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운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대화를 소중히 합니다.
비숙련 영주권으로 일하다가 일을 못하게 된 경우
Q&A
Author
비숙련
Date
2017-12-03 13:24
Views
648
미국에서 거주중에 스태핑회사(미국회사)를 통해 비숙련으로 영주권을 받고
현재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달전에 일하던 중 팔을 다쳐 지금 한달 보름 가량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Workers Compensation을 다치고 나서 약 10일이 지나 알게 되어
회사에 문의했지만 회사의 미온적 태도로 거의 한달이 되어서야
의사를 만나 의사로부터 현재 상태로는 일할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험 회사에서는 의사로부터 다시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판정을 받게되면
스태핑 회사로 복귀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스태핑 회사에서 소개해주는 일들이 거의 공장 노동일들이라
제 몸 상태로는 빨라야 1~2달이나 그 이상 물리치료를 받고 나아야지 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근의 의사가 일할수 없다는 판정으로 지난주부터 임금보상(원래 임금의 2/3)정도는 받게
되었지만 현재 거의 두달 가량 일을 할 수 없어 생활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스태핑 회사에서 일자리를 줄 수 없을 경우
제 경제적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야할 것 같다고 회사를 나오게 되더라도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불이익 같은 것이 없을까요?
제경우 지금 퇴직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혹시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것들이 있는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현재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달전에 일하던 중 팔을 다쳐 지금 한달 보름 가량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Workers Compensation을 다치고 나서 약 10일이 지나 알게 되어
회사에 문의했지만 회사의 미온적 태도로 거의 한달이 되어서야
의사를 만나 의사로부터 현재 상태로는 일할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험 회사에서는 의사로부터 다시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판정을 받게되면
스태핑 회사로 복귀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스태핑 회사에서 소개해주는 일들이 거의 공장 노동일들이라
제 몸 상태로는 빨라야 1~2달이나 그 이상 물리치료를 받고 나아야지 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근의 의사가 일할수 없다는 판정으로 지난주부터 임금보상(원래 임금의 2/3)정도는 받게
되었지만 현재 거의 두달 가량 일을 할 수 없어 생활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스태핑 회사에서 일자리를 줄 수 없을 경우
제 경제적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야할 것 같다고 회사를 나오게 되더라도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불이익 같은 것이 없을까요?
제경우 지금 퇴직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혹시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것들이 있는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고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