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acebook
  • Twitter
  • Mail
  • English
(703) 916-1111
이재운 변호사
  • Home
  • 변호사
  • 비자업무
    • Working Visa
      • H1b 취업비자
      • R1 종교비자
      • TN 비자 (Canadian/Mexican)
    • Business Visa
      • E1 무역/교역 비자
      • 투자비자: E2
      • 주재원비자 L1
    • Non-Working Visa
      • B1/B2 여행자 비자
      • F1 학생비자
      • VWP (무비자) 미국 방문
  • 영주권업무
    • 취업이민
      • 국제적 명성의 특기자 (1순위)
      • 종신교수및 연구원 (1순위)
      • 다국적 기업의 간부 (1순위)
      • 취업 이민 2순위
      • 취업이민 3순위
      • 종교 이민
    • Labor Certification (PERM)
      • 노동허가: Labor Certification (PERM)
      • 규정임금 산출 신청 (ETA-9141)
      • 사내광고 (NOF)
      • 노동청 Job Order
      • Recruitment/Recruitment Reports
      • PERM 접수
      • Audits/Supervised Recruitments
    • 가족이민
      • 시민권자 직계 가족 신청
      • 영주권자 가족 신청
      • 시민권자의 가족 초청
      • 조건부 영주권 해지 신청
  • 행정명령/추방유예
    • 이민 행정 명령
    • 추방유예: DAPA
    • 추방유예: DACA
    • 신분 복원
  • 기타업무
    • I-90 영주권 갱신
    • 시민권 신청: N-400
    • 장기체류신청: Reentry Permit
  • 상담신청
  • 자료실
    • 이재운 변호사 블로그
    • 유형별 케이스 진행 준비
    • 우선일자 (이민국/노동청)
    • 소셜 번호 신청/운전 면허증 신청
    • 변호사 비용 안내
  • Contact
  • Search

Jaewoon Lee & Associates, LLC Jaewoon Lee & Associates, LLC

추방 유예 신청 (Deferred Actions for Childhood Arrivals)

추방 유예 신청 (Deferred Action) 이란 미국 국토안보국 (DHS) 과 이민단속국 (ICE) 에서 행사하는 기소 제량권 (Prosecutorial Discretion) 을 말합니다.

지난 2012년 6월 15일자로 발표되어진 Deferred Action 의 경우 그동안의 불법 체류를 모두 구제하는 사면 혹은 신분 복원을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추방 유예 신청을 허용 받게되면 유효 기간중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노동 허가증 (EAD) 를 받을수 있으며 노동 허가증을 사용하여 Social Security Number 그리고 운전 면허증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Deferred Action (추방 유예) 신청 자격

  • 만 16세 이전에 미국 입국
  • 2012년 6월 15일 현재 미국에 5년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신 분
  •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중이거나 고등학교 졸업 혹은 GED 취득자, 또는 미국 군복무를 마치신분
  • 중범죄 (Felony)/중대한 경범죄 (Significant Misdemenor)/3회 이상의 경범죄 (misdemeanor) 의 기록이 없는 분
  • 국토 안보및 사회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음을 증명할수 있는 분
  • 2012년 6월 15일 현재 31세가 되지 않은 신청자

DACA (추방 유예) 신청시 고려 사항

  • 추방 유예 신청시 모든 신청자는 반드시 지문을 찍으시고 이민국의 Biometrics Service 를 받으시게 됩니다.
  • 추방 유예 신청을 받는다 하여 자동으로 해외 여행 허가서 신청이 가능한것은 아닙니다.

DACA 추방 유예 신청을 위한 준비 사항

  • 여권/호적등본 혹은 기타 신청자의 나이를 증명할수 있는 대한 민국 발급 서류 (기본 증명/호적/주민등본등)
  •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하였음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예: 병원 기록/학교 기록 서류)
  • 학력을 증명 할수 있는 서류 (예: 졸업 증명서/성적 증명서)
  •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미국에 거주하였음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예: 세금보고/은행 Statement/Lease 사본)

DACA 추방 유예 신청 FAQs

여행 허가 신청

이민국은 현재 일을 하고 있는 DACA 승인자들에게 한하여 만일 해외 여행의 목적이 순수하게 JOB RELATED 임을 증명할수 있는 경우 여행허가서를 발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행허가서 신청 자격이 되는지는 반드시 이재운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추방유예와 Dream Act

DACA 승인을 받으신다면 아마도 충분히 Dream Act 와 같은 법안에 충분한 자격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추방유예와 Instate Tuition

추방 유예를 승인 받는다 하여 In-State 학비 해택을 자동으로 받는것은 아닙니다. 물론 소셜 번호를 받고, 세금 보고를 하게되면 해당 State 에서 요구하는 in-state 자격 조건에 다소 유리해 질수 있다 생각합니다.

추방 유예 연장 신청

2012년에 추방 유예를 신청하여 승인 받으신분들은 반드시 연장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I-821D 폼과 I-765 등을 재 접수 하시면 되며, 120일전부터 연장 접수 가능합니다. 이재운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 행정 명령후 바뀌는 내용은?

지난 2014년 11월 20일 발표되었던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 명령에 따라 DACA (Deferred Actions for Childhood Arrivals) 프로그램은 몇가지 큰 변화가 있습니다. 첫번째 큰 변호사는 (1) 유효기간: 노동 허가증/추방 유예 기간을 총 3년으로 연장 시킵니다. (2) 신청자의 나이 제한:  1981년 6월 15일 이전의 출생자의 나이 제한을 폐지하여 31세 이상의 신청자 또한 신청 가능하게 합니다. (3) Continuous Residence 기간: 미국에서의 지속적인 거주 기간을 2010년 1월 1일로 수정. (기존2007년 6월 15일) .

새로운 DACA 프로그램 개선 사항으로 많은 신청자들이 해택을 받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운 개선 사항은 빠르면 2015년 2월부터 적용되어질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연장 신청을 한 신청자들에겐 어떤 영향?

아직까지 연장 신청이 승인 나지 않은 신청자분들은 새로운 3년 유효 노동 허가증 그리고 3년 추방 유예를 받으시게됩니다. 이미 연장 허가를 받으신 신청자분들의 경우 이민국의 추가 발표 를 주시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Processing Time

이민국/연방 노동청 (PERM) 우선 일자

Credit Card Payments

Credit Card 결제하기

이재운 변호사 연락처

Jaewoon Lee & Associates, LLC
7700 Little River Turnpike Ste 502
Annandale, VA 22003

Tel: 703-916-1111 or 703-916-1215
Fax: 703-563-6028
support@jaelaw.com

Why Us?

이재운 변호사는...
Open Maps Widget for Google Maps settings to configure the Google Maps API key. The map can't work without it. This is a Google's rule that all sites must follow.

Meet Your Attorney

이재운 변호사의 상담 시간은 항상 의뢰인께서 결정합니다. 오늘 연락주시고 편안하게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예약:(703)-916-1111

이메일:support@jaelaw.com

Where Are We?

Jaewoon Lee & Associates, LLC
7700 Little River Turnpike Ste 502
Annandale, VA 22003
Tel. (703)-916-1111/(703)-916-1215
Fax. (703) 563-6028

Business Hours:
Mon/Wedns/Fri: 9:00AM - 4:00 PM
Tues & Thurs: : 9:00AM - 4:00 PM
Saturday: Appointment Only: Zoom or In Person

News

CORONA 사태 관련
CORONA 바이러스 관련 공지: 이 재운 변호사는 현재 정상적으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방문 상담이 어려울 경우, 전화/이메일 연락 주시고 변호사와 전화 상담 혹은 화상 상담 (ZOOM) 진행 하여 드립니다. (703) 916 - 1111 로 전화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cent Posts

  • 가족회사를 통한 취업이민 신청
  • 시민권 신청: 과연 할 수 있을까요?
  • [Q&A] 취업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스폰서 회사를 위해 일을 해야 하나요?
  • 이민국 소식: 영주권 사전 접수 신청 가능
  • 영주권 취득후 이민국 감사: 이민국의 감사 답변 요령
© Copyright 2015 - Jaewoon Lee & Associates, LLC
  • 변호사소개
  • Blog
  • Processing Time
  • Contact
  • 유형별 케이스 진행 준비
  • Disclaimer
Scroll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