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통한 취업 이민 신청시 고려 사항

1. 나의 케이스 내가챙기기:

아무리 비싼 수임료를주고 고용한 나의 변호사라 할지라도나의 케이스는 내가 챙기는것입니다. 변호사와 약속한 상담 시간에는 반드시 방문을 하여 케이스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또 궁금한것들이 있을시에는 반드시 메모를 하여 두고 상담때 물어보셔야 합니다. 중요한 서류들은 한세트 정도 사본을 부탁하여 따로 챙겨놓는것도 좋습니다. 물론 회사 서류의 경우 변호사가 공유하기를 꺼려 할수도 있으나 잘부탁한다면 회사의 기밀서류는 제외하더라도 한세트 정도 어렵지않게 보관 가능 할 것입니다. 방문이 어려울때는 전화/이메일등을 사용하여 자주 업데이트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나 사무실의 직원들에게는 까다로운 손님으로 분류 될 수 있으나 나의 케이스를 직접 챙기는 의뢰인들의 경우 케이스 진행시 큰 사고가 발생하는것을 사전에 막을수있다보니 오히려 변호사들은 이러한 의뢰인들을 더 선호합니다.

2. 변호사와 정보 공유:

아무리뛰어난 변호사라 할지라도 의뢰인으로부터 충분한 정보공유를 받지 못할 경우 옳바른 케이스 진행에 어려움이있습니다. 가령 내가 과거에 영주권을 신청하였던 경험이 있다거나 (설령 중도 포기를 하였더라도)  과거에 미국 비자 신청시 문제가 있었다면 이러한 정보는사전에 반드시 나의변호사에게 전달을 하여야 합니다. 이민 변호사들은 수많은 케이스를진행하다 보니 때로는 주요 정보를 잊거나, 케이스의 핵심 포인트를 때로는 놓쳐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첫번째 상담때 잊은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또 다른 미팅때 이러한 사항을 직접 변호사에게 전달 하여야 합니다.  별것 아니겠지 하고 그냥 지나친 사항이 후에 나의 케이스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올지 생각을 해본다면 나의 변호사에게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공유하는것은 필수적인 사항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의무가 됩니다.

3.  변호사와의 지속적인 연락:

변호사도 사람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변호사라 할지라도 오랜 시간 동안 파일 작업을 하지 않으면 잊을수 있게됩니다.  취업 영주권의 경우 짧게는 1 – 2년.  길게는 5 – 6년까지 걸리는 작업입니다.  취업 영주권 초창기에는 그나마 빨리 진행이 될수도 있으나 어느 싯점에서는 매우 지루하게 케이스가 진행될것입니다.  아무리 별진전이 없어도 한달에 한번쯤, 아니 2주에 한번쯤은 그냥 안부라도 전하며 나의 변호사와 연락을 취하는것이 좋습니다.  아무 이유없이 연락하는것이 어렵다면 한번씩 커피라도 사들고 변호사를 찾아가 보실것을 권합니다.  필요하면 변호사를 도와주는 직원들과 친하게 지내보는것도 좋습니다.  한번쯤 안부전화도 하고, 전화할때 좋은 인상을 직원들에게 심어주게되면 다음번에 나의 케이스를 챙길때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들은 나를 기억하고 한번이라도 더 신경을 써줄것입니다.

나의 변호사가 나의 케이스를 마치 본인의 케이스처럼 애착을 가지고 진행하여 주기를 기대하신다면 신청자 또한 나의 케이스에 그만큼 애착을 가지고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변호사가 다 알아서 하겠지하는 생각은 케이스 진행시 가장 좋지 않은 의뢰인의 태도입니다.  나의 케이스에 애착을 가지고 모든  정보를 공유하며, 지속적인 연락을 하는 의뢰인을 변호사는  가장 선호합니다.