
  • 상담신청
  • 자료실
    • 이재운 변호사 블로그
    • 유형별 케이스 진행 준비
    • 우선일자 (이민국/노동청)
    • 소셜 번호 신청/운전 면허증 신청
    • 변호사 비용 안내
  • Contact
  • Facebook
  • Twitter
  • Mail
  • English
(703) 916-1111
이재운 변호사
  • Home
  • 변호사
  • 비자업무
    • Working Visa
      • H1b 취업비자
      • R1 종교비자
      • TN 비자 (Canadian/Mexican)
    • Business Visa
      • E1 무역/교역 비자
      • 투자비자: E2
      • 주재원비자 L1
    • Non-Working Visa
      • B1/B2 여행자 비자
      • F1 학생비자
      • VWP (무비자) 미국 방문
  • 영주권업무
    • 취업이민
      • 국제적 명성의 특기자 (1순위)
      • 종신교수및 연구원 (1순위)
      • 다국적 기업의 간부 (1순위)
      • 취업 이민 2순위
      • 취업이민 3순위
      • 종교 이민
    • Labor Certification (PERM)
      • 노동허가: Labor Certification (PERM)
      • 규정임금 산출 신청 (ETA-9141)
      • 사내광고 (NOF)
      • 노동청 Job Order
      • Recruitment/Recruitment Reports
      • PERM 접수
      • Audits/Supervised Recruitments
    • 가족이민
      • 시민권자 직계 가족 신청
      • 영주권자 가족 신청
      • 시민권자의 가족 초청
      • 조건부 영주권 해지 신청
  • 행정명령/추방유예
    • 이민 행정 명령
    • 추방유예: DAPA
    • 추방유예: DACA
    • 신분 복원
  • 기타업무
    • I-90 영주권 갱신
    • 시민권 신청: N-400
    • 장기체류신청: Reentry Permit
  • 상담신청
  • 자료실
    • 이재운 변호사 블로그
    • 유형별 케이스 진행 준비
    • 우선일자 (이민국/노동청)
    • 소셜 번호 신청/운전 면허증 신청
    • 변호사 비용 안내
  • Contact
  • Search

E2 소액 투자 비자

E2 소액 투자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 Substantial Investment: 어느정도의 투자 금액이 상당한지는 이민법상에 기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모든것을 고려하였을때 ‘상당한 투자’임을 증명하는것 중요합니다.
  • Money At Risk: 상당한 투자 금액이 나의것으로, 만일 내가 투자금을 모두 잃게되면 나의 재산을 모두 잃어버릴수 있다는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 Day to Day Active Management: 상당한 투자 금액으로 시작한 사업체를 매일매일 내가 직접 운영을 한다는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체를 시작한 후 위탁 경영은 불가능합니다.
  • No Marginality: 투자를 통해 충분한 이윤을 창출할수 있다는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딱히 어느정도의 이윤 창출이 충분하다고 따로 정해놓은것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향후 5년 동안은 충분한 이윤 창출이 가능하다는것을 보이는것이 중요합니다.

비교적 소액의 투자로 비자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다소 쉽게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사정이 그렇다보니 미국내에서 E2 비자를 가장 많이 신청하는 국가 국민들중 하나로 대한민국이 들어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투자 비자 승인보다는 투자 비자 취득 후 신분 유지에 더 신경이 쓰이는 비자입니다. 그렇다보니 많은 비자 신청자분들이 비자 취득 이후에 신분 유지에 어려움을 격습니다. 이재운 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의뢰인분께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을 제시하여 드리며, 가장 단기간 내에 미국에 정착할수 있도록 성공적인 이민의 방법을 제시하여 드립니다.

E2 소액 투자 비자 신청

미국 내에서 이민국을 통하여 E2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통하여 직접 신청도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비자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을 경우는 미국 입국후에도 외국 여행이 자유로우나, 미국 내에서 투자 비자로 신분을 변경한 경우 해외 여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E2 소액 투자 비자 FAQs

Substantial Investment 란
Online Business & 투자 비자
E2 사업체를 통한 영주권
E2 연장의 중요성/타이밍
Substantial Investment 란

사실 어느정도의 투자가 상당한 투자 (Substantial Investment) 라고 딱 잘라 말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신청자분이 생각하시는 투자 금액의 규모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이재운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Online Business & 투자 비자

과거 판례로 볼때 온라인 사업체를 통한 E2 비자는 신청가능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Active Management 부분을 증명하는것이 좋을지 정확하게 상담을 받아보실것을 권하여드립니다.

E2 사업체를 통한 영주권

E2 사업체를 통한 영주권 신청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단, E2 사업체 오너의 영주권은 불가능합니다.  취업 이민 2/3순위의 경우 본인의 회사에서 본인의 영주권을 신청하는것은 불가능하니까요.

E2 연장의 중요성/타이밍

E2 투자 비자는 비자 승인보다는 신분 유지/연장이 더 신경이 쓰이는 비자입니다. 단 하루라도 연장 기일을 놓치면 바로 불법 체류자가 될수 있습니다. 비자 연장시에도 E2 투자자가 계속적으로 투자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려면 세금보고도 준비를 해야 하고, 또 기타 다른 서류들을 정확하게 준비 해야 합니다.

E2 투자 비자는 6개월전부터 연장을 준비/신청할수 있습니다. E2 비자는 신분 유지를 정확하게 하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대한 빨리 서둘르시고 반드시 담당 변호사의 안내를 받으실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E2 비자는 하루 늦을 경우 연장 불가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비이민 비자 업무

  • H1b 취업비자
  • R1 종교비자
  • TN 비자 (Canadian/Mexican)
  • E1 무역/교역 비자
  • 투자비자: E2
  • 주재원비자 L1
  • B1/B2 여행자 비자
  • F1 학생비자
  • VWP (무비자) 미국 방문

Processing Time

이민국/연방 노동청 (PERM) 우선 일자

Credit Card Payments

Credit Card 결제하기

이재운 변호사 연락처

Jaewoon Lee & Associates, LLC
7700 Little River Turnpike Ste 502
Annandale, VA 22003

Tel: 703-916-1111 or 703-916-1215
Fax: 703-563-6028
support@jaelaw.com

Why Us?

이재운 변호사는...
Open Maps Widget for Google Maps settings to configure the Google Maps API key. The map can't work without it. This is a Google's rule that all sites must follow.

Meet Your Attorney

이재운 변호사의 상담 시간은 항상 의뢰인께서 결정합니다. 오늘 연락주시고 편안하게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예약:(703)-916-1111

이메일:support@jaelaw.com

Where Are We?

Jaewoon Lee & Associates, LLC
7700 Little River Turnpike Ste 502
Annandale, VA 22003
Tel. (703)-916-1111/(703)-916-1215
Fax. (703) 563-6028

Business Hours:
Mon/Wedns/Fri: 9:00AM - 4:00 PM
Tues & Thurs: : 9:00AM - 4:00 PM
Saturday: Appointment Only: Zoom or In Person

News

CORONA 사태 관련
CORONA 바이러스 관련 공지: 이 재운 변호사는 현재 정상적으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방문 상담이 어려울 경우, 전화/이메일 연락 주시고 변호사와 전화 상담 혹은 화상 상담 (ZOOM) 진행 하여 드립니다. (703) 916 - 1111 로 전화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cent Posts

  • 가족회사를 통한 취업이민 신청
  • 시민권 신청: 과연 할 수 있을까요?
  • [Q&A] 취업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스폰서 회사를 위해 일을 해야 하나요?
  • 이민국 소식: 영주권 사전 접수 신청 가능
  • 영주권 취득후 이민국 감사: 이민국의 감사 답변 요령
© Copyright 2015 - Jaewoon Lee & Associates, LLC
  • 변호사소개
  • Blog
  • Processing Time
  • Contact
  • 유형별 케이스 진행 준비
  • Disclaimer
Scroll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