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취업비자 신청

* 본 내용은 2013년 2월초에 중앙일보에 기제되었던 내용입니다.

H1b 준비 시작: 2월이면 회사들은 서서히 취업 비자 준비를 시작합니다. 4월 1일 접수 첫날에 접수를 할 케이스들은 2월 1일이면 관련 서류들이 담당 변호사에게 전달이 되어집니다. 담당 변호사는 신청자의 Qualification (e.g. 학력 평가) 그리고 회사에서 요구하는 Offered Job 의 규정 임금/Detailed Job Description 을 준비하게됩니다. 어떻게보면 취업 비자 준비 프로세스중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H1b 취업 비자의 경우 Job Title 보다는 실제 포지션의 자세한 Job Descriptions 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2월 중순쯤이면 이미 준비되어진 Job Offer Letter 가 의뢰인 회사로 전달되어지고, 인사 담당자 혹은 회사 고용주의 승인이 떨어지면 Offered Job 의 적정 임금 (Prevailing Wage) 를 산출하기 시작합니다. 규모가 어느정도 되기때문에 이미 Detailed Compensation Structure  가 정해져 있지 않는한 사실 적정 임금 산출은 담당 변호사의 몫이됩니다. 특히 실제 Offered Wage 가 적정 임금과 크게 차이가 있을 경우, 담당 이민 변호사는 회사에 Alternative Approach 를 권하게됩니다. (e.g. Part Time Work)

아무리 늦어도 2월말이면 Notice of Filing (사내광고) 를 준비합니다. Notice of Filing 은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하는것이다 생각할수 있으나 취업 비자가 승인난 후에도 언제든 노동청/이민국의 LCA 감사가 있을수 있는 관계로 반드시 준비를 하여 담당 인사과에 LCA 관련 Public Record Inspection 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Notice of Filing 서류 준비와 더불어 ETA-9035 LCA (Labor Condition Application) 신청 서류 또한 접수합니다. 최근에는 웬만한 LCA 는 모두 Online Filing 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LCA 의 경우 별 문제가 없는한 접수후 7일이면 Certified 를 받게됩니다.

대부분의 서류들은 3월달이 될쯤이면 고용주 회사로 전달되어집니다. 주 신청자에게 미국 현지에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I-539 서류 또한 함께 발송되어집니다. 아무리 늦어도 3월초에는 모든 서류가 발송이 되어져야만 제때에 회사 인사 담당자의 서명 그리고 관련 비용, 취업 비자 신청시 사용되어질 Exhibit 자료들을 준비할수 있습니다.  결국 3월이면 이민 변호사들에겐 1년중 가장 바쁜 시간을 보내게됩니다. 때로는 “좀 일찍 서류좀 보내주지…” 하며 아쉬운 마음을 갖는것도 사실이지만, 결국은 많은 서류들을 반드시 4월 1일까지 이민국에 도착하게 하는것이 중요하기때문에 이때쯤되면 정시 퇴근은 생각할수 없게됩니다. 벌써 2월 1일입니다. 2013년 올해에는 그 어느때보다 취업 비자 소진이 단축될것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면 다음주쯤에는 회사 담당자와 상의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이재운 변호사

불법 체류자의 영주권 신청

중앙 일보  Q&A  색션에 기제되었던 내용입니다.

Q. 신분을 잃어버린 상태로 오랫 동안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불법체류를하게 되면영주권을 받는것을 포기 하는것이사실인가요?

A.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설령 불법체류를 하셨다하여도 절대로 영주권을 받는것을포기하시면 않됩니다. 현재의 신분상태에서도 얼마든지영주권 진행이 가능합니다. 생각 보다 많이 접하는이슈중하나입니다. 특히 지난  2주동안 추방 유예 신청을준비하며 생각보다 많은 신청자분들의 가족분들, 특히어머님/아버님들께 많이 받은 질문중 하나입니다.  현재의 신분이 불법이거나, 과거있었던 245i 와도같은 사면조치에 해당이 되지않는 신청자분들은 미국내에서의 영주권 취득을 위한 신분변경, 즉 I-485 영주권 신청 서류를 접수할수 없습니다. 미국내에서는 신청을 하지 못하며, 외국에 나가서의 신청은 가능합니다. 단, 불법 체류를 하신분들의 경우 최고 3년에서 10년까지 미국 재입국이 불가능합니다. 사정이 그렇다보니 실제로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하신분들의 경우 미국을 떠날수도 없을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미국에서 영주권을 진행하는것조차 매우 망설이시는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영주권 신청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미국에서 영주권을취득하는방법은 여러가지 방법이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을 통한 가족이민, 미국내 회사를 통한 취업이민, 미국에 투자를 통하는투자이민, 또한 특정직업및 개인의 특정상황을 사용하여 신청하는 특별 이민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몇몇 케이스를 제외하고 모든 영주권의 경우 여러 단계의 프로세스를 걸치게 되어 있으며 영주권의 취득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 또한 매우 다릅니다.  이미 미국에서 거주중인 신청자가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서야하며 (몇몇케이스는제외), 기타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몇몇 조항에 대상자가 되어서는 아니됩니다.

질문을 주신분 처럼 현재 신분에 문제가 있어 불법체류를 하시는 분의 경우 모든 영주권프로세스는 신청이가능한데, 영주권 프로세스의 마지막 단계인  I-485  신청만 할 수 없습니다. 미국내에서 I-485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면의 해택을받으셔야합니다.  마지막 사면은 지난 2001년에 있었습니다. 앞으로 사면이 언제 다시 나올지는 정확히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것은 하루라도 빠른 시간내에 영주권프로세스를 시작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우선일자를 지정 받아 놓는것입니다.  사면이 앞으로  3년후에 나온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일 오늘이라도 취업 이민  3순위로  영주권을 시작하신다면 신청자분은 앞으로 5 – 6년후면 영주권을 받으십니다. 사면이 앞으로 5년후에 나온다 치겠습니다. 신청자분은 앞으로 5 – 6년후면 영주권을 받으십니다. 헌데, 만일 3년후에 사면이 나오고 사면을받으신후 영주권을 시작 하셨다 치겠습니다. 신청자분은 앞으로 8 – 9년후 영주권을 취득 하시게 됩니다.  헌데 만일 5년후에 사면이 나오고 그때 (5년후)  영주권을 시작 하셨다 가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신청자분은 앞으로 10년에서  11년후에 영주권을 받으시게 됩니다.

사실 이민 변호사인 필자가 이러한 설명을 의뢰인께 드리면 이민 변호사가 케이스만 수임을 하려고 ‘꼼수’ 를 쓴다고 생각 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본인의 생각은 다릅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잘못되어진 정보를 가지고 여짓것 아무런 대책 없이그냥 계셨는지 생각을 하면 이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 없다 생각합니다.  오늘이라도 근처 이민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성의있는 상담을 통해 앞으로의 계획을 다시 한번 짚어보는 기회를 만드시라 권하고자 합니다.

취업 이민 신청시 고려 사항 (2)

취업 이민을 준비하려는 의뢰인과 상담을 하게되면 가장 많이 받게되는 질문은 “언제쯤 영주권을 받을런지요?” “취업 이민 2순위로 신청이 가능한지요”  “스폰서 회사의 자격은 충분한지요?” 와 같은 질문입니다. 케이스의 성격에 따라 짧게는 1년 6개월에서 길게는 3 ~ 4년까지 소요가 되는 영주권 진행이다보니 의뢰인분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는 질문인것이 당연합니다. 다음을 고려하는것이 좋습니다.

스폰서 회사의 자격: 많은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지만 사실 스폰서 회사의 자격이 충분한지는 회사의 정보를 알기전에는 판단 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아무리 연간 매출이 많은 회사라 할 지라도 취업 이민 신청시 문제가 될수도 있고, 또 아무리 매출이 작은 회사라 할 지라도 취업 영주권 진행에 문제가 없을수도 있습니다. 스폰서 회사의 자격을 심사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사의 내부 자료 (예: 세금보고/회사 소개서) 등을 철저히 분석하고, 내가 신청하려는 영주권을 충분히 뒷바쳐줄 능력이 있는지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취업 이민2순위와 3순위:취업 이민 2순위의 경우 나를 스폰서 하여줄 회사의 Job Title 이 대학원 이상의 학력 (혹은 학사 + 5년 이상의 유경험자) 을 요구하는 전문 직종의 직업군에 포함된다는것을 증명할수 있어야 합니다. 영주권을 신청하는 신청자분께서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고학력자라고 반드시 취업 이민 2순위를 신청할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취업 이민 2순위의 경우 영주권을 빨리 취득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취업 이민 2순위의 성격상 기각률도 높고 또 그만큼 케이스 진행시 어려움이 발생할수 있는 가능성 또한 높습니다. 나의 자격이 충분하다고 반드시 취업 이민2순위를 고집하는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중요한것은 과연 나를 스폰서 해주는 회사의 자격은 충분한지를 충분히 검증한후 취업 이민 3순위와 2순위의 가능성을 판단해 보는것입니다.

영주권 수속중의 신분 유지 문제: 영주권을 최단기간내에 받는것보다 더 중요한것은 어쩌면 합법적인 신분 유지입니다. 미국내에 있는 합당한 스폰서 회사를 통하여 영주권을 진행중일때 신청자가 미국에 있어야 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신청자가 현재의 스폰서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는 규정 또한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만일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반드시 합당한 비이민 비자 신분을 유지해야만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합당한 비이민 비자 신분 유지란 현재 소지중인 비이민 비자의 성격을 고려하여 불법 노동을 하지 않고, 어떠한 경우에도 합법적인 신분 유지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케이스를 진행할때 무엇보다도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다보니 반드시 나의 변호사와 합법적인 신분 유지를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주의 사항은 무엇인지 한번쯤 짚고 넘어가시라 권하고 싶습니다.

회사를 통한 취업 이민 신청시 고려 사항

1. 나의 케이스 내가챙기기:

아무리 비싼 수임료를주고 고용한 나의 변호사라 할지라도나의 케이스는 내가 챙기는것입니다. 변호사와 약속한 상담 시간에는 반드시 방문을 하여 케이스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또 궁금한것들이 있을시에는 반드시 메모를 하여 두고 상담때 물어보셔야 합니다. 중요한 서류들은 한세트 정도 사본을 부탁하여 따로 챙겨놓는것도 좋습니다. 물론 회사 서류의 경우 변호사가 공유하기를 꺼려 할수도 있으나 잘부탁한다면 회사의 기밀서류는 제외하더라도 한세트 정도 어렵지않게 보관 가능 할 것입니다. 방문이 어려울때는 전화/이메일등을 사용하여 자주 업데이트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나 사무실의 직원들에게는 까다로운 손님으로 분류 될 수 있으나 나의 케이스를 직접 챙기는 의뢰인들의 경우 케이스 진행시 큰 사고가 발생하는것을 사전에 막을수있다보니 오히려 변호사들은 이러한 의뢰인들을 더 선호합니다.

2. 변호사와 정보 공유:

아무리뛰어난 변호사라 할지라도 의뢰인으로부터 충분한 정보공유를 받지 못할 경우 옳바른 케이스 진행에 어려움이있습니다. 가령 내가 과거에 영주권을 신청하였던 경험이 있다거나 (설령 중도 포기를 하였더라도)  과거에 미국 비자 신청시 문제가 있었다면 이러한 정보는사전에 반드시 나의변호사에게 전달을 하여야 합니다. 이민 변호사들은 수많은 케이스를진행하다 보니 때로는 주요 정보를 잊거나, 케이스의 핵심 포인트를 때로는 놓쳐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첫번째 상담때 잊은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또 다른 미팅때 이러한 사항을 직접 변호사에게 전달 하여야 합니다.  별것 아니겠지 하고 그냥 지나친 사항이 후에 나의 케이스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올지 생각을 해본다면 나의 변호사에게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공유하는것은 필수적인 사항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의무가 됩니다.

3.  변호사와의 지속적인 연락:

변호사도 사람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변호사라 할지라도 오랜 시간 동안 파일 작업을 하지 않으면 잊을수 있게됩니다.  취업 영주권의 경우 짧게는 1 – 2년.  길게는 5 – 6년까지 걸리는 작업입니다.  취업 영주권 초창기에는 그나마 빨리 진행이 될수도 있으나 어느 싯점에서는 매우 지루하게 케이스가 진행될것입니다.  아무리 별진전이 없어도 한달에 한번쯤, 아니 2주에 한번쯤은 그냥 안부라도 전하며 나의 변호사와 연락을 취하는것이 좋습니다.  아무 이유없이 연락하는것이 어렵다면 한번씩 커피라도 사들고 변호사를 찾아가 보실것을 권합니다.  필요하면 변호사를 도와주는 직원들과 친하게 지내보는것도 좋습니다.  한번쯤 안부전화도 하고, 전화할때 좋은 인상을 직원들에게 심어주게되면 다음번에 나의 케이스를 챙길때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들은 나를 기억하고 한번이라도 더 신경을 써줄것입니다.

나의 변호사가 나의 케이스를 마치 본인의 케이스처럼 애착을 가지고 진행하여 주기를 기대하신다면 신청자 또한 나의 케이스에 그만큼 애착을 가지고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변호사가 다 알아서 하겠지하는 생각은 케이스 진행시 가장 좋지 않은 의뢰인의 태도입니다.  나의 케이스에 애착을 가지고 모든  정보를 공유하며, 지속적인 연락을 하는 의뢰인을 변호사는  가장 선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