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소식]새로운 N-400 (시민권신청서) 양식

USCIS Will Accept Only the Current Version of Form N-400 Beginning May 5

Beginning May 5,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 will accept only the current edition of Form N-400, Application for Naturalization, dated 9/13/2013. USCIS will reject and return all naturalization applications using previous versions of Form N-400 after Sunday, May 4, 2014. You can find the edition date at the bottom of any Form N-400 page.

이민국은 2014년 5월 4일부터 새로운 이민국 양식을 사용합니다. 이날부터는 기존의 양식은 접수를 받아 주지 않습니다.

이민 변호사 비용 안내

변호사를 선택할시 가장 중요하게고려되는 사항중 하나는 변호사 선임료일것입니다. 너무나도 비싼 변호사 선임료도 문제가 있고, 너무나도 싼 변호사 비용도 문제가 있을것입니다.

이재운 변호사는 적절한 변호사 선임료를 청구하며 과다 비용 청구 그리고 놀라운 비용 청구가 없습니다.

이재운 변호사는 다음의 Legal Fee Structure 를 사용합니다.

  • Flat Fees: 이민법 프로세스 중 가장 흔히 사용되어지는 Fee Structure 입니다. 각각의 이민 케이스당 특정 금액을 청구하게되어집니다. 이재운 변호사는 가족분 개인당 비용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가령 취업 이민을 신청할 경우 21세 이하의 자녀 그리고 배우자분과 관련한 추가 변호사 비용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케이스 진행중 추가 서류 요청 (RFE) 가 있다 하여, 추가적으로 변호사 비용이 청구되질 않습니다. Flat Fees 의 장점은 모든 케이스를 시작하기전부터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 되어질 변호사 비용을 미리 알수 있다는것입니다. 특히 취업이민과 같이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케이스일 경우 변호사 비용이 애당초 기제되어진 변호사 선임서 (Retainer) 에 자세히 기제되어지는 관계로 한번에 큰 목돈이 청구 되질 않는다는 장점 또한 있습니다.
  • C.I. Case Fees: 이재운 변호사는 의뢰인의 케이스 참여를 100% 권장하며, 실제로 의뢰인의 케이스 참여를 직접적으로 유도하는 차원에서 C.I. (Client Inovlement) Case 를 사용합니다. C.I. Case 란 이민 케이스 진행중 의뢰인의 케이스 참여 (Client Involvement) 를 100% 유도하기 위하여 이민 케이스 시작부터 이민 케이스가 끝날때까지 의뢰인께서 직접 참여를 하며 담당 변호사와 함께 일하는 케이스를 말합니다. CI Case 의 장점으로는 다음의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케이스가 시작되는 Client Intake 단계서부터 의뢰인이 직접 Client Questionnaire 를 직접 작업을 하고, 또한 주요 케이스 진행시 적어도 3회 이상 의뢰인/변호사 Meeting 을 통하여 모든 Stage 에서 의뢰인이 직접 나의 케이스에 관여를 할수 있다는것입니다. 둘째로는 의뢰인께서 모든 케이스에 직접 참여를 하도록 유도를 하다보니 케이스의 승률이 높아진다는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변호사 선임료를 최대 1/3 까지 절감할수 있다는것입니다. 모든 케이스가 C.I. Case 로 진행되어지지는 않습니다. 현재 이재운 변호사는 PERM 이 사용되어지는 취업 이민 2/3순위, 그리고 가족 초청 이민 (예: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한 가족이민) 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 Hourly Fees: Hourly Fees 청구는 말 그데로 변호사가 일한 시간만큼의 변호사 선임료가 청구되어지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재운 변호사의 Hourly Rates 은 시간당 $300 입니다. 이재운 변호사의 Hourly Rates 은 이재운 변호사의 10년 이상되어진 경험 그리고 이재운 변호사의 그동안 축적되어진 케이스 승률등을 모두 고려하여 정하여지는 금액입니다. (Hourly Rates 은 변동이 되어질수 있습니다.) Hourly Rates 의 장점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케이스의 경우 부담이 되지 않는 변호사 비용으로 최대의 결과를 가져올수 있다는것입니다. 의뢰인 케이스가 Hourly Rates 으로 체결되어질 경우 이재운 변호사는 실제로 케이스 준비/케으시 진행시 실제로 사용한 시간등을 분당 단위로 정확히 Account 하여 드립니다. Hourly Rates 가 모든 케이스에 도움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취업이민/가족이민/H1b 신청과도 같은 비이민 비자 진행시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이민국의 FOIA 신청/이민국 케이스 조회/독촉시에는 종종 사용되는 Fees Structure 시스템입니다.
  • Consulation Fees: 이재운 변호사와 상담시에는 $50 의 상담 비용이 청구되어집니다. 변호사 상담시 정해놓은 시간은 없습니다. 의뢰인께서 필요한만큼 충분히 시간을 책정하여드립니다. Consulation 비용 청구는 새로운 손님들에게만 적용되어집니다. 현재 이재운 변호사가 담당하는 케이스의 의뢰인에 한해서는 변호사 상담 비용 청구가 없습니다. [매주 금요일 예약 손님에 한하여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이민 변호사를 선택시 가장 중요한것중 하나는 변호사 선임료일것입니다. 오늘 이재운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고 자세한 변호사 비용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심사 지연 케이스 독촉 하기

이민국도 결국은 사람들이 하는 기관이라 Delay 는 있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이민국의 심사 지연이 몇주/몇달이 되기도 하고 몇년 이상 아무런 이유도 없이 딜레이가 있기도 합니다. 사실 의뢰인들의 케이스를 진행하며 가장 곤혹 스러울때가 이유도 없이 케이스가 지연될때입니다. 한두달 정도 지연은 충분히 가능하다 의뢰인들께 말씀드리는데, 이러한 지연이 1년 이상 지속될때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민국 케이스 딜레이 이유 확인: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잘못되었다’ 라는것입니다. 이민국에서의 케이스 지연이 아무런 이유 없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케이스가 너무 지체되어지고 있다면 한번쯤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라 권하겠습니다. “아무 이유 없습니다. 무조건 기다리지요.” 하는 답변을 변호사에게 받는다면 사실 좋은 답변이 아닙니다.

이민국 Customer Service Center 연락: 이민국에 연락을 하는것은 당연한 방법입니다. 이민국 Customer Service 센터에 연락을 할 수도 있고, 이민국에 독촉 편지를 접수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를 통해 하는 방법,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령 I-485 를 진행중이라면 이민국에 직접 전화를 하여 간단하게 케이스 진행 상황을 확인할수도 있습니다.

국회의원 사무실 도움 요청: Congressional Support 도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신청자들이 살고 있는 해당 지역 국회 의원의 도움으로 케이스 Inquiry 를 접수 할수 있으니 한번쯤 반드시 사용해 볼만 합니다.

해당 이민국 hotline 사용: 만일 변호사가 있으면 한번쯤 해당 이민국의 변호사 Hotline 을 사용해 보시라 권하겠습니다. 이민국 독촉 방법도 매우 수월하며 최근 경험으론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생각합니다.

이민국 방문: 이도 저도 않된다면 이민국 방문은 어떨까요? Infopass 를 사용하면 간단하게 해당 이민국을 방문할수 있습니다. 구지 변호사의 도움도 필요 없으며 누구라도 간단하게 해당 지역 이민국을 방문할수 있습니다.

답답한 사람이 두드리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이민국의 심사 지연은 그냥 있기엔 너무 큰 이슈입니다.

 

H1b 취업비자 모두 소진: FY 2015년도

이민국은 오늘 (2014년 4월 7일) 자로 회계년도 2015년도 분 H1b 취업비자 접수를 마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취업비자는 매년 65,000 개 그리고 U.S. Masters Degree Cap 으로 20,000 개의 비자를 할당 하고 있습니다. 헌데 4월 1일부터 오늘까지, 총 5일동안 접수가 되어진 숫자가 이미 Statutory Gap 을 모두 넘겼다고 발표했습니다. 결국 올해에도 모든 취업비자가 첫째주에 소진되어지게 되어서 이민국은 조만간에 computer generated random selection 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터 H1b Random Selection 을 시작한다는 발표는 없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이민국 발표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1b 취업비자 4월 1일부터 접수

이민국은 4월 1일부터 2015년 회계년도 H1b 취업비자를 접수받기 시작합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접수 시작5일내에 모든 65,000 개의 취업비자 쿼타가 소진되어질 전망이 확실한 관계로 이민국은 올해부터는 새로운 Premium Processing 케이스 Procedure 를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Due to the high level of premium processing receipts anticipated, combined with the possibility that the H-1B cap will be met in the first 5 business days of the filing season, USCIS has temporarily adjusted its current premium processing practice. To facilitate the prioritized intake of cap-subject petitions requesting premium processing, USCIS will begin premium processing for H-1B cap cases no later than April 28, 2014. For more information on premium processing for FY 2015 cap-subject petitions, see the USCIS Alert. (Source: www.uscis.gov)

취업비자를 접수하고 케이스가 Random Selection 에 들어갔는지, 나의 케이스가 승인이 될런지 기다리는 시간이 더욱 오래 걸릴것 같습니다.

이민변호사 선택 방법

의뢰인들을 만나면서 가끔 느끼는것입니다. 변호사 선택을 위하여 다음을 고려해보시면 좋겠습니다.

1. 나의 변호사가 Retainer (변호사 선임서) 는 있는지 여부:

제대로 되어진 변호사라면 반드시 변호사 선임서를 준비할것입니다. 변호사 선임서 없이 케이스를 진행한다는것은 말이 되질 않습니다. 이민 변호사를 선임하는것은 나와 나의 가족의 신분을 책임지고 맡기는것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함과 동시에 변호사는 열정과 성의를 가지고 나를 위해 일을 하는 나만의 변호사입니다. 헌데 변호사 선임서 하나 없이 그냥 변호사를 선택한다는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니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변호사 선임서를 준비하지 않는 변호사라면 반드시 요청을 하고, 만일 선임서를 준비하여 주지 않는다면 다른 변호사를 선택하시라 권하겠습니다.

2. 연락은 되는지 여부:

나의 변호사인데 나와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 비싼 수임료를 받을때는 연락이 되는데 수임료 지불후에는 도통 연락이 되질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새로운 변호사라 바꾸라 권하겠습니다. 내가 선임한 변호사인데 연락이 되질 않는다면 그는 나의 변호사가 아닙니다. 이미 많은 수임료를 지불했더라도 지금 변호사 해고 통지를 하면 어느정도의 수임료는 환불 받으실것입니다. 아니면 한번쯤 COMPLAINT 를 해 보시지요. 나의 변호사라면 반드시 관심을 갖고 연락이 되어질것입니다.

3. 너무나 비싼 수임료/너무 싼 수임료:

사실 변호사 수임료가 일반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비씨다고 무조건 가격이 너무 싸다고 사실 변호사를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헌데 만일 터무니 없게 비싸거나 터무니 없게 싸다면 한번쯤 다시 생각해 보는것이 옳을것입니다. 아마도 그 변호사는 케이스를 많이 해 본 경험이 없을수 있을것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되었고, 얼마든지 전화로 문의 해도 어느정도 변호사 수임료는 쉽게 알아볼수 있습니다. 전화로는 절대로 변호사 수임료를 알려주지 않는다고요? 그렇다면 한번즘 만나보세요. 한번의 상담비는 얼마든지 부담가지 않고 지불하실수 있을것입니다.

4. 결과 보장/너무나도 다른 견해:

만일 듣기에 너무나도 좋은 결과를 보장한다만 다시한번 생각해 보시는것이 좋습니다. 다른 변호사들은 2 -3년을 예기하는데, 만일 어느 변호사는 1년 이내에 모든 결과를 보장한다면 한번쯤 다시 생각해 보시라 권하겠습니다. 아직 나오지도 않은 이민 개혁 법안을 지금부터 시작하라면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을 통한 검색도 생활화 되어 있는 요즘 너무나도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변호사라면 한번쯤 다시 알아 보심이 좋습니다.

5. 불친절한 변호사 사무실 직원:

물론 변호사를 선임하는것이지 변호사 사무실 직원을 고용하는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업무를 보는 나의 변호사가 나의 케이스를 전적으로 진행하지는 않을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담당 변호사의 Supporting Staff 들과의 연락도 매우 중요합니다. 헌데 만일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너무 불친절하다면 어떻겠습니까? 이왕이면 친절하고 어느정도 지식이 있는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을 만나는것이 좋습니다. 나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마치려면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들 또한 살펴보세요.

6. 나의 서류는 내가 확인 가능한지요?:

변호사도 사람입니다. 아무리 능력있는 변호사도 실수를 합니다. 헌데 만일 나의 변호사가 나의 파일을 확인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것 아닐까요? 물론 모든 정보 공유가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정직하지 못한 변호사라면 문제 있습니다.

7. 최근 Technology 는 사용을 하는지?

요즘은 웹사이트가 없는 변호사는 거의 찾기 어렵습니다. 물론 웹사이트의 유무 여부가 좋은 변호사를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만일 최근 Technology 를 사용하지 않는 변호사라면 한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가령 변호사 사무실에서 아직도 타자기를 사용하여 수많은 이민국 폼을 작성한다 치겠습니다. 이것은 좋지 않습니다. 웹사이트를 만들고 않만들고 여부는 중요하지 않지만 과연 변호사의 practice 를 어느정도 노출을 하고 있는지, 최근 technology 를 어느정도 사용하는지는 결국 나의 케이스의 결과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칠수 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문득 생각나는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민 케이스 제대로 하기

성공적인 이민 케이스를 진행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것은 무엇일까요?

나의 케이스 직접 챙기기:  변호사는 의뢰인의 케이스를 성의껏, 그리고 열심히 진행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 또한 있습니다. 특히 만일 이번에 진행을 시작하는케이스가 수년의 프로세스 시간을 요구하는 취업 이민 케이스라면, 신청자분들은 반드시 본인의 케이스는 직접 챙기는것이 좋습니다.

담당 변호사와 만날때는 반드시 노트를 하여 놓았다가 궁금한 사항은 상담시 물어보고, 다음 단계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내가 현재 진행하는 케이스는 어떻게 앞으로 전개될지, 반드시 챙겨보는것이 좋습니다. 주요 서류는 반드시 백업본을 한 세트 요구하여야 합니다. 변호사가 서류 복사본을 만들면 추가로 한세트 요청하세요. 변호사가 자료를 스켄 받는다면, 스켄 한세트 이메일로 요청하세요.

*** 이메일은 반드시 생활화하는것이 좋습니다. 특히 다음/네이버보다는 미국내 이메일을 사용하는것이 좋습니다.

물론 나의 케이스이다 하여 나와 관련된 모든 서류를 받아볼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취업 이민의 경우: 스폰서 회사의 자료는 변호사 기밀 서류 정책의 이유로 신청자에게 전달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꼭 기밀 노출을 요구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관련 사항은 담당 변호사에게 문의를 할 수 있고 그렇다면 변호사 또한 성심 성의껏 의뢰인의 질문에 답변을 할것입니다.

나의 케이스에 그만큼 열정과 관심을 가질때 담당 변호사 또한 성의껏 그리고 열심히 진행합니다.

 

영주권 유지

질문) 영주권을 드디어 받았습니다. 영주권 유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영주권을 받고 한국에 나가 있다면 반드시 6개월내에 한번씩 미국에 들어와야 한다는것이 사실인가요?

답변) 축하드립니다. 질문주신분은 영주권을 취득하셨고, 영주권의 유지 방법에 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려면 질문주신분께서 어떻게 영주권을 취득하셨는지 알아야 합니다. 몇가지 예를 소개하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후 한국에 거주할 경우 반드시 6개월에 한번씩은 미국에 입국을 해야 한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영주권 유지 방법: 사실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따로 신경쓰실 일은 없습니다. 중요한것은 미국에서 영주 (Permanent Residency) 의사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것입니다. 여기서 영주 의사란, 미국에 주 거주지가 있고, 세금보고도 꾸준히 하고, 운전 면허증도 갱신하며, 미국에서 실제로 살고 있다는것을 증명하는것입니다. 미국에 6개월에 한번씩 입국을 한다고 하여 자동으로 미국에 살고 있다고 증명하지 못합니다. 어떤분은 실제로 3개월에 한번씩 미국을 들락달락 하였는데 미국에 재입국을 하다가 영주권을 박탈당한 사례도 있습니다. 어떤분은 1년이 넘게 외국에 계셨지만 재입국시 아무런 문제가 없던분도 있습니다. 장기 체류 신청 (Reentry Permit) 을 하였다고 100% 안전한것은 아닙니다.

180일: 180이라는 숫자를 잊지마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영주권을 받으시고 적어도 6개월 (180일) 정도는 취업하신 회사 (영주권을 받은 회사)에 적을 두고 있는것이 좋습니다. 물론 반드시 6개월을 일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6개월정도를 재직한다면 추후에 시민권 신청시 다른 의심을 받지 않게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180일 이상은 외국 여행을 하면 않됩니다. 물론 예외 사항 (예: 장기 체류 신청/해외 선교/미군 군 복무) 이 적용 될수도 있지만 180일 이상 부득이하게 미국을 떠나셔야 한다면 반드시 담당 변호사와 상의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180일 이상이 필요한 해외 여행이라면 반드시 장기 체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영주권을 만일 종교 이민으로 받으셨다면 사실 6개월 이상 재직을 권하고 싶습니다.

세금 보고: 세금 보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얼만큼의 소득이 적정 소득인지는 담당 변호사에게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설령 영주권을 취득하고 해외 체류로 인하여 따로 세금보고를 할 것이 없다 해도 어느정도, 최소의 금액은 하는것이 좋습니다. (Public Charge 이슈) 만일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반드시 세금보고를 하셔야 하며, 관련 세금 보고 자료는 시민권 신청시 (혹은 조건부 영주권 해지 신청시) 주요 증거 자료로 제출하게 됩니다.

Selective Service 등록: 영주권을 취득한분이 18세부터 25이세인 남자분이라면 반드시 Selective Service 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여자분은 등록하지 않아도 되며 만일 신청을 하지 않은분이라면 추후 시민권 신청시 사유서를 제출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급적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sss.gov 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영주권의 신분은 사실 시민권자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거주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주권자는 언제든지 추방을 당할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항상 매사에 조심하고 특히 법을 어기는 일을 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2회의 경우 추방까지 당할수 있다는 판례도 있고, 하찮은 부부 싸움이 추방으로 이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선거권이 없으며, 미국의 정부 해택을 함부로 받아서도 않됩니다. 특히 영주권 취득후 첫 5년은 반드시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어렵게 받으신 영주권을 제대로 유지하는것은 매우 중요합니다.영주권을 진행하여준 담당 변호사와 반드시 상담을 받아보시라 권합니다.

 

스폰서 폐업과 취업 영주권 진행/고용확인서

Q. I-485 영주권 신청을 하기 위하여 담당 변호사가 고용 확인서를 준비해 오라고 하는데 이것이 무엇인지요? 고용 확인서가 없으면 도저히I-485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스폰서 회사가 2년전 패업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I-485 영주권 신청서류 접수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서류중 하나 가 고용 확인서입니다. 여기서 고용 확인서(Verification of Job Offer)란 영주권을 취득하게되면 고용주(스폰서 회사)가 계속해서 외국인 직원을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겠다는 의지를 증명하는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안타깝지만 선생님의 경우 스폰서 회사가 이미 2년전 패업한 관계로 I-485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영주권을 취득하더라도 취업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없어져 버린것이다보니 이민국에서도 I-485를 기각할것입니다.

스폰서 업체의 폐업: 대책:

대책 (1) Successor In Interest : 만일 선생님의 케이스를 신청했던 스폰서 회사가 다른 회사로 매각(또는 합병)되었을 경우, 새로운 사업주가 똑같은 Job Offer를 계속적으로 필요로 하다는것을 증명해 줄수 있다면 이민국은 Successor In Interest 를 적용하여 선생님의 케이스를 계속적으로 진행하게 허가할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새로운 고용주가 반드시 동일한 Job Offer 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것을 증명하여야하고 또 기존의 고용주로부터 영주권과 관련한 모든 책임을 전가받겠다는것을 서면으로 증명할수 있어야 한다는것입니다. 또한 모든 취업 이민 신청시 필요로 되는 임금 지불 능력이 충분하다는것을 증명할수 있어야 합니다.  [몇해전 발표한 이민국의 새로운 지침으로 새로운 고용주가 기존 회사의 모든 자산/부채 및 법률적 책임과 의무를 모두 전가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더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책 (2) Recapture of I-140 Priority Date : 만일 Successor in Interest  옵션이 해당되지 않는다면 두번째 대책으로 이미 승인된 선생님의 우선 순위 일자를 사용하여 새로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기존의 I-140 고용주 청원서가 이민 사기로 인하여 취소 (revoke) 되지 않고 아직까지 유효하다는것을 증명하는것입니다. 반드시 동일한 포지션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필요도 없고, 완전히 새로운 케이스를 진행하여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노동허가(LC) 단계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단점 이 있습니다.

질문을 주신 선생님의 경우 이번 I-485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기회가 된다면 한번쯤 이민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위에서 소개된 두가지 옵션이 과연 내게 도움이 될수 있을지 상담을 받아 보심을 권하여 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선임서: G-28

Q :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혼자서 영주권 준비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수속할 경우 G-28 이란 서류는 접수할수 없나요? G-28 이란 양식이 변호사 선임서 같은데,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하려면  반드시 담당 변호사가 있어야 하는지요?

답변: 우선, 질문을 주신 분의 경우 G-28 양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G-28 양식은 담당 변호사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법은 없으므로, 현재까지 서류 준비를 잘 하고 계신다면  혼자서 접수하셔도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민국 양식 G-28은 변호사 선임서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면 G-28 을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그렇다면 G-28 이라는 변호사 선임서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G-28을 이민국에 제출한다는 것은 나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G-28 상에 나와있는 나의 변호사와 직접 연락/소통하여 케이스를 차질없이 진행해 달라는 것을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담당 변호사는 예를 들어 주소지 이전이나 케이스가 지연될 경우 의뢰인의 배석없이 언제나 이민국에 연락/방문하여 케이스를 업데이트/독촉할 수 있습니다. 또한 G-28 이 접수되는 경우 이민국에서 발송하는 접수증/승인서/추가서류요청 등은 반드시 해당 변호사에게 통보됩니다.

결국 G-28 은 이민국에게 나에겐 담당 변호사가 있으니 모든 연락은 반드시 나의 변호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해 달라는 요청서인  것입니다.  G-28 영식이 접수 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나의 케이스가 빠르게 진행되고 좋은 결과가 보장되는것은 아닙니다. 사실 G-28 의 접수 여부가 케이스에 끼치는 영향은 전혀 없습니다.  몇몇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모든 이민국 업무는 변호사 선임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질문을 주신분처럼 이미 케이스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그렇게 복잡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혼자서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하는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싼 수임료도 절약하고 나의 케이스를 직접 준비하게되면 또 그만큼 좋은 경험이 될수 있다 생각합니다. 물론 기회가 된다면 한번쯤 근처에 있는 전문 변호사에게 서류 리뷰를 받아 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