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이민 신청시 고려 사항 (2)

취업 이민을 준비하려는 의뢰인과 상담을 하게되면 가장 많이 받게되는 질문은 “언제쯤 영주권을 받을런지요?” “취업 이민 2순위로 신청이 가능한지요”  “스폰서 회사의 자격은 충분한지요?” 와 같은 질문입니다. 케이스의 성격에 따라 짧게는 1년 6개월에서 길게는 3 ~ 4년까지 소요가 되는 영주권 진행이다보니 의뢰인분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는 질문인것이 당연합니다. 다음을 고려하는것이 좋습니다.

스폰서 회사의 자격: 많은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지만 사실 스폰서 회사의 자격이 충분한지는 회사의 정보를 알기전에는 판단 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아무리 연간 매출이 많은 회사라 할 지라도 취업 이민 신청시 문제가 될수도 있고, 또 아무리 매출이 작은 회사라 할 지라도 취업 영주권 진행에 문제가 없을수도 있습니다. 스폰서 회사의 자격을 심사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사의 내부 자료 (예: 세금보고/회사 소개서) 등을 철저히 분석하고, 내가 신청하려는 영주권을 충분히 뒷바쳐줄 능력이 있는지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취업 이민2순위와 3순위:취업 이민 2순위의 경우 나를 스폰서 하여줄 회사의 Job Title 이 대학원 이상의 학력 (혹은 학사 + 5년 이상의 유경험자) 을 요구하는 전문 직종의 직업군에 포함된다는것을 증명할수 있어야 합니다. 영주권을 신청하는 신청자분께서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고학력자라고 반드시 취업 이민 2순위를 신청할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취업 이민 2순위의 경우 영주권을 빨리 취득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취업 이민 2순위의 성격상 기각률도 높고 또 그만큼 케이스 진행시 어려움이 발생할수 있는 가능성 또한 높습니다. 나의 자격이 충분하다고 반드시 취업 이민2순위를 고집하는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중요한것은 과연 나를 스폰서 해주는 회사의 자격은 충분한지를 충분히 검증한후 취업 이민 3순위와 2순위의 가능성을 판단해 보는것입니다.

영주권 수속중의 신분 유지 문제: 영주권을 최단기간내에 받는것보다 더 중요한것은 어쩌면 합법적인 신분 유지입니다. 미국내에 있는 합당한 스폰서 회사를 통하여 영주권을 진행중일때 신청자가 미국에 있어야 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신청자가 현재의 스폰서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는 규정 또한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만일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반드시 합당한 비이민 비자 신분을 유지해야만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합당한 비이민 비자 신분 유지란 현재 소지중인 비이민 비자의 성격을 고려하여 불법 노동을 하지 않고, 어떠한 경우에도 합법적인 신분 유지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케이스를 진행할때 무엇보다도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다보니 반드시 나의 변호사와 합법적인 신분 유지를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주의 사항은 무엇인지 한번쯤 짚고 넘어가시라 권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