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운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대화를 소중히 합니다.
J1 에서 F1 or J1 full time student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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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김진현
Date
2020-04-15 16:33
Views
389
안녕하세요,
현재 J1 visiting scholar로 미국에 방문하여 연구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국비로 지원을 받아 왔기 때문에 현재 J1 비자는 2 year rule (212(e))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학교에 정식으로 admission하여 enroll 하기로 결정된 상태입니다.
펀딩과 DS-2019 or I-20 발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2 year rule로 인하여 귀국 후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발급에 문제가 없을지 염려되어 상담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J1 visiting scholar로 미국에 방문하여 연구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국비로 지원을 받아 왔기 때문에 현재 J1 비자는 2 year rule (212(e))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학교에 정식으로 admission하여 enroll 하기로 결정된 상태입니다.
펀딩과 DS-2019 or I-20 발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2 year rule로 인하여 귀국 후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발급에 문제가 없을지 염려되어 상담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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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운2020-04-16 08:23이미 답변을 알고 있으신것 같습니다. 웨이버 작업만 잘 하시면 별 문제 없을듯 합니다.Delete |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