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케이스 조회/독촉

최근들어 의뢰인들을 만나면 쉽게 접하는 케이스들중 하나는 매우 오랫동안 진행되어진 케이스와 관련한 질문들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현상들은 최근들어 이민국의 취업 이민 문호가 빠른 속도록 진전이 되면서 생기는 현상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선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담당 변호사를 찾아가셔서 현재 케이스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는것입니다.

우선일자가 이미 지났고 최근 6개월동안 이민국에서 추가 서류 (RFE) 혹은 별 다른 업데이트가 없었다면 반드시 이민국에 연락을 취하고 현재 케이스의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 보셔야 합니다. 미국 국토 안보국 산하의 이민국이 모두 전산화 되어졌다고는 하나 결국은 사람이 하는것이다보니 경우에 따라서는 이민국의 실수도 있을수 있고 우편 사고 또한 충분히 있을수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히 이민국에 연락을 하여 독촉을 한다고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럴경우에는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정확히 알아봐야 합니다. 실제로 이민국은 여러 채널을 통하여 극히 지체되어지는 케이스의 확인을 가능토록 합니다. 담당 변호사가 있다면 담당 변호사를 통하여 확인을 할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청자께서 직접 이민국에 전화를 걸어 본인의 케이스를 독촉/확인할수도 있습니다. 이민국에 수차례 전화도 해 보았고인포페스 (INFOPASS) 를 통하여 직접 이민국을 방문도 해 보았는데 별 소득이 없는 케이스들 또한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지역 해당 국회의원들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이민 변호사 협회 (AILA) 의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을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방법들이 언어 소통이 불편하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없이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닐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알아본다면 쉽게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수 있을것이다 생각합니다.

아쉬우면 두드리라는 말이 생각 납니다. 나올때가 되었는데 아직 받는것이 없다하면 오늘이라도 당장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을 해 보거나 여러 방법을 동원하여 이민국에 나의 케이스를 독촉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영주권 유지: 집이 어데세요?

영주권을 유지하는것은 영주권을 받는것만큼 어렵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영주권을 받는 의뢰인에게 본인은 반드시 follow up 상담을 드립니다.

영주권을 받으신분에게 “집이 어데세요?” 라고 묻게되면 대부분 의뢰인들은 “한국집이요? 여기 미국이요?” 라고 다시 물으십니다. 집이 어데세요.. 하면 집은 미국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한국에 가족들이 있고, 나의 친가가 있다해도 이제 영주권을 받으셨으면 집은 이곳 미국이어야 합니다. (실제로 CBP 에서 나의 집은 한국이에요… 자랑스럽게 말을 하고 영주권을 빼앗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았고, 영주권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지속적인 TIES (연관) 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미국에 사는중이라 반드시 운전 면허증은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반드시 은행 구좌 한 두개쯤은 가지고 계셔야 하며, 계속 사용해야 합니다. 집을 소유하여도 좋고, 아파트를 rent 하고 있어도 좋습니다. 만일 부득이 하게 현재의 집을 정리하고 한국에 잠시 귀국을 하더라도 반드시 유효한 주소 한개쯤은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자동차가 있거나 집이 있으면 보험도 한두개정도 있어야 할 테고 또한 각종 전화및 유틸리티도 유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것은 적절한 세금 보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미국이든 한국이든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세금보고를 해야합니다.  자녀분들이 있으면 아이들은 학교에 계속 보내어야 하며, 이제 곧 대학을 진학하는 아이들이 있어도 아이들의 학자금 융자 혹은 관련한 작업을 하는것도 좋습니다. 어떻한 경우에도 미국의 영주 의사를 포기하였다는 낌세를 보이면 않됩니다.

많은분들은 장기 체류 신청을 하면 위의 사항들을 무시해도 괜찮다고들 생각하는데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장기 체류와 영주권 유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장기 체류는 장기 체류데로, 그리고 영주권 유지는 한번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이슈입니다. 영주권을 유지하는것이 너무 어렵고 번거러우면 한번쯤 나의 이민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영주권 포기 또한 생각해 볼 만 합니다. 어렵게 받은 영주권을 제대로 유지하는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가족 관계 증명 서류및 기타 서류 신청

이민국에 접수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서류중 하나가 단연 가족 관계 증명 서류/기본 증명 서류/혼인 관계 증명 서류등입니다. 영주권 신청시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접수되어지는 I-485 서류에 반드시 접수되어지고, 모든 비자/영주권 신청시 동반 가족이 있는 경우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서류 중 하나가 가족 관계 증명서입니다.

사실 수년전 한국을 떠나 미국에 오신 의뢰인들은 ‘가족 관계 증명서/기본 관계 증명서/혼인 관계 증명서’ 라고 소개를 하면 다소 생소해 하십니다. (구) 호적 등본이라 소개를 드리면 …’아 그렇군요….’ 하고 반가워 하십니다. 사실 본 변호사는 의뢰인들께 오늘 당장 한국에 연락을 하여 친지분들을 통하여 위의 자료들을 준비하라고 권합니다. 반드시 인터뷰를 필요로하는 케이스가 아닌 이상 사실 원본 (ORIGINAL) 서류도 필요 하지 않습니다. 이메일 혹은 팩스로 서류를 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번역/공증까지 받아온다면 더할 나위 없겠으나, 만일 없다 해도 미국 현지에서 번역 공증 충분히 받을수 있습니다.

오늘 본인은하루 짬을 내어 영주권자인 안사람의 대한 민국 여권을 갱신하기 위하여 워싱턴 디시에 위치한 영사관을 찾았습니다. 전자 여권을 신청하는 민원 창구 옆에는 기본 증명 서류/가족 관계 증명 서류등의 민원 서류 신청 창고가 있었습니다.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 보니 한국 민원 서류는 4일이면 받을수 있다 하였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주요 민원 서류들을 구지 한국의 가족들에게 연락하지 않고 이곳 미국 현지에서도 신청하는것이 수월할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규정임금 (Prevailing Wage) 지급은 언제?

취업 영주권을 진행하는데 규정임금은 언제부터 지급해야 하는지요?

정답은 신청자가 영주권을 받은 다음부터입니다. 영주권을 받으면 그때부터 규정임금에 나와있는데로 지급을 하면 됩니다. 만일 신청자가 현재 H1b 취업비자를 소지하고 있다면 H1b 신청서와 함께 접수되었던 LCA 에 기제되어 있는 금액을 지불하면 됩니다. 헌데 만일 현재 H1b 가 없는 상태라면 규정임금은 영주권을 받고 지급 시작하면 됩니다. 만일 신청자 (Beneficiary) 가 노동허가증을 받았다면 그때부터 규정임금을 지불하여도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회사를 통한 취업 영주권은 Future Job Offer 를 전재로 하기 때문입니다.

날씨와 이민국/노동청 케이스

올해는 유난히도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곳 워싱턴 디시 지역의 경우 3월초임에도 많은 눈으로 연방 정부가 SHUTDOWN 되고 학교/관공서 그리고 대부분의 비지니스가 문을 닫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본 변호사 또한 어제 아침의 경우 오전 8시경에 하루 문을 닫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결국 직원을 통해 어제 하루 예약 손님들의 경우 전화를 사용하여 상담을 연기/재조정 하여 드릴수밖에 없었습니다. 날씨와 이민 케이스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민국 직원들도 사람입니다. 눈/비 악천후로 연방 정부가 SHUTDOWN 된다면 해당 지역의 이민국도 모두 쉬게됩니다. 만일 당일날 인터뷰가 있거나  BIOMATRICS/INFOPASS 같은 예약이 있다면 모두 취소 혹은 reschedule 이 됩니다. 이민국 인터뷰나 BIOMATRICS (지문체취) 가 있었다면 자동으로 resschedule 이 되어지는데, INFOPASS 의 경우 다시 신청자가 잡아야 합니다. 만일 해당 당일날 DEADLINE 이 있다면, 경우에 따라 이민국은 late-filing 을 인정해 주기도 합니다. 모든 케이스가 다 그렇다는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RFE 추가 서류의 경우 대부분 짧게는 30일에서 최고 87일의 여유 기간이 있는 관계로 사실 악천후 때문에 서류 접수가 늦어졌다는것은 어떻게보면 좋은 EXCUSE 가 되질 않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불가 학력의 이유로 하루정도는 그냥 넘어갈수도 있습니다.

노동청의 경우 이야기가 아주 다릅니다. 노동청의 PERM 파일링의 경우 서류 접수뿐만 아니라 ON-LINE 파일링이 가능한 관계로 EXTENSION 이란 있을수 없습니다. (지난 2013년 10월달의 연방 정부 부분 폐쇠때의 경우 EXTENSION 이 가능했습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이민국/노동청및 해당 연방 정부에 서류 발송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EMERGENCY PLANS를 알고 있는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불법 체류자의 영주권 신청

미국에서 불법 체류를 하게되면 영원히 영주권을 받는것을 포기해야 하는지요? 불법 체류를 하게된다면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 영주권을 받는것이 최선인가요? 솔직히 이민 변호사로서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내용입니다.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가족이민 또한 한가지 방법입니다. 하지만 유일한 방법은 아니지요. 이미 불법 체류를 하였다 하여 다른 방법이 전혀 불가능한것은 결코 아닙니다.

설령 불법 체류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오늘이라도 회사를 통한 취업 이민을 신청하게되면 신청자는 우선일자를 부여받게되고, 또한 앞으로 수년후에는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할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신청자의 처지에 따라 사면이 필요할수도 있고, 이미 245i 와도 같은 사면에 해당이 되는 신청자일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오늘이라도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앞으로 어떻한 방법이 내게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보는것입니다. 미국에서 불법 체류를 하였다 하여 영주권을 받는 기회를 완전히 잃는것은 결코 아닙니다.

추방 유예 연장 신청

이민국은 지난 2월 19일자로 DACA 즉 추방 유예  신청자들의 추방 유예 연장 관련 GUIDLINE 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NOTICE 는 다만 DACA 가 ice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에 의하여 6월 15일부터 8월 15일 사이에 승인난 DACA 케이스에 한하여 해당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I-821D 를 사용하여 추방 유예 신청을 하신 신청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헌데 이번 NOTICE 에서 관심이 가는 대목은, 반드시 120일전부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연장 신청을 하라는 안내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If your previous period of deferred action expires before you receive a renewal of deferred action under DACA, you will accrue unlawful presence and will not be authorized to work for any time between the periods of deferred action.  For this reason, USCIS encourages you to submit your request for renewal 120 days before your current period of deferred action under DACA expires.

만일 DACA 해택을 받은 신청자가 18세 이전의 신청자라면 반드시 DACA 연장을 서둘러서 반드시 추방 유예 기간이 유효한 상태로 연장을 승인 받는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제대로되어진 변호사 웹사이트

얼마전 본 변호사는 jaewoonlaw.com 을 완전히 새롭게 개편하였습니다. 과거 사용하던 jaelaw.com 의 사이트도 아직 유효하고 사용되어지고 있지만,  jaewoonlaw.com 의 경우 모든 기획/내용을 본 변호사가 직접 준비를 하게되어 몇일전에 jaewoonlaw.com 의 작업을 마무리 할때는 사실 매우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대로 되어진 이민 변호사의 사이트는 어떤것일까? 사실 작년 어느날 문득 생각했던 이슈였습니다. 처음에는 의뢰인들과 소통이 가능한 사이트를 만들자, 필요한 이민 정보는 모두 포함할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자, 계속 업데이트되는 사이트를 만들자등, 사실 여러 생각이 많았습니다. 헌데 사실 결론은, 정담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잘 만들어졌어도, 소통이 되질 않거나 제대로 업데이트가 되지 않으면 사실 효력이 없을것입니다.  반면에 너무 많은 정보를 광범히하게 다룬다 하여 꼭 좋은것일까…? 라는 생각도 갖게되었습니다.

사실 제대로되어진 이민 변호사의 사이트는 본 변호사의 의뢰인들께서 만들어 준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해서 얼마전부터 본 변호사의 의뢰인들에게 End User 의견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러한 End User 분들의 의견을 200% 반영하는 사이트를 만들어 보려 합니다. 시작은 허접하지만 앞으로 웬지 모든것이 잘될것이다라는 기분좋은 느낌을 갖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 자격 증명

취업이민 2순위의 정확한 자격과 자격 증명 방법: (Washington 중앙 일보 기제)

취업 이민 2순위는 석사 학위 이상의  고학력자들이 신청할 수 있는 취업 이민의 한 부류입니다. 또한 대학 졸업후 5년 이상의 관련 경력이 있는 신청자들도 취업 이민 2순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석사학위 취득자는 반드시 미국 교육기관으로부터 정식 인가(accreditation)를 받은 대학원의 석사 학위를 증명해야 합니다. 만일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한 뒤 5년 이상의 경력을 증명할 경우 관련 경력은 반드시 정규 대학 졸업 이후의 5년 이상의 경력이어야  합니다.

2순위 신청 가능한 케이스: 이민국은 취업 이민 2순위의 자격을 ‘Member of Professions Holding Advanced Degree’라고 정의하며 일반적으로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요구할 수 있는 고학력자들의  직업군이 취업이민 2순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정 직업군을 따로 분리하여 2순위가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구분지어 놓지는 않습니다. 회계사의 경우 취업이민 2순위가 가능하나 경리직의 경우 취업 이민 2순위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경력 증명: 이민국은 신청자의 자격을 검증하기 위해 과거 근무했던 회사로부터  편지 형식의 추천서·경력 확인서를 요구합니다. 과거 재직 증명을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회사가 지금까지 존재해야 하는 이유도 없으며 반드시 갑근세나 기타 재정 증명을 첨부해야 하는 이유 또한 없습니다.

학력 증명: 미국내 대학원을 졸업했을 경우 관련 학위 증명·성적표 등을 준비하면 간단히 학력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자가 외국에서 학위를 받았다면 해당 학위는 반드시 ‘학력 평가(Equivalency Evaluation)’를 받아야 합니다.

취업 이민 2순위의 영주권 수속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고학력·고급 경력을 증명해야 하합니다. 기각률이 높고 준비해야 하는 것도 매우 까다롭다고 생각하여 아예 포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것은 2순위 영주권 신청뿐만 아니라 모든 이민 업무가 모두 그렇습니다.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이재운 변호사

H1b 신청자의 자격 증명 서류

H1b 신청자의 자격 증명 서류:

 H1b 취업 비자를 신청하기 위하여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1. 대학 졸업및 학위 증명: 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 –> 성적증명서에 Degree Awarded Date 이 기제되어 있으면 졸업증명서는 따로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으며, Official/Unofficial Copy 또한 사용 가능합니다. (이민국 심사관이 밀봉 되어진 성적표를 여는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최종 학위가 석사 학위라 할지라도 학부/석사 모든 기록이 있으면 좋습니다.

2. 학사 학위와 동등한 학력을 소지한 신청자: 최종 학력 증명 (고등학교 포함)/경력 증명서및 관련 서류: 신청자가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않고 사회에서 축적한 경력을 토데로 학사 학위 인증을 받을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자의 경력 증명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또한 관련 경력을 증명하여줄 과거 직장의 상사로부터 확인 편지/추천서등을 준비하면 더 좋습니다. 이 편지/추천서에는 단지 근무 확인을 인증하여주는 기능 뿐 아니라, 당시 재직하였던 회사의 자세한 정보/주요근무 내역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는 편지로 사용되어질것입니다.

3. 라이선스및 신청자의 자격증: 취업 비자를 신청하는 직업군 (Occupation) 이 라이선스를 요구하는 경우 (예; 변호사/CPA/의사/한의사) 반드시 관련 라이선스의 사본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4. Resume: 솔직히 resume 를 취업 비자 신청시 사용하는것엔 말이 많습니다. 이민국에 의뢰인의 Resume 를 포함하는것을 개인적으론 그다지 선호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의 의뢰인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할줄 알아야 성공적인 케이스를 준비할수 있기에 모든 신청자들에게 Resume 를 준비하라 권합니다.

 5. 학력 증명서 (U.S Equivalency Opinion): 만일 신청자가 미국이 아닌 외국에서 학위를 받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모든 신청자는 미국내에 있는 학력 인증 기관으로부터 U.S. Equivalency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담당 변호사에게 문의하면 어려움 없이 준비 가능한 서류입니다.

취업 비자 신청시 중요하게 여겨지는 몇가지 서류/사항들을 정리하였습니다. 모든 케이스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서류들을 소개하였습니다. 나 자신의 케이스 성격에 따라 위의 서류들 이외에 추가로 준비되어질 서류들은 얼마든지 있을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변호사에게 상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