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운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대화를 소중히 합니다.
영주권발급받은후 세금보고
상담신청
Author
허준
Date
2022-05-25 17:20
Views
213
영주권을 받은후 최소 6개월동안 prevailing wage로 세금보고를 해야된다고 들었습니다. (월 $3800)
3개월간은 이 금액으로 보고했습니다. ( 3,4,5월)
그런데 사정이 생겨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보고를 해도 문제가 되는지요? (월$2000 정도)
이렇게 보고하는 이유가 시민권신청때문이라면 나중에 시민권 신청때 괜찮은지요?
감사합니다
3개월간은 이 금액으로 보고했습니다. ( 3,4,5월)
그런데 사정이 생겨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보고를 해도 문제가 되는지요? (월$2000 정도)
이렇게 보고하는 이유가 시민권신청때문이라면 나중에 시민권 신청때 괜찮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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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운변호사2022-05-26 08:42문제없습니다. 중요한것은 영주권 수령후 LC 상에 나와 있는 Terms and Conditions 으로 일을 했다는것을 증명하는것이지, 정확하게 ETA9141 에 나와있는 PW 를 받은것을 신고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Delete |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