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운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대화를 소중히 합니다.
F1비자(혹은 OPT 기간 중)에서 영주권 신청 가능 여부
일반
Author
신학생
Date
2018-02-1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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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해 여름에 미국에서 신학교(M.Div과정) 졸업을 앞두고 있고, 한국에서 목사 안수는 받았으며, 현재 2년간 CPT를 사용하여 연합감리교회에서 half time으로 사역을 했고, 졸업할 시점을 기준으로 사역 기간이 3년이 될 것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일반적인 학생비자 - (OPT) - 종교비자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금 F1 비자 소유자로서 2년간 파트타임으로 일한 것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입니다. 본 사이트 종교이민 섹션이나 다른 질문자의 글을 찾아보니, 변호사님께서 2년간 일한 것이 꼭 종교비자 상태에서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고 말씀하신 것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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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운2018-02-16 07:36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반드시 종교 비자로 사역을 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가령 취업비자로도 사역을 하고 종교 이민 신청 가능합니다. OPT 의 경우 Full time 사역으로 보질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종교 특별 이민은 불가하다 생각합니다. 일반 취업 이민 생각해 보시지요.Delete |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