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운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대화를 소중히 합니다.
학생신분으로 노동허가후 485 신청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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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Date
2017-08-15 16:27
Views
734
안녕하세요.
학생비자 승인이후 오늘 노동허가(perm)도 승인이 되었습니다.
미국 입국은 다음달입니다. 입국후에 학생신분으로 바로 140, 485 신청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좀더 기간을 두고 3-4개월 후에 485 수속을 하는게 좋은지
학생비자 입국후에 바로 485 신청하면 이민국에서 문제삼을 수 있다는 말을 들어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생비자 승인이후 오늘 노동허가(perm)도 승인이 되었습니다.
미국 입국은 다음달입니다. 입국후에 학생신분으로 바로 140, 485 신청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좀더 기간을 두고 3-4개월 후에 485 수속을 하는게 좋은지
학생비자 입국후에 바로 485 신청하면 이민국에서 문제삼을 수 있다는 말을 들어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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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운2017-08-16 07:54글쎄요, 솔직히 본 변호사가 아주 최근에 (어제), 매우 유사한 신청자분의 케이스 승인 (영주권) 을 받았습니다. 모든 케이스가 차이가 있기에,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485 수속을 권하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Delete |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