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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 과연 할 수 있을까요?

“과거에 영주권을 받을때 아주 작은것이라도 문제가 될수 있는 소지가 있었는지요? 혹시 거짓으로 준비되어진 서류가 있을런지요?”
만일 이러한 질문에 정답이 YES 라고 한다면 본 변호사는 시민권 신청을 다시한번 고려 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민국 인터뷰에 가게되면 심사관은 두툼한 서류 (A-File) 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서류는 시민권 신청시 접수되어진 N400 서류뿐만 아니라 과거 영주권 신청시 사용되어진 모든 서류들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시 서류상에 문제가 있었다면 얼마든지 문제가 될수 있다는 말입니다. 참, 한가지 더 주의 드리겠습니다. 이민국 심사관은 Computer 를 사용하여, 아주 오래전 한국에서 신청하였던 DS-156/160 비이민 비자 신청서 또한 조회 가능합니다. 여행사에서 오래전 대행으로 작성되어진 서류들이라 모두 기억에 나질 않는다구요? 안타갑지만 이러한 변명은 이민국에서는 통하질 않습니다.

의뢰인 질문: “헌데 이변호사. 서류상에 문제는 없는데, 내가 영주권 스폰서를 위해서 180일동안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큰 문제가 된다던데요?”
영주권을 받고나서 당시 스폰서 회사를 위해서 계속 일을 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요? 본 변호사는 이렇게 새로운 질문을 드립니다. 만일 손님의 답변이, “당연하지요, 나야 열심히 하려했는데, 당시 개인적인 사정으로 180일 이상은 못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본 변호사는 손님의 180일 이하 취업 기록은 별 문제가 되질 않는다고 봅니다. 중요한것은 영주권을 받고 계속 일을 하려는, 그러니까 LC 노동 허가에 나와 있는 규정데로 영구적으로 일을 하려는 의도가 중요한것이지, 실제로 그 회사를 위해 특정 일자 동안 반드시 일을 했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의뢰인 질문: “헌데 이변호사, 내가 DUI 가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런지요?”
한 두번 DUI 를 하였다 하여 시민권자가 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의뢰인 질문: “이 변호사. 나의 과거 세금보고에 문제가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고 개인 사정으로 세금을 많이 보고 하지 못했습니다. 문제가 될런지요?”
어쩌면요. 헌데 관련 사항은 안타갑지만 모든 신청자분의 사정이 다르기에 직접 의뢰인분들의 케이스를 리뷰 해 봐야 합니다. 참고로 세금보고와 시민권 신청은 생각보다 큰 연관성은 없습니다. 시민권을 신청 하시는분이 가족 이민 (예: 시민권자 배우자) 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케이스라면, 세금보고는 매우 중요합니다. 헌데 만일 시민권을 신청하시는분이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사실 세금보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 실제로 본 변호사는 후자의 경우라면 시민권 신청시 세금보고 사본을 준비하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의뢰인 질문: “좋습니다. 그럼 이참에 시민권을 신청하면 좋겠습니다. 이 변호사가 나의 케이스를 담당하여줄수 있는지요?” 얼마든지요. 헌데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일반적으로 의뢰인의 케이스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거나 의뢰인의 과거 전과 기록 (예: DUI) 이 있을 경우에는 변호사를 고용하는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가 있어야만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는것은 결코 아닙니다.

물론 이재운 변호사를 고용하시면 아무래도 편안하게 시민권 신청을 하실수 있을것입니다. 본 변호사가 서류 준비를 하여 드리고, 손님과 모든 서류들을 하나하나 리뷰를 한다면, 아무래도 좀더 수월하게, 자신있게 시민권을 신청하실수 있을것입니다. 하지만 꼭 이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본 변호사가 시민권 인터뷰를 대신 하여 드리지는 않습니다. 본 변호사가 인터뷰에 참관을 하지도 않습니다. 본 변호사가 대신 시험 준비를 해 드리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손님께서 궁금해 하신다면 본인은 의뢰인을 위해 본인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해 드립니다.

이재운 변호사

DMV: 버지니아 DMV 운전 면허 갱신

현재 비이민 비자 신청중이거나, 연장 서류가 접수된 이후에 운전 면허증 갱신건으로 불편을 격으시는분들을 종종 접하게됩니다. H1b, F1, R1, E2 그리고 L 비자와도 같은 비 이민 비자 연장 신청이 지연되는 바람에 많은분들이 운전 면허증 연장이 되질 않는분들이 가장 흔한 케이스라 할수 있습니다. 헌데 이틀전 본 변호사의 의뢰인께서 이곳 버지지아 DMV 를 방문시 단지 이민국 접수증 (I-797) 사본 하나만으로 간단하게 운전 면허증 갱신이 되는것을 접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역 DMV 의 편의가 모든 주에 해당이 되는지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Vienna 에 위치한 DMV 를 방문한 본 변호사의 의뢰인께서는 아무런 문제없이 단지 비이민 비자 연장 서류가 이민국에 제대로 접수 되었다는 증거 하나만으로 간다한게 운전 면허증을 갱신할수 있었습니다. 운전 면허증 갱신과 관련한 추가 사항은 반드시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보실것을 권합니다.

이민 변호사 비용 안내

변호사를 선택할시 가장 중요하게고려되는 사항중 하나는 변호사 선임료일것입니다. 너무나도 비싼 변호사 선임료도 문제가 있고, 너무나도 싼 변호사 비용도 문제가 있을것입니다.

이재운 변호사는 적절한 변호사 선임료를 청구하며 과다 비용 청구 그리고 놀라운 비용 청구가 없습니다.

이재운 변호사는 다음의 Legal Fee Structure 를 사용합니다.

  • Flat Fees: 이민법 프로세스 중 가장 흔히 사용되어지는 Fee Structure 입니다. 각각의 이민 케이스당 특정 금액을 청구하게되어집니다. 이재운 변호사는 가족분 개인당 비용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가령 취업 이민을 신청할 경우 21세 이하의 자녀 그리고 배우자분과 관련한 추가 변호사 비용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케이스 진행중 추가 서류 요청 (RFE) 가 있다 하여, 추가적으로 변호사 비용이 청구되질 않습니다. Flat Fees 의 장점은 모든 케이스를 시작하기전부터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 되어질 변호사 비용을 미리 알수 있다는것입니다. 특히 취업이민과 같이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케이스일 경우 변호사 비용이 애당초 기제되어진 변호사 선임서 (Retainer) 에 자세히 기제되어지는 관계로 한번에 큰 목돈이 청구 되질 않는다는 장점 또한 있습니다.
  • C.I. Case Fees: 이재운 변호사는 의뢰인의 케이스 참여를 100% 권장하며, 실제로 의뢰인의 케이스 참여를 직접적으로 유도하는 차원에서 C.I. (Client Inovlement) Case 를 사용합니다. C.I. Case 란 이민 케이스 진행중 의뢰인의 케이스 참여 (Client Involvement) 를 100% 유도하기 위하여 이민 케이스 시작부터 이민 케이스가 끝날때까지 의뢰인께서 직접 참여를 하며 담당 변호사와 함께 일하는 케이스를 말합니다. CI Case 의 장점으로는 다음의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케이스가 시작되는 Client Intake 단계서부터 의뢰인이 직접 Client Questionnaire 를 직접 작업을 하고, 또한 주요 케이스 진행시 적어도 3회 이상 의뢰인/변호사 Meeting 을 통하여 모든 Stage 에서 의뢰인이 직접 나의 케이스에 관여를 할수 있다는것입니다. 둘째로는 의뢰인께서 모든 케이스에 직접 참여를 하도록 유도를 하다보니 케이스의 승률이 높아진다는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변호사 선임료를 최대 1/3 까지 절감할수 있다는것입니다. 모든 케이스가 C.I. Case 로 진행되어지지는 않습니다. 현재 이재운 변호사는 PERM 이 사용되어지는 취업 이민 2/3순위, 그리고 가족 초청 이민 (예: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한 가족이민) 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 Hourly Fees: Hourly Fees 청구는 말 그데로 변호사가 일한 시간만큼의 변호사 선임료가 청구되어지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재운 변호사의 Hourly Rates 은 시간당 $300 입니다. 이재운 변호사의 Hourly Rates 은 이재운 변호사의 10년 이상되어진 경험 그리고 이재운 변호사의 그동안 축적되어진 케이스 승률등을 모두 고려하여 정하여지는 금액입니다. (Hourly Rates 은 변동이 되어질수 있습니다.) Hourly Rates 의 장점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케이스의 경우 부담이 되지 않는 변호사 비용으로 최대의 결과를 가져올수 있다는것입니다. 의뢰인 케이스가 Hourly Rates 으로 체결되어질 경우 이재운 변호사는 실제로 케이스 준비/케으시 진행시 실제로 사용한 시간등을 분당 단위로 정확히 Account 하여 드립니다. Hourly Rates 가 모든 케이스에 도움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취업이민/가족이민/H1b 신청과도 같은 비이민 비자 진행시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이민국의 FOIA 신청/이민국 케이스 조회/독촉시에는 종종 사용되는 Fees Structure 시스템입니다.
  • Consulation Fees: 이재운 변호사와 상담시에는 $50 의 상담 비용이 청구되어집니다. 변호사 상담시 정해놓은 시간은 없습니다. 의뢰인께서 필요한만큼 충분히 시간을 책정하여드립니다. Consulation 비용 청구는 새로운 손님들에게만 적용되어집니다. 현재 이재운 변호사가 담당하는 케이스의 의뢰인에 한해서는 변호사 상담 비용 청구가 없습니다. [매주 금요일 예약 손님에 한하여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이민 변호사를 선택시 가장 중요한것중 하나는 변호사 선임료일것입니다. 오늘 이재운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고 자세한 변호사 비용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불법 체류자의 영주권 신청

중앙 일보  Q&A  색션에 기제되었던 내용입니다.

Q. 신분을 잃어버린 상태로 오랫 동안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불법체류를하게 되면영주권을 받는것을 포기 하는것이사실인가요?

A.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설령 불법체류를 하셨다하여도 절대로 영주권을 받는것을포기하시면 않됩니다. 현재의 신분상태에서도 얼마든지영주권 진행이 가능합니다. 생각 보다 많이 접하는이슈중하나입니다. 특히 지난  2주동안 추방 유예 신청을준비하며 생각보다 많은 신청자분들의 가족분들, 특히어머님/아버님들께 많이 받은 질문중 하나입니다.  현재의 신분이 불법이거나, 과거있었던 245i 와도같은 사면조치에 해당이 되지않는 신청자분들은 미국내에서의 영주권 취득을 위한 신분변경, 즉 I-485 영주권 신청 서류를 접수할수 없습니다. 미국내에서는 신청을 하지 못하며, 외국에 나가서의 신청은 가능합니다. 단, 불법 체류를 하신분들의 경우 최고 3년에서 10년까지 미국 재입국이 불가능합니다. 사정이 그렇다보니 실제로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하신분들의 경우 미국을 떠날수도 없을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미국에서 영주권을 진행하는것조차 매우 망설이시는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영주권 신청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미국에서 영주권을취득하는방법은 여러가지 방법이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을 통한 가족이민, 미국내 회사를 통한 취업이민, 미국에 투자를 통하는투자이민, 또한 특정직업및 개인의 특정상황을 사용하여 신청하는 특별 이민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몇몇 케이스를 제외하고 모든 영주권의 경우 여러 단계의 프로세스를 걸치게 되어 있으며 영주권의 취득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 또한 매우 다릅니다.  이미 미국에서 거주중인 신청자가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서야하며 (몇몇케이스는제외), 기타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몇몇 조항에 대상자가 되어서는 아니됩니다.

질문을 주신분 처럼 현재 신분에 문제가 있어 불법체류를 하시는 분의 경우 모든 영주권프로세스는 신청이가능한데, 영주권 프로세스의 마지막 단계인  I-485  신청만 할 수 없습니다. 미국내에서 I-485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면의 해택을받으셔야합니다.  마지막 사면은 지난 2001년에 있었습니다. 앞으로 사면이 언제 다시 나올지는 정확히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것은 하루라도 빠른 시간내에 영주권프로세스를 시작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우선일자를 지정 받아 놓는것입니다.  사면이 앞으로  3년후에 나온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일 오늘이라도 취업 이민  3순위로  영주권을 시작하신다면 신청자분은 앞으로 5 – 6년후면 영주권을 받으십니다. 사면이 앞으로 5년후에 나온다 치겠습니다. 신청자분은 앞으로 5 – 6년후면 영주권을 받으십니다. 헌데, 만일 3년후에 사면이 나오고 사면을받으신후 영주권을 시작 하셨다 치겠습니다. 신청자분은 앞으로 8 – 9년후 영주권을 취득 하시게 됩니다.  헌데 만일 5년후에 사면이 나오고 그때 (5년후)  영주권을 시작 하셨다 가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신청자분은 앞으로 10년에서  11년후에 영주권을 받으시게 됩니다.

사실 이민 변호사인 필자가 이러한 설명을 의뢰인께 드리면 이민 변호사가 케이스만 수임을 하려고 ‘꼼수’ 를 쓴다고 생각 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본인의 생각은 다릅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잘못되어진 정보를 가지고 여짓것 아무런 대책 없이그냥 계셨는지 생각을 하면 이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 없다 생각합니다.  오늘이라도 근처 이민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성의있는 상담을 통해 앞으로의 계획을 다시 한번 짚어보는 기회를 만드시라 권하고자 합니다.

취업 이민 신청시 고려 사항 (2)

취업 이민을 준비하려는 의뢰인과 상담을 하게되면 가장 많이 받게되는 질문은 “언제쯤 영주권을 받을런지요?” “취업 이민 2순위로 신청이 가능한지요”  “스폰서 회사의 자격은 충분한지요?” 와 같은 질문입니다. 케이스의 성격에 따라 짧게는 1년 6개월에서 길게는 3 ~ 4년까지 소요가 되는 영주권 진행이다보니 의뢰인분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는 질문인것이 당연합니다. 다음을 고려하는것이 좋습니다.

스폰서 회사의 자격: 많은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지만 사실 스폰서 회사의 자격이 충분한지는 회사의 정보를 알기전에는 판단 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아무리 연간 매출이 많은 회사라 할 지라도 취업 이민 신청시 문제가 될수도 있고, 또 아무리 매출이 작은 회사라 할 지라도 취업 영주권 진행에 문제가 없을수도 있습니다. 스폰서 회사의 자격을 심사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사의 내부 자료 (예: 세금보고/회사 소개서) 등을 철저히 분석하고, 내가 신청하려는 영주권을 충분히 뒷바쳐줄 능력이 있는지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취업 이민2순위와 3순위:취업 이민 2순위의 경우 나를 스폰서 하여줄 회사의 Job Title 이 대학원 이상의 학력 (혹은 학사 + 5년 이상의 유경험자) 을 요구하는 전문 직종의 직업군에 포함된다는것을 증명할수 있어야 합니다. 영주권을 신청하는 신청자분께서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고학력자라고 반드시 취업 이민 2순위를 신청할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취업 이민 2순위의 경우 영주권을 빨리 취득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취업 이민 2순위의 성격상 기각률도 높고 또 그만큼 케이스 진행시 어려움이 발생할수 있는 가능성 또한 높습니다. 나의 자격이 충분하다고 반드시 취업 이민2순위를 고집하는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중요한것은 과연 나를 스폰서 해주는 회사의 자격은 충분한지를 충분히 검증한후 취업 이민 3순위와 2순위의 가능성을 판단해 보는것입니다.

영주권 수속중의 신분 유지 문제: 영주권을 최단기간내에 받는것보다 더 중요한것은 어쩌면 합법적인 신분 유지입니다. 미국내에 있는 합당한 스폰서 회사를 통하여 영주권을 진행중일때 신청자가 미국에 있어야 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신청자가 현재의 스폰서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는 규정 또한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만일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반드시 합당한 비이민 비자 신분을 유지해야만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합당한 비이민 비자 신분 유지란 현재 소지중인 비이민 비자의 성격을 고려하여 불법 노동을 하지 않고, 어떠한 경우에도 합법적인 신분 유지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케이스를 진행할때 무엇보다도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다보니 반드시 나의 변호사와 합법적인 신분 유지를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주의 사항은 무엇인지 한번쯤 짚고 넘어가시라 권하고 싶습니다.

회사를 통한 취업 이민 신청시 고려 사항

1. 나의 케이스 내가챙기기:

아무리 비싼 수임료를주고 고용한 나의 변호사라 할지라도나의 케이스는 내가 챙기는것입니다. 변호사와 약속한 상담 시간에는 반드시 방문을 하여 케이스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또 궁금한것들이 있을시에는 반드시 메모를 하여 두고 상담때 물어보셔야 합니다. 중요한 서류들은 한세트 정도 사본을 부탁하여 따로 챙겨놓는것도 좋습니다. 물론 회사 서류의 경우 변호사가 공유하기를 꺼려 할수도 있으나 잘부탁한다면 회사의 기밀서류는 제외하더라도 한세트 정도 어렵지않게 보관 가능 할 것입니다. 방문이 어려울때는 전화/이메일등을 사용하여 자주 업데이트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나 사무실의 직원들에게는 까다로운 손님으로 분류 될 수 있으나 나의 케이스를 직접 챙기는 의뢰인들의 경우 케이스 진행시 큰 사고가 발생하는것을 사전에 막을수있다보니 오히려 변호사들은 이러한 의뢰인들을 더 선호합니다.

2. 변호사와 정보 공유:

아무리뛰어난 변호사라 할지라도 의뢰인으로부터 충분한 정보공유를 받지 못할 경우 옳바른 케이스 진행에 어려움이있습니다. 가령 내가 과거에 영주권을 신청하였던 경험이 있다거나 (설령 중도 포기를 하였더라도)  과거에 미국 비자 신청시 문제가 있었다면 이러한 정보는사전에 반드시 나의변호사에게 전달을 하여야 합니다. 이민 변호사들은 수많은 케이스를진행하다 보니 때로는 주요 정보를 잊거나, 케이스의 핵심 포인트를 때로는 놓쳐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첫번째 상담때 잊은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또 다른 미팅때 이러한 사항을 직접 변호사에게 전달 하여야 합니다.  별것 아니겠지 하고 그냥 지나친 사항이 후에 나의 케이스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올지 생각을 해본다면 나의 변호사에게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공유하는것은 필수적인 사항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의무가 됩니다.

3.  변호사와의 지속적인 연락:

변호사도 사람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변호사라 할지라도 오랜 시간 동안 파일 작업을 하지 않으면 잊을수 있게됩니다.  취업 영주권의 경우 짧게는 1 – 2년.  길게는 5 – 6년까지 걸리는 작업입니다.  취업 영주권 초창기에는 그나마 빨리 진행이 될수도 있으나 어느 싯점에서는 매우 지루하게 케이스가 진행될것입니다.  아무리 별진전이 없어도 한달에 한번쯤, 아니 2주에 한번쯤은 그냥 안부라도 전하며 나의 변호사와 연락을 취하는것이 좋습니다.  아무 이유없이 연락하는것이 어렵다면 한번씩 커피라도 사들고 변호사를 찾아가 보실것을 권합니다.  필요하면 변호사를 도와주는 직원들과 친하게 지내보는것도 좋습니다.  한번쯤 안부전화도 하고, 전화할때 좋은 인상을 직원들에게 심어주게되면 다음번에 나의 케이스를 챙길때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들은 나를 기억하고 한번이라도 더 신경을 써줄것입니다.

나의 변호사가 나의 케이스를 마치 본인의 케이스처럼 애착을 가지고 진행하여 주기를 기대하신다면 신청자 또한 나의 케이스에 그만큼 애착을 가지고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변호사가 다 알아서 하겠지하는 생각은 케이스 진행시 가장 좋지 않은 의뢰인의 태도입니다.  나의 케이스에 애착을 가지고 모든  정보를 공유하며, 지속적인 연락을 하는 의뢰인을 변호사는  가장 선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