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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취업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스폰서 회사를 위해 일을 해야 하나요?

많은 신청자분들께서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어떻게보면 가장 궁금한 사항일것입니다.

영주권을 받고 얼마나 일을하면 추후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없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을 의뢰인분들께 받으면 본 변호사는, “글쎄요” 라고 답변을 드립니다. 사실 어느정도 일을 하면 안전하다라고 드릴수 있는 근거가 이민법에는 없습니다. 6개월은 안전하고, 3-4개월은 위험하고, 1년정도 동일한 고용주를 위해서 일을 하면 절대로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릴수가 없습니다. 6개월정도 일하면 안전할것이다 라는 말은 사실 이민 변호사들이 만들어낸 규정 아닌 규정이라 생각합니다.

영주권을 받고, 고용주를 위해선 일을 하려는 의도 (Intent) 가 중요합니다. 영주권을 받은 신청자가 고용주를 위해서 일을 하려는 의도만 있다고 하면, 이민국은 신청자의 영주권을 뻬앗아 가지 못합니다. 영주권을 받고도 고용주를 위해 일을 하려는 의지/의도가 없는것이 발견된다면, 이민국은 당연히 영주권을 취소 시킬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간단한 일화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A 씨는 얼마전 모 도시에 위치한 식당을 통해 취업 영주권을 신청하였습니다. 취업 영주권을 신청한 포지션은 Cook (요리사)입니다. 마지막 인터뷰를 진행하던중 A 씨는 이민국 심사관에게 영주권이 승인나면, 낮에는 치대 (Dental School) 그리고 저녁에는 직장에서 Full Time 으로 일을 할것이다라고 말을 하게됩니다. 이민국 심사관은 신청자의 이러한 답변에 매우 당황하고, 결국은 영주권 신청서를 기각합니다. 이민국 심사관이 보기에 영주권을 A씨에게 승인을 해주어도, 이사람은 결코 요리사로 일을 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노동 허가증이 있음에도 A씨가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은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사실 위의 이야기는 1979년도 이민 법원의 어느 판례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당시 항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판례를 결정합니다.. “취업 영주권을 승인 받기 위하여, 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야 하는 법도 없으며, 또한 영주권을 받고 계속 같은 일을 하여야 하는것은 이민법 규정에 없다“. 관련 법원은 이러한 결정을 내리면서, 결국 중요한것은 “신청자의 의도 (intent)” 라고 규정합니다. 영주권을 받은 스폰서 회사를 위하여 노동 허가 (Labor Certification) 상에 게제되어 있는 규정데로 취업을 하려는 의도가 있는한, 그리고 고용주 스폰서가 유효한 Job Offer 를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공 하는한, 이민국은 신청자의 영주권을 승인해 주어야 한다는 결정을 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서 힘들게 영주권을 받았는데, 고용주의 사정상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할수 있습니다. 사실 일을 하고 싶은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지 못하였다고 결코 시민권 신청이 불가능할까요? 반드시 그렇다고는 말할수 없습니다.

나의 상황에서 현재 시민권 신청을 하는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정확하게 아시고 싶은분은 반드시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실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영주권 유지: 집이 어데세요?

영주권을 유지하는것은 영주권을 받는것만큼 어렵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영주권을 받는 의뢰인에게 본인은 반드시 follow up 상담을 드립니다.

영주권을 받으신분에게 “집이 어데세요?” 라고 묻게되면 대부분 의뢰인들은 “한국집이요? 여기 미국이요?” 라고 다시 물으십니다. 집이 어데세요.. 하면 집은 미국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한국에 가족들이 있고, 나의 친가가 있다해도 이제 영주권을 받으셨으면 집은 이곳 미국이어야 합니다. (실제로 CBP 에서 나의 집은 한국이에요… 자랑스럽게 말을 하고 영주권을 빼앗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았고, 영주권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지속적인 TIES (연관) 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미국에 사는중이라 반드시 운전 면허증은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반드시 은행 구좌 한 두개쯤은 가지고 계셔야 하며, 계속 사용해야 합니다. 집을 소유하여도 좋고, 아파트를 rent 하고 있어도 좋습니다. 만일 부득이 하게 현재의 집을 정리하고 한국에 잠시 귀국을 하더라도 반드시 유효한 주소 한개쯤은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자동차가 있거나 집이 있으면 보험도 한두개정도 있어야 할 테고 또한 각종 전화및 유틸리티도 유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것은 적절한 세금 보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미국이든 한국이든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세금보고를 해야합니다.  자녀분들이 있으면 아이들은 학교에 계속 보내어야 하며, 이제 곧 대학을 진학하는 아이들이 있어도 아이들의 학자금 융자 혹은 관련한 작업을 하는것도 좋습니다. 어떻한 경우에도 미국의 영주 의사를 포기하였다는 낌세를 보이면 않됩니다.

많은분들은 장기 체류 신청을 하면 위의 사항들을 무시해도 괜찮다고들 생각하는데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장기 체류와 영주권 유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장기 체류는 장기 체류데로, 그리고 영주권 유지는 한번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이슈입니다. 영주권을 유지하는것이 너무 어렵고 번거러우면 한번쯤 나의 이민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영주권 포기 또한 생각해 볼 만 합니다. 어렵게 받은 영주권을 제대로 유지하는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취업 이민 신청시 고려 사항 (2)

취업 이민을 준비하려는 의뢰인과 상담을 하게되면 가장 많이 받게되는 질문은 “언제쯤 영주권을 받을런지요?” “취업 이민 2순위로 신청이 가능한지요”  “스폰서 회사의 자격은 충분한지요?” 와 같은 질문입니다. 케이스의 성격에 따라 짧게는 1년 6개월에서 길게는 3 ~ 4년까지 소요가 되는 영주권 진행이다보니 의뢰인분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는 질문인것이 당연합니다. 다음을 고려하는것이 좋습니다.

스폰서 회사의 자격: 많은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지만 사실 스폰서 회사의 자격이 충분한지는 회사의 정보를 알기전에는 판단 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아무리 연간 매출이 많은 회사라 할 지라도 취업 이민 신청시 문제가 될수도 있고, 또 아무리 매출이 작은 회사라 할 지라도 취업 영주권 진행에 문제가 없을수도 있습니다. 스폰서 회사의 자격을 심사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사의 내부 자료 (예: 세금보고/회사 소개서) 등을 철저히 분석하고, 내가 신청하려는 영주권을 충분히 뒷바쳐줄 능력이 있는지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취업 이민2순위와 3순위:취업 이민 2순위의 경우 나를 스폰서 하여줄 회사의 Job Title 이 대학원 이상의 학력 (혹은 학사 + 5년 이상의 유경험자) 을 요구하는 전문 직종의 직업군에 포함된다는것을 증명할수 있어야 합니다. 영주권을 신청하는 신청자분께서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고학력자라고 반드시 취업 이민 2순위를 신청할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취업 이민 2순위의 경우 영주권을 빨리 취득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취업 이민 2순위의 성격상 기각률도 높고 또 그만큼 케이스 진행시 어려움이 발생할수 있는 가능성 또한 높습니다. 나의 자격이 충분하다고 반드시 취업 이민2순위를 고집하는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중요한것은 과연 나를 스폰서 해주는 회사의 자격은 충분한지를 충분히 검증한후 취업 이민 3순위와 2순위의 가능성을 판단해 보는것입니다.

영주권 수속중의 신분 유지 문제: 영주권을 최단기간내에 받는것보다 더 중요한것은 어쩌면 합법적인 신분 유지입니다. 미국내에 있는 합당한 스폰서 회사를 통하여 영주권을 진행중일때 신청자가 미국에 있어야 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신청자가 현재의 스폰서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는 규정 또한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만일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반드시 합당한 비이민 비자 신분을 유지해야만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합당한 비이민 비자 신분 유지란 현재 소지중인 비이민 비자의 성격을 고려하여 불법 노동을 하지 않고, 어떠한 경우에도 합법적인 신분 유지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케이스를 진행할때 무엇보다도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다보니 반드시 나의 변호사와 합법적인 신분 유지를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주의 사항은 무엇인지 한번쯤 짚고 넘어가시라 권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