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운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대화를 소중히 합니다.
E2 employee 비자와 NIW
상담신청
Author
NIW
Date
2017-11-21 16:51
Views
604
이재운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J1 비자로 입국해서 미국 내셔널 연구소에서 포스트 닥터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한 회사와 인터뷰를 하였고 그 회사에서는 E2 employee 비자로 변경 후 일을 시작하자고 합니다.
여건상 NIW를 통한 영주권 신청을 아직하지 못하였고 내년쯤 NIW를 통해 영주권 신청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러한 오퍼를 받고 고민 중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E2 employee 비자를 가지고도 NIW를 통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입니다. 몇몇 변호사님들께 제 CV를 보내드린 결과 NIW를 통한 영주권 신청시 승인 확률이 매우 높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E2 employee 비자로 입사 한뒤 영주권 신청을 도와 주겠다고 합니다. 단 세 단계중 첫번째 단계인 LC까지만 회사에서 비용 부담을 100% 약속하였고 나머지 두단계는 입사 후 저의 performance를 보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NIW와 회사에서 이렇게 지원 해주는 방법 중 어느 것이 더 괜찮은 방법(비용 및 승인 확률)인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2년 본국 거주 의무(J1 비자)가 있는데 E2 employee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J1 waiver를 받아야지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J1 비자로 입국해서 미국 내셔널 연구소에서 포스트 닥터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한 회사와 인터뷰를 하였고 그 회사에서는 E2 employee 비자로 변경 후 일을 시작하자고 합니다.
여건상 NIW를 통한 영주권 신청을 아직하지 못하였고 내년쯤 NIW를 통해 영주권 신청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러한 오퍼를 받고 고민 중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E2 employee 비자를 가지고도 NIW를 통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입니다. 몇몇 변호사님들께 제 CV를 보내드린 결과 NIW를 통한 영주권 신청시 승인 확률이 매우 높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E2 employee 비자로 입사 한뒤 영주권 신청을 도와 주겠다고 합니다. 단 세 단계중 첫번째 단계인 LC까지만 회사에서 비용 부담을 100% 약속하였고 나머지 두단계는 입사 후 저의 performance를 보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NIW와 회사에서 이렇게 지원 해주는 방법 중 어느 것이 더 괜찮은 방법(비용 및 승인 확률)인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2년 본국 거주 의무(J1 비자)가 있는데 E2 employee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J1 waiver를 받아야지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Total 1
-
이재운2017-11-29 14:58안녕하세요. 이미 본인께서 정답을 아시는것 같습니다. NIW 신청 가능할것이다 생각하구요... 반드시 waiver 받으셔야 합니다.Delete |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